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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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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4:23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고의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는 은행 차원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기관 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집단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이득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속히 환급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적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법적 처벌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은행, 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감독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번 대출금리조작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상시적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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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경제팀, 외부평가심사자 등 증인 소환해야

특혜와 불·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의혹 해소해야

 

최근(10/18)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한 당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https://bit.ly/2q0rtVT)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9일 전이었던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단지 금융위는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6일 국정감사 금융 분야 종합심사 시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장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인가되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가 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개입을 통해 사전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2015년 11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에 가까운 억지 유권해석을 내리고, 2016년 6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걸림돌이 되었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무리한 행태를 자처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된 셈이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통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켜켜이 쌓인 특혜와 불·편법 문제가 너무 크고 깊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며, 참여연대 역시 필요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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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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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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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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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작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드러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이라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파악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셋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3월 중에 실시하려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가 가로막고, 부문검사로 완화시킴은 물론, 하반기로 지연시켜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종합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보호 거래 시스템 등 업무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면 거래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해야봐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사실 현재의 주식시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검사를 진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우리주식시장은 골드만삭스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되었다. 나아가 설계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부터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끝>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성명_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 감독 책무 방기한 직무유기

화, 2019/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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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7/815/001/d0...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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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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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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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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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 삼성 합병은 주주와 한국 국민에 대한 능욕– 삼성의 합병은 상식에 어긋난 거래– 경제 민주화를 약속한 박근혜의 금권정치에의 패배– 자국민의 지성을 무시하는 한국 경제 시스템, 대가 받을 것 19일 블룸버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과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씨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씨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한 칼럼을 게재했다.칼럼은 ...
목, 2015/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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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경제는 환경활동가들에게 늘 숙제였습니다.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과 자연이 다함께 존중되는 경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금, 2015/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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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왜냐면] 재벌 사면은 민생경제에 반한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50억원을 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근절’을 위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벌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약속은 재벌의 반대로 입법을 포기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마저도 깨뜨리려 한다. 범죄를 저지른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재벌 총수의 투자라는 선의에 기대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재벌 대기업을 온 힘을 다해 밀어주었지만, 재벌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도, 임금을 올리지도 않았다. 거래 관계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에 제값을 쳐주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그에 고용된 88%의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오를 수 없었다. 재벌은 2세, 3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상권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재벌 대기업의 몫만 늘었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이후 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이 잘되는 것이 국가경제도 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간 다툼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재벌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저평가의 주요 이유는 총수 일가의 전횡적 경영, 즉 오너 리스크 때문이다. 재벌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적 견제가 필요하다. 사실 총수가 수백억 수천억 원의 범죄를 저질러도 회사 내부에서 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총수 일가의 재산범죄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는 몇달 만에 특별사면되었다.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의 결과, 국민들은 ‘3·5제 정찰제 판결’, ‘무전구속, 유전석방’이란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이 치외법권화된 결과, 재벌 스스로도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특권의식을 갖게 된 듯하다.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강제회항으로 큰 이슈가 된 대한항공 3세, 야구방망이로 직원을 때리고 맷값이라며 1대에 100만원을 뿌린 에스케이(SK) 2세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을 걸고 대통령이 챙기는 몇몇 사람이 특별사면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특별사면은 가석방과는 달리 요건이 따로 없어, ‘형을 선고받은 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법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특혜다. 그러므로 특혜가 정당화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선 절반 이상(54%)이 기업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35%에 그쳤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길은 총수 봐주기가 아니라 ‘신상필벌’을 통한 재벌 경영의 정상화이다. 외부적인 통제가 느슨하다면, 내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총수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이 되고, 그 부정적인 결과는 국민들에게까지 미친다. 동양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동양그룹의 총수 일가가 동양증권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동양증권에 돈을 맡긴 수많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해당기사>>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03825.html

화, 2015/08/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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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실패했기 때문.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고, 정 전 회장은 부르지도 못했다. 호가호위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스코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지난 6년 간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두번째, 포스코의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형사 소송 취재 결과다. 한 토목협력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100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 협력업체는 이 자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 1.포스코건설, 의문의 수의계약 106건
  • 2.포스코 브라질 공사에서 사라진 100억

1.포스코건설 의문의 수의계약 106건

검찰 수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포스코가 직접 비자금을 만든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비자금을 조성해준 대가로 하청을 받아갔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좋은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었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3857건의 수의계약 목록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플랜트·건축사업본부가 발주한 전체 수의계약 목록이다. 자료엔 수의계약 내용과 방법, 금액과 공사 기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자료 내용 중 가장 눈에 띈 건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기재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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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기업처럼, 포스코건설도 수의계약 관련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업체거나 독점업체, 성능이 보장된 거래처에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사회공헌 차원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포스코측은 “수의계약의 첫번째 기준은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입수한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았다. 예를 들어 ‘경영상 필요’나 ‘수주 기여’ 라고 적힌 것들이다. 이것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포스코건설에 질의서를 보내 이 부분을 물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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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한 전직 포스코건설 임원에게서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경영상 필요’라고 적힌 수의계약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수의계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허기업이나 우수기업처럼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한 경우가 아닐 때 계약 사유를 그렇게 적어요. 실무자는 왜 하청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리하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하청은 대부분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하청’이란 것이다. 뭔가 이유가 투명하지 않은 하청이란 의미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얼마나 될까.

