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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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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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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현실과 괴리가 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혁신위의 진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실거래가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의 명확한 현실화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해 왔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유형·지역·가격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반영률 수치부터 명확히 제시할 것,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위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즉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적정가격은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이 임의로 공시가격을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문제는 감정평가기관이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잘못된 평가를 했기 때문이고, 감정평가기관을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국민에게 공시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은 모두 점차 하락해 2017년 기준 각각 67.2%, 65.6%를 기록했다.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 그나마 실거래가반영률이 높다고 분석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도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었을 때, 토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소폭 강화하는 개혁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위 법인이 과다보유한 토지에 대한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태껏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27일 김현미 장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수립계획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장난과 다름없는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행정이 야기해 온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혁신위 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2018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최소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담아야 하며, 그 적정수준을 평가한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시가격을 즉시 현실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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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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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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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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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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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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