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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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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2- 12:18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법원은 자료제출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 이후, 국민들이 관심사가 큰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행해진 사법농단 사건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농단 만행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는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했고, 국민은 그런 사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관심이 쏠렸던 핵심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해 수사방해에 나서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 구체적 관련성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영구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진상 은폐는 계속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더 이상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검찰은 대법원의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법원 역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

둘째, 차제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행정처를 혁파해나가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사법체제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노정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에 관련된 모든 권력들은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하여 대법원장에 집중되고, 다시 대법원장을 통해 정치권력들이 사법부 내부에까지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 차제에 개헌과 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완화하고, 법원행정처와 같이 불필요한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87년 민주항쟁이 사법부로 향하지 않았지만, 2017년의 촛불집회가 사법부로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절연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국민 여론과는 한참 동떨어진 안일한 상황판단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온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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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했다. 급기야 관련자들이 당시 기밀문건을 파기한 사실 마저 드러났다. <경실련>은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는 사법농단 의혹들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법원개혁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권한 최대한 발휘해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서고, 법원의 수사 방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사법부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법원 개혁을 이루는 단초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사법파동에서 판사들이 요구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제청권 축소 및 견제, 대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 법관회의 의결권 강화,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권력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 있는 법관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라.

사법농단 파문이 일던 지난 5~6월,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각 당들마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된 이후,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국정조사 적극 나서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박근혜-김기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독립을 질책해야 한다.

국회는 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파면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진 사퇴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라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목, 2018/09/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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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공수처장, “국회 추천 통한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실시”(48.2%”),

임기는 “3년, 연임불가”(57.1%)

공수처, “공직범죄 모두 수사(44.6%) 및 타수사기관 즉시 수사이첩(46.4%)“해야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의 핵심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 설문조사는 11월 16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공법학자 6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5%(56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8명)에 불과했다.

3. 세부 쟁점사항 중 공수처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8.2%(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4.6%(25명)를 기록했다.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46.4%(25명)를 기록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수처 설치의 높은 당위성이 확인됐다. 이처럼 높은 찬성률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얻게 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도 공수처를 찬성할만큼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7/1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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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1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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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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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공개 문건들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은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행정권 남용이라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사법농단(司法壟斷)’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번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법원행정권을 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사법부 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 및 행정부 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 고유의 권한(헌법 61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지금이라도 견제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우려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물리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해 지지부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등 이른바 재판거래 의해 무고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된 소송들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자료 지급 및 국가배상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권의 얼굴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법부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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