▲ 검찰에 출두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검찰에 출두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008년부터 6년간 포스코건설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발주한 수의계약은 총 13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000억 원이 넘었다. 그 중엔 포스코플랜텍이나 포스코아이씨티 같은 관계사에 몰아준 일감도 30건이나 됐다. 나머지 106건은 30개 정도의 협력회사가 받아간 걸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회사들 중에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포스코 비자금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베트남에서 20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건넨 사실이 드러난 흥우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흥우산업은 총 5건, 금액으로는 1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받아갔다. 흥미로운 건 계약시점. 흥우산업이 국내에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건 모두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던 2009년 직후였다. 비자금 조성이 수의계약의 대가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따낸 공사는 주로 영흥화력발전, 포항신항, 새만금 신항만 토목공사 같은 관급공사였다.

흥우산업의 수의계약 목록 중엔 ‘수주 기여’라고 기재된 것도 여럿 있었다. 말그대로 원청인 포스코건설 사업을 도운 대가로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뜻이다. 비자금이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낙동강 사업 등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됐다. 흥우산업은 2008년 세종시의 한 도로공사에서도 230억 원이 넘는 하청을 받아 갔는데, 이때 계약 사유도 ‘수주 기여’로 되어 있다. 흥우산업이 이 같이 ‘수주 기여’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받은 규모는 620억 원이 넘었다.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어떤 ‘수주 기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흥우산업의 지난 수주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그 동안 포스코건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더 정확히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포스코건설 하청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흥우산업의 포스코건설 하청 실적은 미미했다. 2000~2007년까지 8년 간 따낸 게 총 11건으로 연간 1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2008년부터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08년 6건, 2009년엔 5건을 수주했고,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 간 총 18건의 하청을 받아냈다. 2008년 이전보다 최소 6배 수주량이 는 것이다. 수주 패턴도 눈에 띄게 바뀌었다. 2008년 이전에는 흥우산업의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주로 하청을 수주(11건 중 9건)했는데, 2008년 이후엔 수주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 회사가 일약 전국구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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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동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이엔테크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수의계약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건, 114억원 가량의 기계설비 관련 수의계약을 포스코건설에서 따냈는데, 그 과정이 특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제이엔테크는 같은 달과 다음달 2건(약 35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 이유는 모두 ‘경영상 필요’. 일단 이렇게 작은 공사를 수주한 제이엔테크는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연속적으로 같은 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을 늘렸다.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것들이 모두 ‘연속 수의’라고 기재돼 있다. ‘경영상 필요’에 이은 ‘연속 수의’ 방식의 물량 가져가기 행태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뉴스타파>는 제이엔테크의 매출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급증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2007년 26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매출이 2008년엔 100억, 2010년 226억, 2013년 231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회사 규모가 10배 가량 커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변변한 공장도 없는 제이엔테크는 2011년부터는 베트남, 브라질 등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에도 진출해 1000억 원 가까운 하청물량을 받아냈다. 특혜 말고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오른쪽) (사진출처: 경북매일)

▲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오른쪽) (사진출처: 경북매일)

▲ 동하이엔씨 박용선 대표(왼쪽 첫 번째)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 동하이엔씨 박용선 대표(왼쪽 첫 번째)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회사 중에는 유독 포스코 출신 인사가 대표인 기업이 많았다. 2009년 3월 포스코건설 철구조물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J산기, 2008년 1월 140억 원대 크레인 설비 하청을 받은 H중공업, 제이엔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H중공업은 제이엔테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뒤 곧바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정치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도 여럿 확인됐다.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었다. 2010년 2월 전기설비 수의계약을 받은 동하이엔씨의 대표는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용선 씨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을 당시 박 의원은 한나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었다. 2010년 8월 수의계약을 받아간 광명에스지는 대북 사업 관련 기업으로 유명한 광명전기의 자회사다. 이OO 광명전기 회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이 추진됐던 인물이다.

지난 5월, 검찰은 포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명제산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청송 성덕댐 주변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포스코건설에 건넨 의혹을 받았다. 30억 원으로 시작한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거쳐 70억 원대로 늘어난 경위도 수사대상이 됐다. 이 공사를 수주하기 전 명제산업의 연매출은 20~30억 원에 불과했다. 연매출의 3배 가까운 하청을 포스코건설에서 한 번에 받은 셈이다. 그런데 명제산업이 수주한 공사 역시 수의계약 목록에 ‘경영상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한국 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출신의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자문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경영상 필요’ 만큼이나 많은 계약사유는 ‘긴급수의’였다. 공개입찰을 할만큼 시간이 없는 경우의 하청이었다는 뜻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포스코건설 조경협력업체인 대왕조경(인천 소재)이 받아간 하청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2013년까지 6년 간 대왕조경이 받아간 수의계약 23건(약1300억원) 중 6건이 ‘긴급수의’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긴급수의’를 이유로 받아간 조경공사는 주로 인천시 홍보관이나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대왕조경은 오랫동안 각종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포스코건설측에 상납해 왔다.

