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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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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23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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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7일(화)에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대전충남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서울에 올수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풀뿌리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7일(화)에는 대전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자 정강자 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한상희 실행위원, 심현덕 시민참여팀 간사가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개헌은 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있고, 때로는 꽃샘 추위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마는 그런 봄이요"

 

개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적어달라는 요청에 한 회원님께서 '나에게 개헌은 봄이다'라고 적어주시며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전충남 회원 만남의 날은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회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지역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작년 활동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주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한상희 건국대 헌법 교수님을 모시고 참여연대가 준비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헌 활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시며 새로운 헌법으로 구현될 사회 가치 실현을 주문하셨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신 정강자 대표님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과 포부를 회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mxDYy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ioAIg

* 2015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j6J44

 

목, 2018/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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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문제 발언. 기탁금 하향 반대,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질 말아야지

 

 

"기탁금 하향 반대!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질 말아야지"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 정태옥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경제력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는 정치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금을 대폭 낮춰 소수정당, 신생정당도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선거에도 나오지 말라니요?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기탁금 반대'가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 아니었을까요?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 신인의 기회를 출발선에서부터 가로막는 이 분,

언제까지 이러실까 모르겠네요.

 

정태옥 국회의원의 발언에 답답하셨던 분들, 아래 사무실 번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직접 항의해 주세요!

 

국회 사무실 : 02-78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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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렁이 국회의원 시리즈 보러가기]

김진태 국회의원  "연동현 비례대표제를 나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시 선거구 조정, 합의가 안되면 실력으로 막으라"

정태옥 국회의원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 선거에 휘말릴 것"

 

 

목, 2018/04/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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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 속 잊혀진 소성리의 지금, 그리고 사드

평화 정세 속 사드 배치는?

 

강현욱 원불교 교무 /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70년 전 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주민의 1/9이 학살된 섬이 있었다. 그곳에는 나라도 법도 국민도 없었다. 오직 빨갱이만 있었다. 6년 뒤 학살은 멈추었지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 50년간 흘리는 눈물조차 죄가 되어 살아야 했다.

 

생각해본다. 제주 4.3에 대해 우리의 반성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념 갈등의 희생자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유우성 씨와 같은 조작 간첩 사건들은 있을 수 없지 않았을까? 북핵이라는 핑계로는 자국의 각종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짓밟으며 미국의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2016월 7월 8일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에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무기인 사드 배치가 승인되었다. 2017년 7월 28일 북한이 대륙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한 다음 달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선언했다. 또한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인하였다. 논리적 근거가 없어도, 법적절차를 위배해도, 민주주의를 회복을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도 북한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 그렇게 국가는 미국 전략자산을 위해 2017년 4월 26일, 9월 7일, 11월 21일 3차례에 걸쳐 수천 명의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았다. 국가를 위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일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11월 21일 그들의 계획대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언론과 정부는 소성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나 주민과 평화 지킴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이 땅에서 사드를 철수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왔다.

 

김천역 광장에서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590일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성리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집회와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또한 김천 시민들은 매일 아침 출근 전 공사 장비 출입 저지를 위해 김천 활깃재에서 근무를 서고 있으며. 사드투쟁의 최전선인 진밭교에서는 매일 원불교와 예수살기의 평화기도가 이어지고 지킴이들의 평화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성주와 김천에서는 한반도와 우리 일상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드를 철회시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 행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3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순식간에 한반도에 봄을 불러왔다.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환호했다. 그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외쳐왔던 우리였기에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 정세에 박수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기적의 봄바람도 소성리의 겨울을 물리치지는 못했는지 4월초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드 부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협의 그리고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만능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논의되었다. 효용성도 없고 법적절차도 위배했지만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가 제시했던 유일한 핑계가 멈춘 것이다. 때문에 사드 완전배치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절차는 멈춰야 했다. 특히 부지공사는 더욱 중단 되어야 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공사는 150명 정원의 부지에 40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사드포대의 콘크리트패드공사와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내용도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부지조성도 시설조성도 되지 않은 전혀 되지 않은 곳에 사드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시배치인 사드포대에 콘크리트패드를 깔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 상관없이 완전배치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언했다. 3월 28일까지 살얼음판 같은 평화정세에 망치질 하는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를 멈추고 부지 공사 시도를 중단하라 외쳤다. 그러나 돌아온 건 오랜 시간동안 북한을 동력삼아 정치적 이익을 챙겨 오던 적폐세력들의 재빠른 움직임이었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수구언론들은 지난해 6월 12일자 문화일보의 기사와 같이 공권력이 소성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써내려갔다. 순식간에 연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다음 날 자유한국당의 논평까지 나왔다.

