흑산도 공항 건설, 이낙연 국무총리 눈치보기 사업인가?

흑산도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이낙연 국무총리 눈치보기사업, 제2의 설악산케이블카 갈등 촉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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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종교계 및 지역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7월 20일 오후 2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다.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안고 들어선 촛불 정부하에서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재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 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 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 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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