검찰이 왜 이 회사에 주목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먼저 대왕조경은 지난 수년간 합당한 이유 없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의 조경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싹쓸이했다. 게다가 대주주이자 대표인 이모(64) 씨는 2009년 2월 포스코를 떠난 이구택 전 회장의 조카다. 내부 부정이 의심된다. 수년 간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혹은 더 굳어진다. 2002년 설립된 대왕조경의 매출은 2007년까지는 연간 8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0억여 원, 2009년 180억 원으로 늘더니 2013년엔 300억 원이 넘었다.

대왕조경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8~2009년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이면서 이 전 회장이 포스코를 떠난 때와 겹친다. 정준양 전 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의 재임기간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경영 행태는 그 동안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포스코 하청 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던 현상이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내부자료만 분석해 봐도 포스코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금, 2015/08/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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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 뉴스타파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전세보증금 폭증 상황을 취재하다 마주한 숫자다. 정부의 가계동향지수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02,352원이다. 뉴스타파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집계를 바탕으로 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억 3천 665만원을 이 소득 금액으로 나눠보니 7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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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8이라는 숫자는 한달여 전 주거비 문제 취재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다 맞닥뜨린 숫자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통계청이 전국의 만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물이다. 가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수백 개 항목을 설문조사해 국민 살림살이의 동향과 추이를 가늠한다.가계동향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중 하나가 ‘실제주거비’다.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자료

2015년 2분기 현재 가구당 ‘실제주거비’는 월 평균 73,870원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 ‘실제주거비’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고, 월세 지출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주거비를 구할 때는 자가 소유 가구나 전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를 분모로 한다.

(월세가구수 × 월세지출액) ÷ 전체가구 = 실제주거비

그런데 자가 소유나 전세의 경우 월세지출액이 0(제로)이기 때문에 월세, 즉 실제주거비는 턱없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공식에서 분모를 전체가구로 하지 않고 월세가구로 한정한다면 실제주거비는 훨씬 클 것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때문에 이 실제주거비라는 항목에 나타난 금액 자체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눈여겨 볼 것은 그 추이다. 12.8%는 지난 2015년 1분기 실제주거비의 상승비율을 의미한다. 바로 직전 분기, 즉 2014년 4분기에 비해 실제주거비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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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주거비가 12.8% 상승한 것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즉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월세입자들의 월세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월세 주거 형태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6.49

시장의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KOSPI)는 2026.49였다. 지금은 1900선에서 헤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내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아직 임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표 지수와 비교해보면 코스피의 성적표가 초라한 것은 분명하다. 2013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지수가 그때보다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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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숫자들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2013년, 2014년 모두 1.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분기마다 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은 524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어 발생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 대기업들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질 GDP성장률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각각 2.9%와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올 성장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 2.8%
LG경제연구원 : 2.6%
금융연구원 : 2.8%
하나금융연구원 : 2.7%
무디스 : 2.5%

이는 이명박 정부때(2.9%)와 비슷하지만 노무현 정부(4.3%)나 김대중 정부(4.8%) 시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잠재 성장률 4%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25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적표를 굳이 점수로 매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재벌 등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최악의 상황이다. 경기를 체감하는 온도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목, 2015/09/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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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세입자들이 재계약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길거리에 잠깐 서 있었는데 세입자 한 분이 와서 미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2년 사이에 전세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30분 남짓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 왔다. 전세 매물이 나왔는지, 좀 더 저렴한 매물은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공인중개사도 답답하다는 듯 매번 같은 대꾸를 했다.

아니, 사장님. 20평도, 30평도, 40평도 없어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 전세가는 2년 사이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지역 내에서 비죠적 싼 아파트 중 하나인 가락 우성아파트의 사정만 봐도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파트는 1986년 입주를 시작한, 올해로 30년이 된 아파트다.

2개의 방과 조그마한 거실, 화장실 하나가 있는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가 1억 8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3억 원 수준이다. 2년 사이 1억 2천만 원 가량 오른 셈이다.

문제는 그조차도 귀해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쫓아왔지만 앞으로도 이 현상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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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는 전세 대신 일정액의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받는 ‘반전세’가 주된 임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수익율이 높은 월세 방식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통용되는 6~7부(6~7%)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늘어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월세는 60~70만 원 수준이다.

※ 전월세전환율 = 월세×12÷월세 전환할 보증금 액수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열에 하나 정도 될까? 입장 바꿔 월세 살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전세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는 거죠.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워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2년 사이 1억 2천만 원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결국 2년 전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입주한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빚 내든, 아니면 6, 7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깎아 월세를 내야 한다. 이도 저도 힘들면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하려고 해도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군이 괜찮다 보니 애들 교육 문제가 걸리거든요. 6, 70만원의 월세 부담하려고 보니 소비를 엄청나게 줄이는 수 밖에 없어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내수 경기가 살 수 없을 거에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목돈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아파트 직접 찾아보니…

