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지역

[논평] 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4:21

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자승자박의 올가미일 뿐 성장에 도움 안돼

‘인터넷 전문은행’·‘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

‘소득주도성장’ 중심 잡고, 재벌개혁·공정거래·노동·조세정책 추진해야

 

어제(6/27),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재계의 참여하에 규제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되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한 때는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유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로 취소 사유를 정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재추진(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등에 관한 준비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선회를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단기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모처럼 맞은 새로운 성장방식 정립의 기회를 날려 버리고 또 다시 관료와 업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당시 야당이던 현 집권여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을 포장만 바꾸어 슬그머니 재추진하려고 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지, 슬그머니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굳건함과 현명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 고용지표의 악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령화’의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도 하다. 내수 진작과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들은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왜 진정한 성장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증거들이다.

핵심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규제혁신(사실상 규제완화)의 부진’때문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입에 달고 살았던 핵심 성장 공식이었다. 줄푸세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벌써 잊었는가?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자는 지역균형발전법, 그리고 은근슬쩍 금산분리를 깨고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들은 모두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법들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내용들이다. 무엇보다 보수 정부가 10년 동안 이런 성장 공식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1년 전, 그런 철지나고 잘못 겨냥된 성장 정책이 아닌 진정한 성장 정책으로 이 질곡을 헤쳐 나가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과거 경제정책의 상징인 ▲모피아의 해체를 뒤로 미뤘고, ▲삼성 문제해결을 코앞에 두고도 먼 산만 바라보았다. 최저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재정·세제 개혁도 미뤄 둔 상태다. 과거 대기업이 갑질로 축적한 부를 협력업체와 노동자와 나누도록 하는 ▲동반성장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자의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도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보유세는 조세저항을 이유로 무늬만 바꾸는 개선안을 발표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째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각계에 설득하고 제시해야 할 것은 정당한 재벌 정책, 정당한 동반성장 정책, 정당한 노동 정책, 정당한 조세 정책과 그 당위성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일부 관료들의 저항이나 지체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 그나마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버려야 할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주저 없이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공생하고 발전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0720_피자에땅업무방해혐의고발 (2)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피자에땅,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맹점주 사찰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강력 규탄


일시 장소 : 2017. 7. 20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1층 현관 앞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고발 : 가맹점협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2시에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어 피자에땅 등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피와 눈물의 외침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답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갑질”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피자에땅 가맹본부와 임원진들의 비상식적인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자에땅 본사 측의 주요혐의
 
1.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①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이라 함) 모임을 수 차 본사 직원들이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및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협의회에 참여 등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가협이 가진 모임은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어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② 업무방해
이러한 행위로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피가협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피가협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방향에 따라 대부분이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바,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며 악질적인 “갑질행위”입니다.
 
 
3. 피가협 임원들의 명예훼손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위 문서에는 피가협 임원이 본사에게 가맹점포를 고가에 매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사실인 양 전체 가맹점주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하여 피가협 임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힘들게 불공정에 맞서온 피가협 임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히 참혹할 따름입니다.
 

 
첨부자료 : 피자에땅 가맹본사인 ㈜에땅 공재기, 공동관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28
173
0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민간영역 간접고용 문제 드러낸 중요한 사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의 역할 등 선례 남겨

