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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와 자녀 분리하는 정책, 고문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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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와 자녀 분리하는 정책, 고문과 다를 바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6/26- 08:37

2018년 6월 12일 텍사스 주 맥알렌에서 미국 –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어머니가 수색되고 억류되어 두 살배기 온두라스 망명 신청자는 울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의 ‘무관용 정책’으로 잔인하게 부모와 떨어져 철창에 갇힌 어린이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끔찍한 광경은 미국의 평판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민국 관계자들이 난민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목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법과 국제법상 규정하는 고문의 정의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떨어질 수 없는 가족: 멕시코 티화나의 난민 야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이렇게 부모와 그 자녀를 떨어뜨려 놓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난민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김으로써 다른 난민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 중 다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일상적인 폭력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 부모와 자녀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며, 또한 난민법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018년 4월 6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형사상 불법 입국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국경지대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이별해야 했다. 어린이들은 구금되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떨어졌으며,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신적 충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뉴스매체가 입수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천 이상의 이주민 가족들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이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녀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망명 신청자 부모 17명을 최근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이처럼 잔인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비정규적 경로를 통해 들어온 가족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은 ‘북부 삼각지대’ 지역에서 박해와 선별적 폭력을 피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가족 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올해 1월 “부모가 자녀까지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닐슨 장관의 발언을 보면 처음부터 이 정책이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의도로 마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러한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현 정부의 이전 이민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미국에 피난을 온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또 다시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이처럼 불필요하고 충격적이며 부당한 강제 분리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분리된 가족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재결합시킬 것을 촉구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미국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국토안보부가 망명을 신청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그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강제 분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지대에서 강제 분리된 네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국토안보부 정책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구금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리된 가족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시켜라.
  •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강제 격리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가족 화합(family unity)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가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녀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부모 및 보호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 아동과 가족 이민자 구금 시설의 재정 확대를 모두 철회하라.

더 많은 배경 정보는 2017년 6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벽을 마주하다(Facing Wall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경관리국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정식 망명 신청을 빈번히 가로막으면서, 비정규적 경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망명 신청자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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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PDF 파일)

마법 1. 양사 보유 상장주식 41% 할인해 평가.. 삼성물산에 불리,제일모직에는 유리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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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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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 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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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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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6/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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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월, 2015/09/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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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4개 국가에서 관련 이슈를 조사한 보고서(「위험에 처한 성노동자들」, 영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성노동을 비범죄화 할 것,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성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차별을 종식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정책은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현직 성노동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와 2년 반이 넘는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삶이 더 안전해지도록, 또한 이와 함께 인신매매, 착취, 그리고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곳(국문 요약본 / 원문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Q and 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에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자는 어떤 인권침해를 받고 있나요?

강간, 폭력, 인신매매, 착취, 자의적 체포와 구금, 집에서의 강제퇴거,
괴롭힘, 차별, 보건의료의 배제, 강제 HIV 테스트, 법적 보상 결여

위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성구매자, 성노동에 관여된 사람들은 물론,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종사자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저지른 대다수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성노동자 5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중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성구매자와 경찰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 성노동자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보건과 교육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또한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법은 성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성노동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무슨 뜻입니까?

비범죄화는 성인 간 합의한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요와 착취, 학대, 인신매매매와 폭력까지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더 강력한 법으로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춘”의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왜 비범죄화를 지지하나요?

비범죄화 아래 성노동자는 더 넓은 범주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당국에 자신이 당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
  • 자신의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기소 당하지 않는다.
  1. 성을 파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왜 “포주”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이 정책은 “포주”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성노동자를 학대하고 착취한다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구매자 처벌법과 알선업자에 대한 여러 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광범위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안전을 위해 성노동자 두 명이 함께 일하는 것도 ‘성매매업자’로 처벌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은 성노동에서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면적인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언제나 상대방과 동의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성구매자의 인권에 대한 정책이 아니며, 범죄화로 인해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직면하고 있는 성노동자의 상황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성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비범죄화는 합법화와 뭐가 다른가요?