2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1천만 원 씩 20년간 모아야 하는 목돈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현재의 가구 평균 흑자액(저축액)은 100만 원이 조금 안된다. 일반적인 가구라면 200개월(16년8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야 비로소 2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만한 목돈으로도 가락동 안에 전세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까. <뉴스타파>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은 이 지역 주민의 상황을 가정해 서울의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직접 현장 조사를 해봤다. 기존의 주거 수준인 방 두 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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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동북권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이 지역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택 임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실 유리창에는 ‘전세 구함’이라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실제 취재진과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올해 들어 활발하던 전세 공급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과 전세 매물을 공유하고 있지만 성북구 길음동과 강북구 미아동을 통틀어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이처럼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2년 사이 전세금도 최소 7, 8천만 원 씩은 올랐다고 했다. 길음뉴타운 초기인 2003년 입주를 시작해 인근에서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는 길음 동부아파트의 경우 2억 원 대 초반에서 거래되던 59 제곱미터 형이 현재 3억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2010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승폭이 더 커서 2년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는 현재 뉴타운 내에 없어요. 길음역 앞에 있는 삼부 아파트(1998년 입주)같이 재개발 이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도 2억 원 이상은 갑니다. 뉴타운 안에서는 2억 원은 커녕 최소 2억 9천에서 3억 원은 생각해야 해요.
– 성북구 길음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은평뉴타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형 전세 아파트의 시세는 2년 전 대비 6천만 원 가량 올랐다고 한다. 2억 6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3억 2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은평뉴타운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갖고 있는 전용면적 84 제곱미터 형 전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렵다. 2년 전 2억 8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전세가가 오르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예 집을 사거나 역세권의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풍경이라고 한다.

이 지역 특징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거에요. 전세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풀(Full)로 받아서 아예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불과 1, 2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전세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인근 구파발 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호황을 이룬답니다. 은평뉴타운에 집을 알아보던 신혼 부부들이 방향을 틀어 10평 대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죠.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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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남권의 사정은 어떨까. 취재진이 찾아간 구로구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더이상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었다.

2년 전 2억 원 선에서 거래되던 신도림 우성아파트 59 제곱미터 형의 경우 현재 2억 9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한다. 이조차도 매우 드물게 나온 전세 매물이어서 사실상 전세가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여기 인근 아파트 단지가 8,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재계약하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것 보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얘길 해요. 월세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녜요. 그간 집 사놓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정이 딱하죠. 젊은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너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 해요.
– 구로구 신도림동 00공인중개사

신도림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가 2억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있다며 인근의 한 아파트를 소개했다. 신도림동의 외곽, 공단 지역에 위치한 A 아파트였다. 1989년 입주해 올해로 27년 된 아파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2제곱미터 형의 전세 시세는 매매가에 비춰 1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

A 아파트를 찾아 가봤다. 고층 아파트들로 빼곡한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벗어나자 옛 구로 공단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장 지대가 나타났다. 낡은 공장들에선 기계들이 소리를 내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쉼없이 오가는 짐차들 때문에 좁은 길에선 이동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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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쾌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공장 지대 한복판에 서 있는 아파트 단지, 노약자나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기피했을 이곳이 취재진이 사흘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녀 찾아낸 ‘방 2, 거실 1, 화장실 1,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내외에 해당하는’ 유일한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다. 사실상 2억 원이라는 목돈을 갖고서도 서울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전세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이다.

박근혜정부 30개월, 전세가 22.7% 상승…“월세 전환이 폭등세 견인”

<뉴스타파>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 현상의 진원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해 조사했다.

통계는 목돈을 쥐고도 오갈 곳이 없게 된 서울 ‘전세 난민’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난 30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 7천여 만원에서 3억 3천여 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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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분인 6천 2백여 만원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장급 직원의 한해 세전 연봉에 맞먹는 액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가구 평균저축액으로 따져도 62개월, 즉 5년 이상 모아야 감당할 수 있다. 상승율로 환산하면 22.7% 상승한 셈인데, 이는 지난 2013년(1.3%)과 2014년(1.3%),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물가상승률(0.4%)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이 세입자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취재진이 수소문한 2억 원 이하의 전세 아파트 거래량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만1천 여 건에서 4천 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전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대에서 20% 대로 10%p 이상 줄었다.

반면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5억 원 초과의 전세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전체 거래량의 6.5%에 불과했던 거래 비중은 올해 상반기 13.4%까지 치솟았다. 결국 서민이 감당할만한 전세 아파트는 사라지고 소수 고소득자들을 위한 전세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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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원인은 뭘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최근 임대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월세 전환 추세에서 찾았다.

최근 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다보니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덩달아 집값도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파급을 갖고 (전월세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해타산을 따져 기존의 전세 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돌렸고 그에 따라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량이 대폭 줄어 전세보증금의 시세가 치솟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도 월세 전환 추세가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분기 전세 거래의 비중이 임대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올해 1분기 이 수치는 60% 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 30%대를 넘어섰다. 상당수의 소액 월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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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 우려되는 주거 불안…정부는 ‘유체이탈’ 화법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 시장의 월세 전환 분위기가 결국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똑같은 주거비용이라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 이율이 1% 대인데 비해 지금의 전월세 전환율은 6%대입니다. 은행 이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이같은 주거비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월세의 경우 총 소득 대비 주거 비용, 즉 월세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소비 지출 중 10~15퍼센트의 가처분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의 15%를 주거비로 하다 보니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 제도가 거의 사라지면서 생긴 작용이죠. 즉 주거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 매매가 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형태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전례없는 주거비 폭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 8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가 아닌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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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유 장관은 “100% 완벽할 순 없겠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을 주거 안정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효성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놓고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유 장관의 말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체이탈’식 화법인 셈이다.

