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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8:05

혐오 없는 대구! 차별 없는 대구! 평등한 대구!

‘Queerful Daegu’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성명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퀴어풀대구(Queerful Daegu)’라는 다양성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그와 더불어 퀴어 영화제, 토론회, 퀴어 전시회 등 다양한 성적소수자 문화와 긍지를 알려내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토),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축제로서 부족함이 없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먼 걸음을 달려온 수많은 성소수자와 시민들의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저녁까지 동성로 일대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예수축제 철야기도회’, ‘대구퀴어축제 반대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남자며느리 NO, 여자사위 NO’라고 적힌 반(反)퀴어적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동성애 독재반대’, ‘동성애 파시즘’, ‘대구 동성로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팅을 동성로 일대에서 벌였습니다. 성소수자들과 시민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혐오세력의 혐오와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집회 행사장에 난입하여 평화로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자부심의 퍼레이드 행진을 가로 막아 50여 분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레알러브버스’를 타고 온 1천여 명의 동성애혐오세력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 차량을 가로 막고 앉아 통성기도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행진을 못하게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체포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1970년에 시작하였고,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 중국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가행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국제인권침해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6월 12일 한국정부와 한국경찰에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개최를 보장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의 노골적인 집회방해로 인해서 결국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행진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가 자긍심을 잃지 않고 평등한 사랑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펼쳤으며 함께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였던 성소수자와 모든 시민께 약속합니다.

차별과 폭력의 언어로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훼손하려 한 동성애혐오세력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집시법 3조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된 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에게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의도적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던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없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평등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 6. 25.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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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국감에서도 책임회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책임 물을 것

– 아이들이 이 마스크 안 썼다면 무용지물 마스크 비싸게 사 국민성금 낭비한 것

– 전문가 의견은 공식적 판단 기준 아닌 참고 사항일 뿐이며 폐기 의견도 있어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책임 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 식약처, 국회 등 정부의 판단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 건의서 보낼 것

– 안전성 검증 안 된 DMF 검출 나노필터 마스크 즉각 회수, 폐기해야

 

  1.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은 고도기술 사회에서 자주 겪게 될 문제 그러나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어떤 물질이 얼마 정도의 양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임은 분명하다. 이 유해물질이 아이들이 쓰는 마스크에서 검출되었고, 일반적으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아마도 탐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이리저리 자신들의 입장을 두둔할 근거를 대며 한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애쓸 것이고, 다소간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고려하여 제품을 회수할 것이다. 더욱이 영리회사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시의 교육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일반의 상식은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며, 배포되었다면 회수, 폐기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몇년전 3M이 만든 노동자들이 일할 때 쓰는 코팅장갑에서 DMF가 검출되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용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3M은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왜 아직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교육기관의 책임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1. 지난 6월 대구참여연대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제기한 이 문제가 4개월이상 논란을 거치는 와중에 어제(10.19)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교육청의 처신에 대한 질타와 책임 요구가 빗발쳤다.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 9.24 대구시와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과 함께 합의한 사항(아래 참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9.24 대구시·교육청·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김동식시의원 합의 사항]

 

1.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는 교육청 책임하에 전량 폐기한다.

2. 교육청과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

3. 식약처가 조속히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식약처에 보낸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현장 조사 결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등 여전히 변명하며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 마스크 사용중지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강 교육감의 말처럼 사용중지를 시달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쓰지 않았다면 이는 애초부터 사용하기 힘든 마스크를 보급했다는 것이 된다. 이 마스크는 대구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며 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무용지물인 마스크를 비싸게 구입해 막대한 국민들의 성금을 낭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빌미로 이 마스크가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구시와 김동식의원, 우리 시민단체들이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은 3차 검사를 받아 줄 공인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 것이지 공식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명칭을 담은 공식적 답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 전문가 역시 기관의 공식적 답변을 제시하는 의미로 답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공식적 판단 근거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견의 내용 또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호흡기 흡입시 더 위험한 물질이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으며, ‘그러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은 단순한 자문 의견일 뿐인 것을 매우 중대한 판단 기준처럼 이용하고,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도외시한 채 유리한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DMF는 간기능 등에 유해한 독성물질이고, 아직 안전성 검증이 안 되었으므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종일 호흡하는 마스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다.

 

  1.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즉시 이를 회수, 폐기하고, 타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지해야 하며, 식약처 등에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강은희 교육감이 이를 이행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그러나 계속 이를 미루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대구의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강 교육감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식약처 등에 보내고, 안전성 검증 및 제도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낼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 및 다이텍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는 식약처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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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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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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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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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21/05/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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