합법화(Legalization)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법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것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니지의 경우, 합법화로 성노동자의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을 목격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가 그곳을 떠나길 원하는 경우,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합법화를 통해 성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부의 규제 밖에서 활동할 때 범죄화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조장하지는 않나요?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매매는 끔찍한 인권침해이고, 국가는 이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오히려 성노동의 범죄화가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이 범죄인 경우, 아무리 인신매매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인신매매 상황을 찾아내지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라스트라다 인터내셔널(La Strada International), 그리고 프리덤 네트워크USA(Freedom Network USA)와 같은 반인신매매 단체는 비범죄화가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기여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불평등은 여성들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뿐더러, 성노동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남성 성노동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고, 여성과 소외된 집단이 자력화 하도록 지원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없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지 않나요?

노르딕 모델에서는 성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성구매자, 알선업자, 임대인, 경호원 등 성노동 관련 모든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성을 구매하거나 성노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은 현실에서 성노동자에게 해롭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법들로 인해 성노동자는 성구매자를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은 성구매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구매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르딕 모델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두 명 이상 함께 일하면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처벌됩니다. 성노동자가 사는 집의 주인은 성노동에 동조한 것으로 여겨져 처벌받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살 곳을 찾기도 어렵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두려움에서 살아갑니다.

  1. 국제앰네스티가 성산업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앰네스티는 상업적 성을 지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이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범죄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성노동의 비범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관점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1. 앰네스티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나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해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면밀히 조사하고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와 유엔에이즈(UN AIDS), 건강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 수행한 광범위한 작업을 검토하였고,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등 포함한 여러 단체의 입장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홍콩,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에 방문하여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 세계 200명 이상의 성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노동자 그룹, 매춘 생존자를 대표하는 그룹, 범죄화를 요구하는 단체,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인들, LGBTI 활동가, 반인신매매 기관, HIV/AIDS 활동가 및 그 외 다수의 관련자를 만나 폭넓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조명했던 국제앰네스티의 이전 조사작업들은 위의 과정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아래 조사로만 한정되지 않으나, 하단 리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성을 팔았다는 이유로 “그럴만 하다”, 혹은 “매춘부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나”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례들을 조명한 우간다 여성 폭력 보고서[링크]
  • HIV 양성판정으로 기소된 그리스 성노동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라고 요구했던 공식서한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특히나 강간과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는지 보여준 나이지리아 고문 보고서 [링크]
  • 온두라스에서 표적이 되어 살해당한 성노동자 긴급행동[링크] 및 브라질 경찰에 의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와 퇴거에 대한 긴급행동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주로 경찰에 의해 성적 착취와 협박, 강탈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한 튀니지 보고서 [링크]

목, 2016/05/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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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화, 2015/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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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로 인한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에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14개국의 테러 대응조치를 인권적으로 분석한 종합 보고서 <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일부 국가는 테러대응법을 소수자와 인권옹호자, 정치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켰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에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환경운동가들을 가택연금시켰다.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관한 취재를 보조하던 브라질 국적 다비드 미란다는 2013년 영국에서 환승을 하던 중에 ‘테러 세력’이라는 이유로 붙잡혔다. 다비드는 “간첩” 및 “테러”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구금, 수색을 당했으며 9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다비드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의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마저도 ‘범죄’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헝가리 법원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아흐메드 H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테러 행위”는 국경 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확성기로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부모를 모시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아흐메드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흐메드의 부인 나디아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혼자서라도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아흐메드가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인형극 소품,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이유로 어린이까지 무더기 기소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스페인에서는 인형극 배우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는데, 풍자 인형극을 공연하던 중 한 인형이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옹호”라는 유사한 혐의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과 같이 폭력을 선동하지 않은 것도 “범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이 “테러 옹호” 혐의로 38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옹호”가 성립하는 구성요소의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하다.
스페인에서는 인기 뮤지션이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에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폭탄을 보내겠다는 농담을 포함해 올렸던 여러 개의 트윗이 문제가 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금, 2017/0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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