다른나라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RIR) 부담이 얼마여야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 대상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같이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시에서는 ‘임대료 컨트롤’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은데 계속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주택 주무부처가 리얼에스테이트(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우징(주거)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정부에)그 점이 아쉽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목, 2015/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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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단순히 계산해도 33%가 넘는다.유럽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죠.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의 평균은 2014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무려 29%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7.2%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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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 전세대출액 23조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증가폭이 50%를 웃돈다.

▲ 김기준 의원실

▲ 김기준 의원실

전체 가계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 2분기 기준 1,07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주거비, 사교육비 압박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원대 중반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한다. 분석 결과 이 아파트 20평대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다. 20평대 전체가구의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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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구 당 대출액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28가구 소유주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라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2~2014)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백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 30대의 부채 증가액 8백만 원은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 40대에 비해 8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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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골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이었다.
저소득층과 30대들은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거나 더 큰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 소득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비 급등의 부담을 개인들이 대출을 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자체가 이미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은 좀 더 저신용자의 대출, 자영업자의 대출을 먼저 줄이고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목, 2015/09/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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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실패했기 때문.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고, 정 전 회장은 최근에야 검찰에 소환됐다. 호가호위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스코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지난 6년 간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두번째, 포스코의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형사 소송 취재 결과다. 한 토목협력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100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 협력업체는 이 자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2. 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브라질 검찰이 최근 포스코건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브라질 제철소(CSP) 공사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혐의다. 수사 대상에는 원청인 포스코건설 외에도 5~6곳의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은 브라질 연방경찰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문서에는 브라질 연방검찰의 지휘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현지 관계자들을 통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6월 30일, 브라질 쎄아라주 연방경찰이 일선 경찰에 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브라질 검찰 수사 지시 문서

▲ 브라질 검찰 수사 지시 문서

쎄아라주 연방검찰청은 공문서(번호 n. 3218/2015/LEM/PR/CE)를 통해 수사지휘를 하달했으며…다음과 같이 처리함. 성 곤살로 두 아마란찌시에 적을 둔 포스코건설의 책임자와 까우까이아시에 있는 (포스코 하청업체) 브라코 건설사의 책임자가 상호 협의 및 협력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료를 브라질 노동부에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큰 차액은 한국으로 불법송금한 사실…형사 소송법 제 22조에 의거한 외화 밀반출 혐의와 형사송법 제 1조에 의거한 조세 탈루의 혐의의 수사를 초동 수사 단계에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지시한다.

CSP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일관제철소다. 브라질 동북지역인 포르탈레자에 위치해 있다. 2011년 8월 착공해 2015년 9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국영기업인 광물업체 발리(50%)사가 대주주이며 우리나라의 동국제강(30%)과 포스코(20%)가 참여하고 있다. 연간 300만t 규모의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게 될 CSP의 공사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국내 철강 회사의 해외 진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협력회사 실적 조작

이번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토목협력업체인 브라코(대표 박정근)가 올해 초 원청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인 게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의 외화밀반출, 탈세, 횡령 등을 문제삼았다. 박정근 브라코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브라질 정부에 허위신고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에 보내 세금을 탈루하는 데 간여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 대금을 횡령한 의혹도 조사해 달라고 브라질 검찰에 요청했다.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찾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박정근 대표 검찰 진술서

▲ 박정근 대표 검찰 진술서

진술인(박정근)은 포스코사의 코크스 소장 김OO, 이OO 공무부장 그리고, 제강측 소장인 손 상무등이 브라코를 이용하여, 결국 브라코사에게 제강과 코크스측의 공사관련 일체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편법적 탈세 및 외화 밀반출 등을 통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외에도 각종 뇌물의 공여를 위해 브라코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3.000.000 헤알의(당시 한화 62억상당) 외화를 밀반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모두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이들은 김OO와 (브라코의 모기업이었던) 한국의 씨앤지사, 그리고 김OO이며, 이는 포스코사의 변호인단인 ** 이라는 로펌사의 자문과 계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미화 6000~7000 달러 수준이었으며, 당연히 포스코사는 이 금액의 급여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자 등록수첩(CTPS)에 약 미화 2000 달러 상당으로만 등록케했다.

▲ CSP 공사 현장 동영상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한 협력회사 브라코(BRACO)는 전남 여수에 있는 건설사 씨앤지엔지니어링(씨앤지)이 2012년 브라질 현지에 설립한 회사다. CSP공사 참여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설립 당시 씨앤지는 연매출이 15억원에 불과하고 해외공사 경험도 없었다. 그럼에도 CSP 공사에 참여해 1000억 원대 공사를 따냈다. 모기업인 씨앤지 연매출의 60배가 넘는 공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CSP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씨앤지 정도 기업은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구조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씨앤지를 공사에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씨앤지가 해외공사 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사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있지도 않은 공사실적을 만들었다. 씨앤지 정OO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

포스코건설 이OO 부장이 씨앤지의 공사 실적을 부풀려 서류를 만든 뒤 CSP에 갖다 냈다. 씨앤지가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포스코건설측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
– 정OO 대표