 

우리는 평화 정세 속에서 굶주려있던 적폐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살얼음판 같은 평화정세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한반도의 위기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적폐세력의 이용물이 될 수는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였다. 그래서 28일 사드부지 공사 주체인 국방부의 출입 저지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과 유류의 출입을 저지할 것이며, 만약 불법 부지공사 가 시도된다면 결사 저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맞이할 항구적 평화는 과거와 같이 희생을 강요한 반쪽짜리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국민에게 불법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평화라는 대의로 더 이상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여전히 공사는 필요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이 평화정세가 자신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때문에 국방부는 또 다시 법의 지배를 벗어난 국가폭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정세에 먹잇감을 잃어 굶주렸던 수구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처럼 기적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섣부른 행동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살얼음판 같은 이 정세를 잘 다루어 기필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까지 이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꽃으로 피어나야 한다.

 

사드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사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임시배치인 사드배치 모든 절차는 더더욱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모인 연대체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590일 넘게 평화 촛불을 이어오고 있는 김천역광장에서 '제7차 범국민 평화행동'(4월 21일 토요일, 경북 김천)을 개최하려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평화정세에 힘을 합하고 국가가 더 이상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주인으로서의 외침을 전할 예정이다. 

 

부디 이 평화정세가 긍정적 결실을 맺어 우리가 이념갈등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염원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4/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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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아동수당의폐해

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 달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선별적 아동수당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제도 취지 훼손,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선별적 아동수당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는 엉망이 된 아동수당 제도를 정상화할 수 없으며,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법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급대상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액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안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는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을 모두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약 193만 가구가 소득액 산정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와 대상가구의 불편은 자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에 추가 소요될 비용이 무려 연간 770억~1150억 원에 이른다. 아동수당의 대상가구가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한 20~40대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 시기마다 비용 발생과 불편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다.

 

또한 소득액 산정과 지급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여 처리해야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와 그 가구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금융·신용·보험 관련 20종,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23종 이상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안 제4조제1항에 신청자로 하여금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 보안과 관리적, 법제도적 보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를 이관하고 집적하는 절차가 있는 한, 정보인권 침해 우려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선별 지급으로 인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복잡성이 심화된다는 우려 역시 시행령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안 제3조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조항(이하 역전방지 조항)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아동수당으로 인해 수급탈락가구의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도입하는 장치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불편을 감수하고도 10만원 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고 감액·탈락 가구의 정치적 지지를 낮춰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의 정착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가구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역전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아동수당 감액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시행령안에 나타난 이상의 문제들은 단지 시행령의 조항을 세밀하게 다듬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아동수당이 보편적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당국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국회가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선별 지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과 그에 동조한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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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 수첩 ⑦] 공수처 설치, 국가청렴도 개선 기회 삼아야

이정주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한국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17년도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 OECD 35개국 중 29위다. 절대부패수준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간 국가청렴도가 정체중이다.  

 

특히 2017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활용되는 10개의 원천자료 중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와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TI(변환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7.0점 하락하였으며,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SGI(지속가능 지수)는 OECD와 비교해 보면 15.9점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서 공직자의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부패통제기구, 권력형 엘리트 비리 근절에 역부족

 

한국사회 부패의 전형적 형태가 권력형 엘리트와 재계가 결합된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청렴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중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권력통제가 주요 핵심 사안이다. 

 

부패를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을 부패수요자, 공직자를 부패공급자로 보고 접근하는데 최근 전직 대통령 부패사건을 보면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노골적으로 민간에게 부패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부당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나 특별감찰부 제도, 특검 등 권력층에 대한 부패근절대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특히 최근 검찰은 검찰 내부 고위직의 부패행위와 정치 권력화 현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0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2.7%만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58.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 부패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눈높이 맞게 권력형 부패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속히 설치해야

 

아시아 국가 중 우리보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 홍콩을 든다. 이들 국가들은 권력기관(경찰)의 부패에 대해 각각 탐오조사국, 염정공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강력하고 힘 있는 기관을 새롭게 마련하여 권력의 분산화를 통한 부패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더 이상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들 수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찬성과 다른 반대 논거도 있다.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통일성 저해 우려, 독립기구 설치의 헌법상 근거 미약, 검찰의 정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수사처에 대한 권력기관화 우려 및 정치권력화 현상 등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찬성하는 여론이 약 6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수층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49.2%)이 반대한다는 의견(42.5%) 보다 많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도입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권력기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검찰,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청렴도 개선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수처의 논의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권력기관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하다는 기존 관념을 탈피하면서  권력을 지닌 자 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시각을 버리고 국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필요요건을 인식하고 정치권 스스로 법안마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의 운영했던 반부패통제기관에서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여야 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든지 부패근절을 위한 부패조사범위, 대상자 확정, 권력남용방지대책은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치권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공수처 설치문제가 표류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대상이 정치권으로 옮겨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4/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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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 표"가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올 수록 "나의 한 표"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유권자인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유권자인 "나"의 일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시민들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선거이기도 하지요.

