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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8:05

혐오 없는 대구! 차별 없는 대구! 평등한 대구!

‘Queerful Daegu’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성명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퀴어풀대구(Queerful Daegu)’라는 다양성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그와 더불어 퀴어 영화제, 토론회, 퀴어 전시회 등 다양한 성적소수자 문화와 긍지를 알려내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토),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축제로서 부족함이 없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먼 걸음을 달려온 수많은 성소수자와 시민들의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저녁까지 동성로 일대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예수축제 철야기도회’, ‘대구퀴어축제 반대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남자며느리 NO, 여자사위 NO’라고 적힌 반(反)퀴어적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동성애 독재반대’, ‘동성애 파시즘’, ‘대구 동성로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팅을 동성로 일대에서 벌였습니다. 성소수자들과 시민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혐오세력의 혐오와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집회 행사장에 난입하여 평화로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자부심의 퍼레이드 행진을 가로 막아 50여 분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레알러브버스’를 타고 온 1천여 명의 동성애혐오세력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 차량을 가로 막고 앉아 통성기도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행진을 못하게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체포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1970년에 시작하였고,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 중국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가행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국제인권침해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6월 12일 한국정부와 한국경찰에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개최를 보장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의 노골적인 집회방해로 인해서 결국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행진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가 자긍심을 잃지 않고 평등한 사랑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펼쳤으며 함께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였던 성소수자와 모든 시민께 약속합니다.

차별과 폭력의 언어로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훼손하려 한 동성애혐오세력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집시법 3조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된 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에게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의도적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던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없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평등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 6. 25.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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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국면과 의료 현실 무시하는 진료중단 행위 명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대하여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숫자와 같은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대 정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의 단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협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대규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담당 주치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여전히 지역의 보건소장과 공공병원에는 지원자가 적고, 심지어 몇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역도 상당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산모의 사망률 격차 등 지역 간 의료 불평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조차 보장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대도시로 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공공의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번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이 있고,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 시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완이 필요할지라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이 와중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에 반대하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매년 지적되는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한 일이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특히나 노동법을 아득히 초월한 주 80시간 노동과 가혹한 수련의 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처우 개선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현장에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의협과 전공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방역과 감염자 치료를 위해 현장에 의료인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단 코로나 현장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인이 확보되도록 하려면,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권은 사는 곳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인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협은 즉각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를 향해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의료인의 윤리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의료인의 모습이라 믿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19개단체)

The post [공동성명] 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20/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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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6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학관(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얼마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복무감사에 착수하자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했고, 과기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결과,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내용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더 큰 비위도 확인되어 수사 또는 징계 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사안은 1) 승진 연한이 되지 않은 직원 및 승진 경력이 되지 않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3)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4)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등이었는데 이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과기부는 징계 및 수사의뢰,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이번 감사에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청구한 사안 외에도 1) 운영직 직원의 인건비를 강요로 삭감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 2) 정규직 채용 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사결과에 위반해 채용특혜를 제공한 사실 3) 법인카드 사적 사용 4) 규정에 맞지 않게 한시조직을 운영하고 부당한 수당 지급 등의 비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1), 2)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결과 정리표]


연번 내용 처분 참여연대 감사청구
강요로 운영직 인건비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등 중징계수사의뢰  
인사업무 방해,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 중징계수사의뢰  
미세먼지관리시스템 계약특혜 제공, 지체상금 미징수 등 징계수사의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의(경고)시정  
승진 시 경력산정 특혜 제공 통보(인사자료)
채용 지원서류 일부 허위기재, 급여산정 부적정 등 통보
한시조직 운영 및 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시정  
‘19년 개인별 성과평가 미실시 등 업무태만 주의(경고)

이번 감사결과는 대구참여연대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심각하여‘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비위 사안이 많고 정도가 심각한 만큼 대구과학관은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을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혹 대구과학관이 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다면 대구참여연대가 고발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밝혀 둔다.

하나, 이번 사건은 대구과학관이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위 관행이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과학관은 직무윤리 및 청렴교육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조직혁신 및 제도개혁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점 또한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끝.