직접고용 원칙 확립, 원청의 사용자성 보장 등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일시 및 장소 :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의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는 오늘(1.3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에 제빵노동자 등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제빵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다. 수차례의 노사합의 끝에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 진단,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131_토론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1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경과,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짚는 한편, 파리바게뜨 사건이 ‘만연한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문제를 새삼 환기’시킨 점, ‘노동조합-사용자-정당-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점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그러나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사합의로 분기점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문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간접고용의 문제로 △업체 폐업·변경시 고용승계 배제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임금·노동조건 차별,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으로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되는 문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원청보다 높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우선 국회에 △임금과 고용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동자 안전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외주화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신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법 폐지 내지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고 간접고용의 폐해가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의 확대와 실질화, △근로감독관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개월여 간의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가맹본부, 가맹점, 협력업체 3자가 1/3씩 출자한 합작회사 설립 이후 직접고용포기확인서 강요, 근로계약서 강요 과정 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는 한편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간 노동조합의 조직·활동방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매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매장당 1명이 일하는 조건으로 인해 노조 조직화가 기존 방식으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빵카페 노동자들이 △카톡플러스친구(비조합원까지 포함), 지역별 단체카톡방, 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SNS 운영, △팟캐스트(팟빵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의 빵터지는 이야기 ‘빵팟’) 운영, △구글 문서를 이용한 노조 가입 등을 받았다며 “점점 개별화 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의미있는 조직방식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사합의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의 자회사 설립을 이끌어냈지만 산재처리를 어렵게 하는 구조 속에서 잦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CCTV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임금떼먹기 문제 등 불법파견이 양산해 놓은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막중하다며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실제로 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문제를 처음으로 상담하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편파견 시정지시를 이끌어낸 정의당의 활동과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도 발표되었다. 정의당 비상구의 최강연 노무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해 ‘합의 내용에 일정부분 아쉬움은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법파견과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활동이 향후 여타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조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어온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부연하고,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한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대해 이후 다른 재벌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노동조합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으로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 의무화 등을 제시하며, 정의당이 간접고용 관련하여 발의한 노동조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시민대책위에서 공동간사로 활동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초 불법파견 판정 사례인 점, 업계 1위라는 파리바게뜨의 위상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그 해결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업종별 특성에 맞춤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로와 모델을 제시한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 간접고용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쟁점화 했고 을들 간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사회쟁점화를 넘어선 개선 모델을 만들어낸 의미를 설명하고 가맹점주협의회 등 다양한 ‘을’들 간의 연대가 진전된 점을 강조하면서 △차질없는 노사합의 이행 △자회사 정규직 모델 한계와 문제점의 극복 △청년노동자 노동권 신장 △양대노동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 지속 △을들의 연대와 공조 구조화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고용의제로의 법개정 등 향후 법제도 개선 과제 등 남겨진 숙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하청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업체 대체인력투입 금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등의 과제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조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언제쯤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이 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꼬집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불법파견이라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로 인해 업계가 입게 될 영향을 보도하는데 집중했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빵노동자의 목소리를 언론이 ‘정성스럽게’ 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보도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제빵노동자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실제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논조, 분량과 실제 기사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빵노동자의 입장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조차 그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또다른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기록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노동부가 사태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고용유연화, 비용절감, 사용자 책임 회피 등 간접고용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재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고용 즉, 협력사(하청업체) 정규직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 등을 통해 공개되는 통신·케이블 영역의 간접고용노동자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간접고용노동자가 얼마나 은폐되고 있는지 강조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는 ‘사용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케이블방송 영역에서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 역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단호한 법 적용과 행정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혼란과 사회적 갈등 없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케이블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불법파견, 간접고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 : 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 공동간사(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 협동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토론3 :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수, 2018/01/31- 16:52
173
0

소성리 후원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철거, 다시 시작입니다

더 커진 소성리 토요촛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토, 2017/09/09- 23:37
173
0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 나와 친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학칙) 내용을 수집했었다. 홈페이지에 생활규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 모든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정치에 관여하여 행동을 한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마저 있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더 슬픈 것은 꼭 생활규정에서 노골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2017년 6월 울산 우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SNS를 통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울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도 없고, 국가인권위 사무소도 없어서인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SNS 폭로를 계기로 우신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울산 교육청에서는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체벌을 통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느끼는가’와 같은 황당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보려 하였을뿐, 체벌·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울산의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을 때에도 울산 교육청은 ‘청소년을 선동한다’며 집회를 이끈 관련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구성원의 다수가 공동체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 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시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미성숙한’ 태도란 다른 시민의 의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미성숙’하다 할 만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에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한가? 국가도 학교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데 정당한 명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국민이지만, 국민이고 싶다. 한쪽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등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참여기구 실질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의견에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투표할 권리와 일상에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멀지 않고, 속성상 다르지도 않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 시민이 승리하였다고 했다. 청소년도 함께 했었기에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국정 농단 대통령을 파면시킨 민주주의의 주역인데, 국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 공부하는 기계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도 다양하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당의 주관심사와 당론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까 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 표명과 목소리에 ‘말대꾸’,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준다.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지쳤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촛불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아직 민주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의 삶에는 아직 촛불 혁명이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공론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대변되기에는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교내·외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삶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아직 청소년의 삶에는 촛불 혁명은 오지 않았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참정권의 외침

