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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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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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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한지 일주일만이다.

2.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하며, 종전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거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7조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지침상 근거가 없으며, 위 지침 제30조의 ‘사용불능 상태’란 같은 조항에 설시된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물리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퇴임으로 인한 사용불능’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및 제50조). 설령 대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소거해 왔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록물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또한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8조).”

무엇보다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추가조사가 착수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관련 문서 24,500건을 무더기로 삭제하였던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4. 또한 대법원이 410개 문건 파일 외에 하드디스크, 이메일 기록 등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조사 자료의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아직도 법원 내부의 자기 보호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에 맞서는 것으로서, 지난 대법관 13인의 오만한 입장발표와 다를 바 없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대법원과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410개 문건 파일만 원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 것만으로 수사 협조를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하드디스크와 기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하라.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재판거래’등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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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간사(02-522-7284)

전송일자 :

2019. 3. 19.()

전송매수 :

총 2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일 시: 2019. 3. 20.() 14

○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여야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에 대하여 규탄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고이에 더하여 노동관계법령 개정까지 야합을 시도하여지난 2월 27()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은 경사노위를 떠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바로 지난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대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의견이나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많은 노동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단체노동건강보건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노동법률단체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과 과로사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노동자 당사자들 및 연구자·활동가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며 국회에서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자료집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사회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발제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변호사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2019. 3. 20.(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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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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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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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나,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음.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입법 처리는 불가능할 것인 만큼 지금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 될 것임,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가 2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법안 논의를 정상화시킬 것과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약 10명)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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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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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다야니가()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 소)을 2018. 10. 31.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 6. 6. 위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에서 패소함에 따라 약 730억원 상당액을 다야니가(家) 6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중재판정문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한편, 다야니가(家) 6인은 지난 2015. 9. 14. 대우일로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상 ISDS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UNCITRAL중재규칙)를 제기하였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018. 6. 6.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 중 약 730억원 상당액을 다야니가(家)측 6인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ISDS 사건에서 패한 첫 사건임과 동시에 73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와 그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의 투자자인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외국 민간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국제중재를 청구하여 거액의 지급판정을 받아낸 사건으로서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ISDS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위 중재판정문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떤 이유에서 거액의 국민 세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중재판정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정부의 이번 정보비공개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위 중재판정문이 공개된다고 하여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소하였다고 알려진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어떠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정부의 통상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밀실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5조원대 론스타 ISDS 사건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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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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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12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812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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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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