브라코를 설립하고 서류상 대표를 맡았지만, 정 대표는 브라코의 경영에 전혀 간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브라코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공사비를 얼마나 받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브라코의 브라질 현지 사업 책임자(법인장)도 포스코건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다. 김OO라는 사람인데, 포스코건설은 김OO를 현지 법인장에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라코에 공사를 줬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시작 이후 벌어졌다. 브라코로 들어온 공사대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 대표는 2013년 2월 들어온 착수금(60억원)도 절반 가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협력회사 인사에도 간여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비가 들어왔지만, 대표인 내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법인장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브라질로 갔다. 그런데 법인장은 회사 대표인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다.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열람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2013년 2월부터 8월경까지 대략 300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왔는데, 그 중 90억원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과 법인장에게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알려고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

▲ 브라코-포스코건설 공동관리약정 (Escrow Agreement) 사본

▲ 브라코-포스코건설 공동관리약정 (Escrow Agreement) 사본

법인자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면서 브라코는 경영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결국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에 공동경영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경영권 포기였다. 이때부터 브라코의 모든 자금관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포스코건설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브라코 법인자금의 의심스런 유출은 계속됐다는 게 브라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브라코의 주인이 바뀌었다. 정 대표가 자신의 브라코 지분을 모두 브라질 교민 출신의 법인장 박정근 씨에게 넘긴 것이다. 박씨는 대표에 취임한 직후 브라코 법인계좌를 열람했고, 그 과정에서 전임 대표인 정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그 동안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포스코건설과 공동관리약정(Escrow Agreement)을 맺었다. 명목은 공동관리였지만 포스코건설이 모든 권한을 갖는 계약이었다. 돈거래에 필요한 법인 OTP카드도 포스코건설이 관리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원 정도 된다.

의혹의 수취인 ‘SP브라질’

<뉴스타파>는 정 전 대표와 박정근 현 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두 시기에 걸쳐 자금이 집중적으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3년 2월 첫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후부터 그해 8월까지 약 30~40억 원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갔다. 이 시기는 포스코건설이 앉힌 김모 씨가 브라코 법인장을 맡던 시기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도 수십억 원대 자금이 빠져 나갔다. 이 때도 브라코 계좌의 관리 권한은 포스코건설에 있었다.

▲ 횡령 금액 의심 은행 전표 중 하나

▲ 횡령 금액 의심 은행 전표 중 하나

브라코에서 인출된 자금의 수취계좌를 보면,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인과 개인이 여럿 등장한다. 개인의 경우 한국 사람 뿐 아니라 브라질 사람도 많았다.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수상한 돈흐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SP브라질’이란 기업으로 빠져나간 자금이었다. 7차례에 걸쳐 총 6억 원 가까운 돈이 이체됐다. 그런데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회사 대표의 이력이 흥미로웠다.

‘SP브라질’의 대표 정OO 씨는 2013년 포스코 하청을 받아 전남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중 고의 부도를 낸 뒤 브라질로 도피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런데 정 씨가 고의 부도를 내 하청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에도 포스코건설은 무슨 이유인지 정 씨에게 계속 사업을 몰아줘 문제가 됐었다. 정 씨는 몇몇 포스코건설 임원의 비호를 받으며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은 2013년 몇몇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동광이엔씨는 수많은 업체에 돈을 갚지 않은 채 국내법인을 폐쇄했다. 그러나 동광이엔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브라질에 이름을 바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포스코 해외건설 현장에 하청업체로 등록해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에도 포스코건설은 이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해외건설 일감까지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뉴스웨이 2013년 10월 22일(링크)

지난해 4월경부터 사라진 자금의 용처는 확인이 쉽지 않았다.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개인계좌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SP브라질쪽으로 흘러간 자금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 씨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VRC COMERCIO DE MATERIAIS DE CONSTRUCOES LTDA)로 3억 7000만 원이 이유없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회사 역시 브라코 사업와는 이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최근 브라질 수사당국에 제출한 진술기록에는 이 시기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출처가 일부 들어있는데, 대부분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에 사업체를 둔 의류회사나 여행사, 식당 등이었다. 박 대표는 “브라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도 있고, 관련이 있지만 금액이 부풀려져 지급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의 검찰 진술서 내용 중 일부.

1. 현지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하OO와 그의 소유 회사를 통해 식대비용이 30% 부풀려 지불, 세금계산서를 일체 발급받지 않고 무단 지출. 약 660,000 헤알(2억 7천 5백)의 금액 횡령.
2. 법인장 김OO이 기획 부동산 업체를 통해 환치기 및 횡령 (한화 3억 2천 6백만원)
3. 법인장 김OO와 (SP브라질) 정OO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 (한화 3억 7천 8백만원)

박 대표와 브라코측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먼저 브라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법인장 김모 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브라코사가 고용한 20대 초반의 회계부서 여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했다. 한 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진 후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측에도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만 전했다.