2017년 9월에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이 시민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선거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이었던 지난 10월, 제정연대에서는 “촛불 1년, 우리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삶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고 변화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국회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 기자회견 제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 정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걸음,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이었다. 청원인으로 함께한 만 16세 청소년 한 분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권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 ‘정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각 당사 앞을 행진하며 돌면서 청소년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활동에 함께하기 전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늘 등한시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불러선 안 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학교 자치’가 아닌, 진짜 학교 자치가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서 검열을 받는 일은 근절될 것이다.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학생회에게 부여된다면 대학 입시를 위한 직책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이고, 학교는 변할 것이다.

 

학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임이나 행사의 홍보물조차 불이익이 우려되어 게시판에 붙이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한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규칙을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변화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려서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보장된다면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와 정당에 투표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문제를 좌우할 신고리 5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학생인권조례’에조차 주민발의에 함께할 수 없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의 표를 정부와 정치권이 의식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의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청소년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참정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이자 상징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youthact.kr/) 활동소식을 참고하였다.

월, 2018/01/01- 18:04
173
0

 

20170928_참여사회포럼

<사진=참여연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제적 평화공세가 필요하다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요약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2015년과 2017년 두 번의 8월 전쟁 위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며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5년 8월 군사충돌이 극적인 합의로 귀결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전쟁 위기가 어떻게 국면전환이 될지 주목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전망 :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과 국면전환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향후 북한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며 대화국면이 열릴 가능성을 검토했다.

 

선택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의 전략목표와 군사목표를 설명했다. 조 위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억제력 확보를 통해 내적으로는 체제의 권력기반을 안정하려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각종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유사시 미군 전시증원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미국이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응징적 억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군사전략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 보유 핵탄두 추정치가 20기 정도인데 여기서 동결하지 않을 경우 50개, 100개로 늘어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미 본토까지 핵 선제사용 위협을 할 수도 있다며 핵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가 군사충돌 아니면 국면전환으로 귀결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 대북선제공격, 중국과의 빅딜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확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의 등가교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북미 간 대화라는 선택지 역시 미국 보다는 북한이 시도할 ‘수요’가 더 많다고 내다봤다. 특히 11월 초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므로 북한이 먼저 전면적 대화 제의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내부 문제 때문에, 또 트럼프는 아직까지 미국의 동아태 외교안보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틈을 비집고 북한이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쭉 끌어왔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미중의 합의를 깨버릴지 따를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미‧중 합의를 깨면서 새로운 게임을 벌이기에는 이미 수단을 많이 소진했다고 본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사진=참여연대)


