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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2인자’, 김종필의 삶에 투영된 근현대사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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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2인자’, 김종필의 삶에 투영된 근현대사의 명암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08:20

‘영원한 2인자’, ‘정치 풍운아’.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92년의 영욕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역사의 명암을 드러낸 것 같았다. 국민훈장의 수여를 놓고 불거진 그의 공과에 대한 논란은 역사를 평가하는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종필(JP) 전 총리는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면장을 하던 김상배씨와 이정훈씨 사이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검도와 승마, 그림을 즐기는 낭만 소년이었다고 한다. 교사를 꿈꾸며 서울대 사범대학(교육학부)에 진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친의 작고로 교사의 꿈을 접었고 사범대도 2년 만에 수료로 그쳤다. 자기 힘으로 앞길을 나가야겠다며 군에 자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탈영하고, 다시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하면서 그야말로 앞길이 달라졌다.

1949년 5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JP는 육군 정보국에 배치됐다. 당시 작전정보실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의 운명은 물론 우리의 역사를 가르는 출발점이 됐다. JP는 1951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했다. 박 전 대통령과 상사와 부하는 물론 처삼촌과 조카사위의 끈끈한 연을 맺게 된 것이다. 인척의 연이 쿠데타의 동지로, 나아가 정권의 1·2인자로 권력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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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JP와 한국 현대정치사

JP를 거론하지 않고는 한국 정치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리는데 그 갈림길의 시작은 곧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였다. 쿠데타로 비롯된 30여년의 군사 통치, 그 사이 이어진 잔혹한 독재,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공포와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는 점은 어떤 공(功)을 강조해도 씻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 9월 중령이던 JP는 박정희 소장과 교감해 3·15 부정선거에 연루된 정치군인들과 부정부패 장성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정군(整軍) 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돌아가 하극상의 주동자로 몰려 강제 예편됐다. 그러나 예비역 중령 신분으로 박정희 등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곧 권력의 정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JP의 나이는 불과 35세. 박정희 소장이 전면에 나서 권력을 빼앗을 때 이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JP였다. 그리고 쿠데타의 성공으로 JP가 앉게 된 초대 중앙정보부장의 자리는 이후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탄탄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로 굳혀졌다. 정보정치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에 대한 고문과 탄압을 통해서 말이다.

중앙정보부장인 JP는 1962년 11월 12일 일본의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을 갖고 대일 청구권과 평화선, 법적지위 등에 대해 협상한다.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초석이 됐다. 훗날 JP는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금 적은 액수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겠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자신의 43년 정치인생 가운데 1997년 DJP 후보단일화 결단과 함께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로 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 중 크게 엇갈리는 대목이 바로 이 회담이다. 훈장 수여 논란에서도 그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功)’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과 은밀하게 무리한 국교 재개를 서두르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선다.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지속하는 주요 요인이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또 다시 졸속으로 과거사를 덮으려던 역사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하기도 했다.

권력의 2인자였지만 정계에 뛰어든 JP의 정치 항로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화당 창설을 주도하며 실세 2인자로 떠올랐지만 창당 과정에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회전당구기 사건)에 휘말려 창당을 하루 앞두고 1963년 2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권유에 따라 외유를 떠나야 한다. 그의 어록 가운데 하나인 ‘자의반 타의반’의 첫 시작이었다.

그해 11월 6대 총선에서 고향인 부여에서 당선돼 공화당 의장에 임명되며 부활했다가 다시 한일기본조약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6·3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다시 외유길에 올라야 했다. 그리고 다음해 공화당 의장으로 복귀했다. 1969년 3선 개헌 때는 반대 의견을 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설득돼 개헌 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어 유신체제가 들어선 1971년 45세의 나이로 국무총리에 임명돼 1975년까지 활약했다. 그러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것과 같이 JP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며 김 전 총리를 의심하는 등 끊임없이 경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는 총리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지내다가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10·26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공화당 총재로 돌아왔다. 박정희 이후 시대를 이끌 정치인으로까지 주목을 받았지만 5공화국 신군부의 5·17조치와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되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JP는 “박 대통령이 나를 태평양 한복판에 내놓고 가셨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동지의 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막상 의지하고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텐데도” 자신에게 한 번도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며, 권력에서 멀어진 자신을 멀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토로하기도 했다.

2인자의 삶은 1986년 귀국해서도 이어졌고, 오히려 더욱 굳혀졌다.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13대 대선에 출마했던 JP는 8%의 득표율로 낙마했다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원내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캐스팅 보트’이자 권력의 2인자로서의 행보가 지속됐다. 1990년 1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3당 합당을 하며 여당으로 변신했고,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YS) 민자당 후보를 지원해 여권의 2인자가 된다. ‘굴신의 정치’를 폈지만 YS와 민주계 진영에서 2선 후퇴 압력을 받자 1995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해 총선에서 ‘핫바지’로 불리던 충청권의 세력화로 다시 입지를 굳혔다.

1997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11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총재와 극적인 DJP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를 이뤄내 다시 킹메이커가 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1998년 2월 총리에 임명된 뒤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했지만, 민주정부의 초대 총리로 다시금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JP는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다. 그 중에 ‘영원한 2인자’라는 수식어를 의식해서였는지 “대통령 하면 뭐하나. 미운 사람 죽는 거 확인하고 편안히 숨 거두는 게 승자지”라고 말했단다. 이른바 ‘승자론’이다. 격동의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권력의 바로 옆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다 가장 마지막으로 ‘3김(金)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으니 진정 자신이 원하던 승자론을 실현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승리로 끝났을지 몰라도 그 사이 우리의 역사는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야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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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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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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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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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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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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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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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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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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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The post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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