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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권고안은 ‘무능’하거나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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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권고안은 ‘무능’하거나 ‘비겁’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08:41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해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포인트 상향하고, 세율을 미세인상〔주택분(0.05~0.5%↑)·종합합산토지(0.25~1%↑)·별도합산토지(일률적으로 0.2%↑)〕해 고작 1조 1천억원을 추가로 증세하는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권고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는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언지 모르겠다. 보유세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대략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자산양극화 완화,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이런 정책 목표 가운데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기존의 종부세 틀 안에서 복잡하게 조합해 설계한 권고안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도, 과세기준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봉이고 절충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 과세기준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를 대규모로 증세하지 않고는 위에 열거한 정책목표 가운데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특위는 왜?

도대체 재정개혁특위는 왜 이리 참혹한 수준의 종부세 권고안을 확정한 것일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를 선해하자면 최근 완연해 보이는 대외 경제여건 및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염려했을 가능성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가 종료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위험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내 경기는 한층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를 대거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대략 저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부세 권고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 국내경기를 염려했다고 하더라도,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은 제시했어야 했다. 예컨대 재정개혁특위가 단기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GDP의 2%수준으로 목표하고,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하는 종부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비판’이 아닌 ‘상찬’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은 비록 소수이지만 엄청난 힘과 강한 응집력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려 1경1310조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300조원이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식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역린을 건드리는 세금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에겐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만든 종부세 권고안은 낙제점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무능해서 그런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비겁해서 그랬는지는 재정개혁특위만 알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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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The post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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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08. 25.(수) 0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2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유튜브 생중계 예정 (https://youtu.be/7SVO2GnGsDM)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NlWYDOSh1bzoNxd0fXDVuK0fsC4JyQl3C7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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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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