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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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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26- 14:48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인 수리기사들은 2013년 6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폭로한 각종 자료에는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는 명백한 내용들이 담겨있었고 시민사회 전역에 파장이 커져 국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하자 노동부는 2013년 7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3년 9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동부의 최종결과 발표가 나왔다. 제출된 불법파견 증거들에 대해서 판단을 다수 누락했거나, 불법파견 정황을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금방 드러났다. 2013년 10월 13일 은수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A감독관은 “보고서 발표가 한 달 연기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였다”며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다,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어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근로감독은 본래 2013년 8월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연장되었고, 감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결과 발표가 미뤄지다가 추석을 코앞에 둔 9월 16일에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에 대해 졸속·왜곡·편파적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일었으나 그 내막은 결국 은폐된 채 지나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로 5년전 노동부의 부적절한 삼성 편들기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총괄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3년 7월 19일 “불법파견의 소지가 강하다”는 종합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곧바로 7월 23일에 노동부 1급 간부인 권00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최종결론이 바뀌어버렸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안팎에서는, 주무부서와 일선 노동청이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노동부의 고위급 간부들 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결론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목해야할 점은 위 고위간부 회의 당일에 경총이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삼성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노동부는 일선 노동청에 ‘삼성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지청은 강한 어조로, 불법파견이 맞다는 ‘2차 보고서’를 노동부에 다시 제출했고 노동부는 끝까지 이를 무시하고 삼성에는 불법파견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발표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행태는 삼성의 ‘관리’에서 기인한다. 올해 2월 검찰이 확보한 20여쪽 분량의 ‘마스터플랜’(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작성)은 노조 와해를 위한 일종의 큰 그림이었고, 대응전략은 크게 △노동부 총력대응 △조합 활동 대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네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터플랜’은 노동부 대응과 관련해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교육 △상황 종결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지속 방문 등의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삼성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노동부를 상대로 실행되었고 노동부는 이러한 삼성의 ‘마스터플랜’을 충실히 집행하였음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은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노동부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충분한 ‘수사의 단서’이다. 지난 5월 우리는, 노동부가 근로감독보고서 원본에서 삼성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던 점, 근로감독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 진술 등에 근거해 노동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삼성의 적폐를 향해 칼을 꺼낸 검찰은 노동부 역시 주범으로 간주해 적극 수사해야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종합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와 삼성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진실규명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동부는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무관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전체 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요약본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고 법원에 발송하였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입수한 노동부의 최종보고서 전체내용과 요약본을 우리가 비교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근태관리, 도급계약의 내용, 설비·기자재 제공, 협력업체의 독자성, 원청의 지휘·명령 등 아주 중요한 불법파견 지표들을 모두 삭제하고 삼성에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찬 39쪽짜리 요약본만을 공개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수한 위 전체보고서는 노동부에서 결론을 바꿔 최종발표한 보고서에 불과하고, 불법파견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한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는 아니다.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 문제는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고 노동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질 것이다.

노동부가 삼성의 범죄를 숨겨주고 감싸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천명 노동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삼성의 노조탄압 속에서 일거리를 빼앗기고 동료를 잃고 진짜 사장이 사라진 법의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보호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고통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삼성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삼성에 재물로 팔아넘겼다. 노동부는 결국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와 같았다. 삼성왕국 유지라는 한 가지 결론을 위해 노동부 전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노동부의 노동자죽이기, 대기업부역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불법파견 종합보고서를 즉시, 전면 공개하라!

1. 검찰은 ‘노동부-삼성 게이트’를 중요사건으로 두고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재수사를 강력히 권고하라!

 

2018. 6. 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시민들의 의견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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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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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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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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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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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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