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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8:05

혐오 없는 대구! 차별 없는 대구! 평등한 대구!

‘Queerful Daegu’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성명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퀴어풀대구(Queerful Daegu)’라는 다양성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그와 더불어 퀴어 영화제, 토론회, 퀴어 전시회 등 다양한 성적소수자 문화와 긍지를 알려내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토),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축제로서 부족함이 없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먼 걸음을 달려온 수많은 성소수자와 시민들의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저녁까지 동성로 일대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예수축제 철야기도회’, ‘대구퀴어축제 반대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남자며느리 NO, 여자사위 NO’라고 적힌 반(反)퀴어적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동성애 독재반대’, ‘동성애 파시즘’, ‘대구 동성로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팅을 동성로 일대에서 벌였습니다. 성소수자들과 시민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혐오세력의 혐오와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집회 행사장에 난입하여 평화로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자부심의 퍼레이드 행진을 가로 막아 50여 분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레알러브버스’를 타고 온 1천여 명의 동성애혐오세력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 차량을 가로 막고 앉아 통성기도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행진을 못하게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체포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1970년에 시작하였고,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 중국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가행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국제인권침해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6월 12일 한국정부와 한국경찰에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개최를 보장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의 노골적인 집회방해로 인해서 결국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행진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가 자긍심을 잃지 않고 평등한 사랑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펼쳤으며 함께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였던 성소수자와 모든 시민께 약속합니다.

차별과 폭력의 언어로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훼손하려 한 동성애혐오세력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집시법 3조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된 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에게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의도적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던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없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평등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 6. 25.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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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수, 2021/05/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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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 07. 05.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 2021/07/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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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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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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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을 조치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웃공동체로 평화롭게 지내오던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관계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부 극단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의 언행이 격화되면서 이슬람 학생공동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낙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대구 북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사회가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본보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을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관계 주체들의 긍정적 응답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있다. 먼저는, 북구청이 공사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북구청이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내용의 실재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조사나 검증도 없이 합법적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치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정상적 대화는 어려우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은, 타당한 민원이 아닌 억지 주장과 적대적 태도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과 달리 자신들의 종교관에 매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슬람 문화를 혐오하는 극단적 세력들의 주장이 합리적 민원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이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대책위와 이슬람 학생공동체, 경북대와 시민단체 나아가 대구시도 참여하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도 격한 반대 언사를 중단하고, 사원 건축주도 공사 재개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성숙한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하고, 대립 일변도로 치달으며 결국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처받는 길이고, 대구 사회는 미숙한 공동체의 본보기로 그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시민성에도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재차 강조하건대 이 문제의 우선적 책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북구청에 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이를 유념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끝.

목, 2021/06/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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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 과제, 대구의료원 예산삭감 안 돼!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원해

타 시도는 잰걸음, 대구시는 제자리걸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구 시민의 83%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80% 이상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대구의료원 보강이 21.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37.3%, 대구의료원 보강 및 제2 의료원 설립이 23.5%로 나타났다. 44.6%의 응답자가 대구의료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8%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대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을 보강하는데 무게를 두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비쳐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가 2021년 대구의료원 예산을 19억이나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고, 제2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은 전무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 시급한 시대적 요청에 뒤처진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장비도 보강해야 하는 등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남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코로나 확산 초기 이미 비어 있던 동산병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구의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19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3차, 4차 유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대구의료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었는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그렇다. 아래 표와 같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공병원 확충은 물론이고 다투어 공공병원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의 뼈저린 경험을 한 대구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 나서도 몇 년 걸릴 일을 손도 안 대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표> 시, 도 공공병원 신설 추진현황

도시명 사업명 추진현황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300병상, 2,187억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예방, 모자보건센터

2021년 실시 협약, 24년 준공 예정

인천시 제2 인천의료원 설립 – 2019년 4월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 남부 진료권에 제2 의료원 설치 필요 결론

대전시 대전의료원 설립 2025.11 300병상 규모 개원 목표
광주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건립 – 지하2층, 지상5층), 36개 음압병상

– 2017.8 질병관리본부 공모 선정

광주의료원 설립 – 250병상, 1,000억

2020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확보

~ 21.6 타당성조사 용역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 300병상, 2,059억

– 2020년 5월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020년 실시 설계, 25년 개원

경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 300~500병상(종합병원), 1,300~ 2,000억

– 2018~19년 「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 확충」 연구용역

– 2021.1.~ 22.4. 적정 후보지 선정·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

– 2024~26년 신축사업, 27년 개원 예정

제주 공공병원 증설 2021~ 23년, 119병상, 204억

– 급성기병동, 정신과 병동, 모자보건센터, 재활센터, 장애친화검진센터 등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 다시 말해 현 대구의료원도 보강하지 않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지방 정부의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 대구시는 아직도 공공의료 확충을 좌파 포퓰리즘 정도로 보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병원이 증설되면 민간병원들이 위축된다는 영리편향 민간의료 진영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인가. 두 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대구시민이 아닌 일부 민간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해하고, 대구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 대구의료원의 인력, 처우, 기능 등을 대폭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나왔지만, 이 문제는 중차대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대구시의회가 수정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폭 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The post [성명] 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11/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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