물론 올해 핵 무력 완성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이 외에도 3월 말 또는 4월 초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평창 동계올림픽, 중국의 양회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즈음되면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절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핵무력을 100% 완성하기 전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로서 10월 말 경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전망은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조건없이 대화에 나올 뿐이지 핵을 포기하는 협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미수교를 교환’하는 연성균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경성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경성균형’이란 북한의 핵무력을 제한하려면 반대쪽도 실질적인 군사력을 제한하는 식의 교환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것이 ‘한미 군사연습은 합법, 북한 핵실험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합법,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구로서의 동결, 출구로서의 폐기’를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동결’이란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재정의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조 위원은 지금의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협상으로 끌어내 핵‧미사일 동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점진적 체제전환을 유도해 북한의 핵보유국 의도를 깨는 포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군사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남한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과연 한반도 핵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무엇인가 검토했다. “남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구상’과 후속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방안이 북한의 입장과 접점이 없다며 “북한은 평화협정가 신뢰를 확인하는 조치일 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적대해소조치가 아니므로 평화협정 체결과 별도로 혹은 그 후에 적대해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그 간극을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반도 위기에서 최대 압박과 최대의 관여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대한의 압박은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최대한의 관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관여를 위한 제대로 된 구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임박한 핵 실전배치 상황에서 북한에게 최소한의 위협감소 조치를 제안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관계 관리에 편중되어 사드를 도입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등 외교적 편중과 자의적 해석으로 한중관계는 어두운 상황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는 토론이 남한에서 벌어지기 힘든 구조가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 위원장은 한반도 핵 위기가 가진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과 원인을 해소할 기회를 놓친 결과 북한이 핵 보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전체 국민총생산을 상회하는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며 킬체인, 참수작전 등 공격적 군사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이라크나 리비아가 망한 상황에서도 북한만은 살아남았다는 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유엔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핵보유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 왔다는 점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략을 대담하게 수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억지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온갖 제재를 뚫고 핵·미사일 전력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단계에 와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대가를 제공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해 포괄적인 해법으로 나아갈 것인지 보다 대담하고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고려해 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시작으로 삼는 좀 더 선제적인 평화공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역시 “반전과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한반도 발 평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과 이태호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 교수는 “왜 이렇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울까”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길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의 완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은 남아있다‘고 발표했던 것을 들어 새로운 형태의 추가도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남북, 북중 등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가 동아시아, 미중관계와 같은 큰 틀의 문제로 재구조화되고 있어서 어느 한 측이 주도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진=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화는 조건이 없어야하고, 협상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대화부터 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돌파가 안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압박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며 압박의 한 요소로 ‘중국역할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쓴 소리를 했다. “미국이 하는 대중 메시지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 의도와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중국이 북한, 북핵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히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북한의 ‘선 평화협정’과 미국의 ‘선 비핵화’를 절충한 ‘쌍잠정’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중국이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한반도 긴장상태를 낮추고자 하고 있으나, 대북 국제제재에 참여하는 것과 한·미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으로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한중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 해결과 관련해 숙고해야 할 점 여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우리가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할 것을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신중할 것을 꼽았다. 한국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외교적 의미로 읽히는 제3자 제재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언제나 가까이 전략적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핵동결 입구’와 ‘한반도 비핵화 출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나이브하다. 그러나 이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트럼프의 유엔 연설과 거친 말폭탄에 대해 외교적 신중함과 절제(prudence)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6자회담의 중재자인 중국의 협상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회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는 인상이 있는데, 6자회담을 우리의 시야에 둬야 한다”고 언급한 이 교수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반드시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화 모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2017년 하반기 북한이 대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을 협상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지 전략적 고민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19차 당대회, 11월 초 미중정상회담, APEC, 아세안+3 등의 외교일정을 활용한 국제적 입장조율과 협상공간을 반드시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에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푸들이 되지 말고 한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목을 달았다며 “문재인, 푸들인가 한신인가 – 북핵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했다. 앞서 이뤄진 이태호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평화담론이 사라진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이야기라며 서두를 연 이 논설위원은 “문재인이 처한 위치가 안좋다”고 전제하며 말을 이어갔다. “한국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다”며 ‘2020년 비핵화 합의 도출 목표’, ‘2017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등 목표들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다가 구체적 내용도 만들지 못하며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사진=참여연대)

 

구체적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지렛대론이 실종되고 트럼프 추종 외교가 겹치면서 어느 새 전쟁이 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게 외교안보정책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상황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모험을 막는 것도 원산까지 전폭기가 비행하는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 운전석론도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대화 제의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무기력증 호소, 그리고 신속대응팀으로 전락한 국가안보실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드 실패가 반복되고, 말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제재만큼은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제재가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되지 못한채 정책적 신뢰감을 상실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논설위원은 더 이상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한 평화체제 전환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비핵화는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마라’는 교훈을 준다”고 언급한 이 논설위원은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가 비록 불완전한 것이라고 해도 완전한 것이라고 보고 한미가 먼저 타협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사드 철수, 한미동맹 성격변화, 유엔사 해체 등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한다”며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비핵화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결렬과 대화의 반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올 10월 한중 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모멘텀을 잘 살리는 것 특히 선제적인 평화조치가 중요하며, 이러한 선제조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토론을 지켜본 참석자들도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은 전쟁위기 해소와 북한의 핵무장 인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평화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지혜를 모으는 추가적인 토론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포럼 개요 및 자료집 보러가기 
 

목, 2017/09/28- 14:33
1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