 

유권자 여러분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는 4월 27일까지 

"당신의 지방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설문을 진행합니다.

 

설문 응답은 참여연대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진행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목, 2018/04/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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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잊지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어느덧 세월호 4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6일 그 날과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4년째 세월호 노란리본을 배포하는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이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가 있는 서촌을 방문하시면 노란포스터가 붙여있는 가게에서 노란리본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상점(카페, 옷가게, 식당, 문구점 등)과 갤러리 등 60여 군데에서 노란리본을 배치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된 노란리본 달기, 함께 하실 거지요? 

노란리본 배송을 신청해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또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에서 "우리는 아직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4

  • 일시 : 4/2(월)~4/16(월)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60여 곳
  • 지도보기 : 아래 이미지 참고
  • [같이가치-Kakao]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후원하기 > https://goo.gl/dgTkJk

② [자원활동]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

 

    20160407_서촌길노랗게(9)

 

 

③ [전시] 세월호 가족 동아리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 일시 :  2018년 3월 5일~4월 20일 월~금 10시~21시 30분 (일요일 휴무) 
  • 장소 및 문의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02-6712-5200) 
  • 더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2211

 

 

④ [행사]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 일시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15시
  • 장소 : 참여연대 카페통인
  • 프로그램 :
    - <너희를 담은 시간전 & 꽃마중> 소개
    -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 더 보기 > https://goo.gl/qwZEto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⑤ [행사 안내] 416 4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4.16 세월호참사 정부 합동영결식

  • 일시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15시
  • 장소 :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분향소 
  • 주최/주관 : 정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 이날 [정부 합동영결식 참가 국민 추모 행진](4.16연대 주최)이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고잔역~합동분향소까지 행진 예정) 

 

 

   ▣ 목포신항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

  • 일시 :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16시
  • 장소 :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앞 
  • 주최/주관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전남 세월호 특위

 

   ▣ 광화문 광장 4월 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

  • 일시 :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18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 18시 합창공연_진실의 하모니, 19시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
  • 주최/주관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서울시

* 이날 16시에 노란리본 만들기 플래시몹이,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후원하기 클릭 >> 

https://goo.gl/dgTkJk

 

[서촌노란리본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8/04/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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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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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_웹자보_여성마라톤

 

날도 좋은데, 뭐 재밌는 것 없을까?

기웃기웃 신나게 놀 궁리를 하는 당신!

제 18회 여성마라톤 대회에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요!

 

완주하지 못해도 좋아요

내 삶을 응원하는 문구를 가슴에 달고 같이 달려요! 

 

언제 : 2018.05.05(토) 오전 8시30분 집합

어디 :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종목 : 10km, 5km 마라톤 / 4.5km 걷기 

참가비 : 종목별 상이 (10km 25,000원 / 5km 25,000원 / 4.5km 15,000원)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신청하기>>https://bit.ly/2GGxPnO 

 

금, 2018/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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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일시장소 : 2018.04.11(수)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 : 대리점법 개정 현안, 박기현 변호사(민변)

 

- 사례발표 : 오뚜기, 샘표식품, 남양유업, 함양농협대리점, 현대건설 중장비기계대리점

 

- 토론 :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주최 :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찬대 의원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02) 784 5477

 

금, 2018/04/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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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오늘(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범죄 1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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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SKT의 통신불통 사태! SKT는 보다 진정성 있고

성의있는 통신장애사고 피해보상안 마련하라

구체적인 피해 현황 파악 없이 일방적·형식적인 피해보상안에 그쳐

반복되는 통신불통 사태 방지 위해 통신사의 책임성 현재보다 높여야

피해자들과 항의행동,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 촉구, 분쟁조정 검토할 것

 

