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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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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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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한지 일주일만이다.

2.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하며, 종전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거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7조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지침상 근거가 없으며, 위 지침 제30조의 ‘사용불능 상태’란 같은 조항에 설시된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물리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퇴임으로 인한 사용불능’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및 제50조). 설령 대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소거해 왔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록물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또한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8조).”

무엇보다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추가조사가 착수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관련 문서 24,500건을 무더기로 삭제하였던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4. 또한 대법원이 410개 문건 파일 외에 하드디스크, 이메일 기록 등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조사 자료의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아직도 법원 내부의 자기 보호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에 맞서는 것으로서, 지난 대법관 13인의 오만한 입장발표와 다를 바 없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대법원과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410개 문건 파일만 원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 것만으로 수사 협조를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하드디스크와 기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하라.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재판거래’등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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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2. 27.(수)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일 시: 2019. 2. 27.() 1400

장 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1.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횟수 제한, 유효기간 설정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국제노총(ITUC)은 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2014년부터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 불리는 공익위원 몇몇의 조력 하에 경총과 한국노총은 밀실 야합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거듭 한국정부에 권고해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저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및 집단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2월 27일(수)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 2019. 2. 27. (수)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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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 기대하기 어려워

 

최정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 차기 장관 후보로 내정된 후 2019년 3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3년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잠실 엘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다시 2016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재직 당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한다. 즉,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당 아파트를 급하게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여기에 절세를 위해 딸과 사위에게 각 1/2씩 증여한 뒤 다시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차인으로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이력은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택 세입자들이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2, 30대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결혼과 2세 계획마저 미루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 기본방향은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8.2 부동산대책에서도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다주택자는 살지 않는 집 파는 게 좋을 것이다”는 경고까지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현 정부가 그토록 규제하려던 다주택을 이용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후보자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잠실 엘스 아파트는 2008년에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최 후보자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다.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2008년경 7억원 대 아파트에서 현재는 12억~13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최소 5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2차관 재직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를 6억 8000여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의 현 시세는 1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불과 2년 반 만에 분양권 프리미엄만 7억 원 가까이 붙은 것이다. 위 세종 아파트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이미 위 잠실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남들 다하는 주택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주택매매시장의 참여자와 한 국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경우는 그 지위가 다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에서 헌법상 주어진 책무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자산증식이라는 사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최정호 후보자의 주택보유현황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볼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며, 그 철학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최정호 후보자에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최정호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라.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나, 기껏해야 지난 2년간 2억 오른 주택 가격이 2,000만 원 하락한 수준이다. 거기에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최고점을 다시 돌파했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 후보 지명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쉬울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새로운 장관 후보를 통해 다시 천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20193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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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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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방안을 안건에 상정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변호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 12. 발의한 것)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는 그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애초에 실무연수 제도의 법적 근거인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신입변호사의 실무연수를 위해 별도로 개설된 조항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의 개설 요건을 정하는 조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실무연수를 받아야만 하도록 제한을 둔 것인데, 그 취지는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매우 모호한 것이었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는 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실무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엄연히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점, ② 실제로는 일반 고용변호사와 다름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연수 기간임을 핑계로 저임금 또는 무급으로 신입 변호사의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 ③ 적당한 실무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신입 변호사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변협의 실무연수의 경우 다소 무성의하게 운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처럼 종전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물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가기관, 공단, 국제기구 등에서 6개월의 실무연수를 할 수 있었던 기존 안에서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종전에 사법연수생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던 규정은 삭제하고, 실무연수 과정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의 방식을 ‘선발’이 아닌 ‘교육’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력,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한 도입 배경 중 하나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사법연수원 제도의 경우 ① 사법연수생 중 70%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점, ② 사법연수원은 판·검사를 위한 연수에 치우쳐 있어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2년간 교육시킴으로써 법조계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인들끼리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과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1년이나 의무적인 집체 교육을 강제한다면, ① 변호사들끼리의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 형성이라는 폐단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의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점, ③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엄연히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에서 종전에 제기된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점, ④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시험에 불합격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변시 낭인’으로 전락하여 장기간 학자금 대출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격 후에도 1년의 의무 연수를 받으면서 그것도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면 신입 변호사들의 지위와 처지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내에도 기존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에 따른 각종 재판실무 수업, 방학 중 희망자에 한한 재판실무 수업의 수강이나 일선 법률사무 처리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이 가능한 등 재학 중에도 실무연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의무 연수를 하도록 하게 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⑥ 사법연수원 교육은 판·검사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온 바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의 의무 연수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다양한 활동 역량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점, ⑦ 변호사 실무 교육이 목적이라면 현재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변협의 프로그램을 신입 변호사들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오히려 더욱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하여 법조인 양성의 과제를 국가가 아닌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고안된 제도이고,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며,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며,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연수원을 통한 의무적 집체 교육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완전히 모순되며, 기존의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의 문제점 또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회는 현행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에 대한 논의 없이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고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181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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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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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12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812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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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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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승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심히 부적절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무엇보다 향후 있을 영장심사나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내용 또한 지난 6월 ‘놀이터 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재판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승태는 오늘 다시 한 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현재까지의 사법농단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자신을 어떠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양승태는 단순히 ‘부덕의 소치’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의 정점에 서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앞으로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피의자 양승태는 자신이 스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겠다고 말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1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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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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