화, 2021/08/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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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컨설팅 회사가 수행하는 조사용역에 우려, 투명하게 진행해야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과정부터 시민주도의 민주적 추진체계 구성해야

–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병행해야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주)프라임 코어 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제2 대구의료원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좋은 공공병원이 되려면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처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간 컨설팅 회사가 진행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한 타당성 조사를 기대한다.

㈜프라임 코어는 그동안 의료기관 경영진단을 주로 해 온 민간 컨설팅 회사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연구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지역 공공의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프라임 코어는 조사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구시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앞에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조사연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추진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의 힘으로 성남의료원을 개원한 성남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에 이어 울산의료원 설립에 나선 울산시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료에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울산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구시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형식적 절차에만 참여시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좋은 입지, 적절한 규모, 합리적 운영 방식,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작에 맞춰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고 지원 확대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시민들이 중심이 된 추진체가 필요하다.

3.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뒤늦게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 부족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었음에도 올해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이 일부 줄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최소 3~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아픔도 겪었고,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또한 예고됨에도 대구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거의 확충되지 않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과 함께 현 대구의료원 강화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보강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좋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끝.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참여연대

월, 2021/07/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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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하여 지난 2020년 6개월이상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으며, 안전성을 강변하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했던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다이텍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끝까지 발뺌하며 제보자와 시민단체, 보도한 언론사까지 문제 삼았다. 다이텍은 이 사건 제보기관으로 지역의 동종 업계 연구기관을 경찰에 고소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확인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까지 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소 건은 검찰에서 각하되었고, 언중위 제소는 의견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11.10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제서야 다이텍은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표를 하고,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논란 내내 다이텍이 보인 태도는 너무나 고약했고, 유해성 판정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 마스크를 썼던 아이들, 수개월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책임자 문책도, 관련 예산 환불이나 배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이텍은 오히려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교육청의 환불 요청도 거부하여 교육청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 고약하고 무책임하다.

다이텍은 산자부와 대구시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다이텍에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국비매칭 시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다이테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또한 아직까지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대처가 느리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내 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다이텍은 물론 대구시와 교육청의 처신도 지켜볼 것이다.

 

1. 다이텍은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불하라!

1.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하라!

1.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조속히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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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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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서구, 수성구 인권조례 없고, 5개 구·군은 있어도 안지켜
  • 북구청, 이러니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으로 인권침해
  • 인권 후진 도시 오명 벗으려면 조례제정 서두르고, 제대로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3개 지역(서구, 북구, 수성구)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별첨 1 참조).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종교의 자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권적 행정이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5개 지자체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설정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별첨 1 참조),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별첨 2-1, 2-2 참조).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대구가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구가 인권 후진 도시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하며, 있는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1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계획수립 현황 위원회 운영
기본(5년) 시행(매년)
대구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0.(의원발의) O(2018~2022) O O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12.22.(구청장제출) O(2016~2021) X O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9(의원발의) X X X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294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8.12.20.(의원발의) X X X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305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X X X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03.(구청장제출) X X X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10.(의원발의) X X X

별첨 2-1 중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도 날짜 내용 참석인원
2015 12.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60
2016 4.5.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270
10.4. 행정과 인권 110
11.7.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23
2017 4.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413
12.4. 사건과 사람, 인권을 말하다 132
2018 5.28 “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244
6.20.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06
11.12~13./12.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354
12.18.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93
2019 5.2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상반기) 234
8.1.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45
10.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하반기) 430
11.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109

별첨2-2 남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번 일자 교육명 장소 대상자 비고
1 2018.6.22.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공무원 150여명  
2 2018.9.19.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봉황봉사단 100여명 시 주관
3 2019.3.4.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150여명 시 주관
4 2019.3.4.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200여명  
5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2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6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3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7 2019.3.30.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남구관내 아동 및 부모님 70여명  
8 2019.5.8.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9동 통우회 30여명  
9 2019.6.25.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11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10 2019.9.2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11 2019.10.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에덴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목, 2021/07/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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