환치기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 없다. 외화밀반출 사실도 없다. 브라코에는 모든 공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브라코에서 벌어진 자금 문제는 포스코건설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CSP공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과 관련 브라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SP브라질 정모씨는 CSP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포스코건설, 의혹 부인

브라코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은 아직 미지수다.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사라진 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개인비리인지, 그것도 아니면 회계적인 실수인지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설립에 간여한 하청업체에서 탈세,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점,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의혹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검찰은 이미 포스코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 조성한 200억 원대 비자금은 이미 확인됐고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브라질에서 사라진 공사대금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됐을 정황이 드러난만큼 포스코측의 해명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금, 2015/09/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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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부품에 ‘위조 마이크로 칩’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현대모비스 내부 보고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 4개에 장착된 마이크로칩 10개가 ‘위조품(counterfeit)’이거나 ‘위조품으로 의심(suspect)’된다고 쓰여있다. 이 보고서는 현대모비스가 의뢰했고 반도체 신뢰성 검증업체인 QRT(주)가 작성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 보고서가 “근거 없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QRT가 작성한 두 개의 보고서

▲ QRT가 작성한 두 개의 보고서

뉴스타파가 입수한 두 개의 보고서는 각각 2014년 11월 5일과 11월 20일 QRT가 작성한 것이다. 11월 5일 보고서는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조립됐다가 불량으로 판명된 전자장치 두 개를 검사한 것이고, 11월 20일 보고서는 현대기아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진천공장에서 제조된 전자장치 두 개를 검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현대모비스 내부적으로 공유할 뿐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밝혔다.

현대모비스 품질팀은 2014년 10월 14일 장석원 박사(한양대 신뢰성분석연구센터 소장직무대행 2003~2009, 현재 컨설팅 그룹인 ‘인사이터스’ 수석 전문 위원), 그리고 반도체 신뢰성 검증 업체인 QRT의 불량분석팀장인 김모 씨와 함께 현대기아차에 쓰이는 전자장치들의 원인불명고장(NTF : no trouble found)과 관련해 회의를 했다. 그리고 불량 원인이 ‘위조 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QRT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QRT는 검사 결과 4개의 부품에서 모두 ‘위조(counterfeit) 마이크로칩’이나 ‘위조가 의심(suspect)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위조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이크로칩은 모두 10개였다.

▲ 기아차 2015년식 쏘렌토에 들어가는 BCM 부품 (자료사진)

▲ 기아차 2015년식 쏘렌토에 들어가는 BCM 부품 (자료사진)

검사 대상인 4개 부품 중 2개는 현대모비스의 품질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완성차량에 조립된 BCM(Body Control Module)이고, 나머지 두 개는 현대모비스 진천공장에서 임의로 고른 BCM과 오디오 장치이다. BCM은 자동차의 문 개폐를 비롯한 기본적인 차체 제어를 담당한다. 국내 1호 자동차 명장 박병일 씨는 “BCM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이 열리지 않아 차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안전과 보안 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QRT 보고서에 나오는 ‘위조부품’의 증거

QRT 보고서에 쓰여있는 위조부품의 증거들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검사 대상이 된 부품들을 검사 순서에 따라 1번 BCM, 2번 BCM, 3번 BCM, 4번 오디오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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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번 BCM의 마이크로칩에서는 ‘블랙 토핑(Black topping)’의 흔적과 ‘모서리 깨짐’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고 나온다. 블랙 토핑은 칩이 위조되기 전의 마킹(칩 제조사의 로고, 제조일자 등의 정보)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층을 덮어 씌우는 위조 기술이다. QRT는 우측 상단의 사진을 블랙 토핑의 증거로 파악했다. 사진 중 노란색 상자 표시 안에 검은색 시료가 불거져 나온 것은 블랙 토핑의 흔적이다.

보고서는 위조부품의 또 다른 증거로 알려진 모서리 깨짐 현상도 제시했다. 위 사진 좌측 상단과 하단 두 장의 사진의 ‘노란색 표시’ 부분에서 모두 모서리 깨짐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2번 BCM에 사용된 마이크로칩이다. 1번과 마찬가지로 모서리 깨짐 증상이 발견됐다. (노란색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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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3번 BCM의 마이크로칩이다. 보고서는 이 부품에서 모서리 깨짐, 재도금 등을 위조품 증거로 제시했다. 우측 상단은 모서리 깨짐 흔적이고, 하단 두 장의 사진이 재도금의 흔적이다. 이 부품은 전기적 특성 테스트에서도 불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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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4번 오디오의 부품이다. 이 부품에서는 모서리 갈림이 발견됐고(상단 큰 사진) 단자 상부가 깨진 흔적(하단 작은 사진 4장)도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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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부품, 자동차 안전 문제 유발 가능성”

취재진은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로 꼽히는 A 교수에게 QRT 보고서와 관련해 자문을 요청했다. A 교수는 현대기아차 관련 보도임을 밝히자 익명을 요구했다. A 교수는 “이런 부품(결함이 있는 마이크로칩)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데 들어가면 잠깐의 고장 정도로 끝나겠지만, 엔진제어장치 같은 중요 부품에 들어갔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에 엔진이 꺼진다든지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항상 습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부품에 크래킹(cracking, 갈라짐)이 있을 경우 그 사이로 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습기가 침투하면 여러 가지 고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와이어가 끊어진다든지 전기적 불량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런 부품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데 들어가면 잠깐의 고장 정도로 끝나겠지만, 엔진제어장치 같은 중요 부품에 들어갔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에 엔진이 꺼진다든지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심각할 수 있지요. 이런 부품이 쓰인 모든 제품들이 다 고장날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십만 대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참 불행한 일이에요.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 A교수