지난 6일 SKT에 의해 또 한 차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금요일 오후에 벌어진 이번 통신장애로 인해 가족·지인들과의 급한 연락이 안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업상의 일정이나 생계에 큰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SK텔레콤(이하 SKT)의 형식적인 피해보상 대책에 다시 한번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반복되는 통신불통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피해보상안을 내놓은 SKT의 대응은 이통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SKT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피해보상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SKT는 약관 기준에 상관없이 불편을 겪은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어떤 장애가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아무 것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보상을 하겠다면 당연히 피해의 원인과 현황, 피해규모와 피해액,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SKT는 이번에도 여전히 일반 가입자들의 다양한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를 매개로 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종사자, 전화로 주문을 받는 생업 종사자 등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 만을 내놓는데 그쳤다. SKT의 이번 보상안은, 예를 들면 자동차 결함에 대한 보상은 하지만, 결함에 의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노력도,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상금액도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다며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약정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일 뿐,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년에 발생한 SKT 통신 장애 사건 때도 공익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통신사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영업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초래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통신장애로 인한 통신사의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 장비 소홀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것임을 예견했었고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에 이어 올해까지 반복적인 통신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2017년 있었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5시간 40분 동안 음성통화와 네트워크 통신이 마비돼 불편을 겪은 560만명의 고객이 받은 보상액은 한 사람 당 평균 7,678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통신불통 사태와 관련하여 SKT의 전향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SKT가 이번에도 일단 상황만 모면 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비자들의 들끓는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일상적인 소통은 기본이고, 주요 안전 및 생활 정보 유통,  모바일 결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동통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갖는 공공성과 안정성, 신뢰성, 책임성의 기준 또한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SKT는 즉시 구체적인 피해현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발표한 일방적 보상안의 내용도 더 높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된 보상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소비자 및 사업자들에게 피해입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가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까지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과 더불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의 촉구,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중재 촉진, 나아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행동을 차차 실행해 나갈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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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평소 먼 곳에서 응원해주시던 회원님들을 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만남의 날>행사를갖습니다. 3월 31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 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6)

 

부산은 근대화 물결이 일던 시기 독립운동부터 1979년 부마항쟁까지 민주화가 꽃피었던 땅입니다. 찾아뵐 때마다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시는 회원님들이 함께하는 곳, 올해도 어김없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 부산을 찾아갑니다.

 

부산과 경남에 계셔서 평소 얼굴을 뵙지 못하는 회원님들을 만나뵙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3월 31일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와 한상희 실행위원(개헌TF), 정세윤 팀장, 장소화 간사가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습니다.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8)

 

부산경남 회원만남의 날은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찾아뵈었던 참여연대를 기억하고 올해에도 함께 해주신 회원님도 계셨고, 매해 자리를 지켜주시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설렌 얼굴로 회원으로 가입한 지 얼마 안되어 처음 왔다는 회원님과, 친구와 혹은 동료의 초대로 왔다가 회원가입 하겠다고 말씀해주신 감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날 모임은 하태훈 공동대표의 환영인사와 정세윤 팀장의 활동보고로 시작했습니다. 회원님들은 한해 동안 참여연대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7년 촛불집회부터 대선 주권자행동 캠페인, 새 정부와 국회에 입법 과제 제시 등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와 평화 분야, 경제, 노동, 민생 등의 각 분야에서 분투하였습니다. 아카데미와 회원 행사, 청년참여연대 등에서는 회원님들과 더욱 활발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의 힘으로 더욱 분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회원모임의 주제가 '촛불'이었다면, 촛불의 마음을 이어가는 올해에는 '어떤 개헌'이 되어야 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직접 회원님들께 설명드리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에게 개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7)

<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한 회원님은 30여년 전 개헌을 떠올리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개헌은 촛불시민의 힘"이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또 한 회원님은 일하며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개헌은 희망이다.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개헌을 생각하며 나의 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꿔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 회원님은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아픈 면을 떠올리며 "평화와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먼 곳에서 응원해야하는 회원님들에게는 일년에 한번 만나뵙는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부산모임에 오신 회원님들은 "더 많은 회원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회원들끼리의 모임을 갖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회원님들과 자주 연락드리고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이 넘치던 부산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오늘도 힘을 내어 달립니다. "뛰어라 참여연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반가운 얼굴로 곧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y2oxU9

*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gwOCzB 

*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pZ5ugL 
*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VhS4xa 
*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zeZQdk 

 

월, 2018/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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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노수석 열사 22주기 맞아 사학 비리 진단과 개혁방안을 제시

일시 장소 : 4월 11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열사의 22주기를 맞아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수석 열사는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태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수석 열사가 외쳤던 구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학비리근절은 대학 개혁의 시작이자 노수석 열사 정신의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대학 부정, 비리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학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는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 현황과 사학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토론자로는 방정균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일시장소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주관 :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국회의원 유은혜, 오영훈, 안민석
○ 후원 : 법무법인 도담
○ 순서
사회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발제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변호사) 
 
2. 노수석열사 약력
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95년 2월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1995년 3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
1999년 2월 95학번 동기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명예졸업장 받음
2003년 9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월, 2018/04/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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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반입 1주년, 북핵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뽑아내자

제7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2018년 4월 21일(토), 김천 (시간, 장소 추후 재공지)

 

1년 전인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 지금, 북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배치된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함께 해요!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8/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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