뉴스타파 취재진은 QRT 보고서를 검토한 뒤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여섯 개를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미국의 위조부품 검사기관 SMT에 검증을 의뢰했다. SMT는 뉴스타파가 의뢰한 부품에서 위조 칩을 발견하지 못했다. SMT의 조사 담당자 마이클 드벤디토는 “비용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의뢰 부품에 포함된 마이크로칩 중 크기가 큰 주요 부품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SMT에 비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QRT 보고서에서 위조품으로 언급된 부품들은 모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작은 칩들이었다. SMT검사에서는 QRT보고서에서 언급된 위조부품들이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모든 부품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려면 수십 배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모비스, “QRT 보고서는 섣부른 단정…위조 부품 없어”

현대모비스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QRT 보고서는 섣부른 단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QRT 불량분석팀 김모 팀장이 쓴 ‘사실 확인서’를 취재진에게 제시했다. 사실 확인서에는 QRT 보고서에 언급된 깨짐, 긁힘, 전기적 불량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대모비스 부품에 위조 마이크로 칩이 사용됐거나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QRT 김 팀장이 6개월 여 만에 입장을 180도 뒤집은 셈이다.

▲ QRT 김모 팀장이 쓴 ‘사실 확인서‘

▲ QRT 김모 팀장이 쓴 ‘사실 확인서‘

현대모비스는 보고서를 작성한 QRT가 반도체 신뢰성 검증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QRT는 국가 공인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관으로서 이번 의뢰 이전까지 현대모비스의 불량분석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현대모비스는 또 위조품으로 의심 받은 마이크로칩을 생산한 제조사로부터 진품 확인서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진품 확인서들은 QRT보고서가 작성된 뒤 반년 가까이 지난 올해 3월 이후 받은 것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위조가 의심되는 마이크로칩 가운데 2개와 관련해서는 진품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QRT 검사에서 디캡(De-cap, 칩 분리) 검사를 실시해 진품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 각 부품 제조사의 진품 확인서

▲ 각 부품 제조사의 진품 확인서

현대모비스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로칩에서 크래킹(갈라짐), 갈림 등의 현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취재진이 인터뷰했던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 A 교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의 경우 전자장치의 신뢰성을 지켜주는 기본 부품이고 값도 싼 소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새 것을 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다뤄온 반도체 부품들 가운데 “QRT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갈리거나 깨진 제품들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보통은 깨끗한 형태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 B교수는 “흔히 쓰는 반도체에 깨지거나 갈린 흔적들이 발견되진 않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부회장 ‘위조부품 의혹’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현대모비스 측은 QRT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부품을 불량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현대기아차에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권문식 부회장을 오는 9월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화, 2015/09/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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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산업용 부품 3만 개를 자사 자동차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다. 자동차용 부품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부품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반도체의 일종인 저항기(resistor)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에 장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 김제남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에서 현대기아차 부품 조달 체계를 조사하던 도중 드러났다.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현대모비스는 김제남 의원실 측에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 납품 업체인 ‘대동(주)’에서 일본의 ‘롬(ROHM)’ 사(社) 부품의 공급이 부족해 현대모비스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대만의 ‘타이테크놀로지(TA-I technology)’ 사가 만든 부품을 대체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 맨 왼 쪽의 R195가 문제가 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이다.

▲ 맨 왼 쪽의 R195가 문제가 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체된 타이테크놀로지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반적인 품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 자동차전자부품협회의 자동차용 품질 규격(문제가 된 저항기와 같은 ‘수동소자’의 경우 품질 규격은 AEC-Q200)을 충족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온 고습 등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전제품에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테스트를 통과한 신뢰성 높은 부품들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용도에 따라 가져야 하는 품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항목 가전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동작 온도 0 °C ~ 40 °C -10 °C ~ 70 °C -40 °C ~ 155 °C
수명 1~3년 5~10년 15년
습도 낮은 수준 환경에 따라 적용 0~100% 내습성
고장률 3% 1% 이하 고장률 0% 목표
공급 기간 2년 5년 30년

▲ 출처 :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동향 및 기술현황, 전자공학회지, 2012년 9월

현대기아차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롬 사의 부품(모델명: MCR03EZP)은 자동차용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이었다. 해당 부품의 특성이 기록된 ‘데이터시트’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AEC-Q200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명시돼 있었다.

▲ 롬 사 부품의 데이터시트. AEC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적혀 있다.

▲ 롬 사 부품의 데이터시트. AEC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기아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모델명: RM06)은 자동차용이 아니었다. 원래 자동차용 부품을 쓰던 자리에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용 부품을 사용한 것이다. 문제의 부품은 지난 2014년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과정에 투입됐으며 부품 수는 약 3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대 수로는 약 1000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측은 어떤 차종에 해당 부품이 쓰였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 오른쪽에 RM이라고 표기된 문서가 대체품으로 사용된 타이 테크놀로지 부품(저항기)의 데이터시트다.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다. 타이 테크놀로지에는 왼 편의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용(Automotive Grade) 부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에 장착된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었다.

▲ 오른쪽에 RM이라고 표기된 문서가 대체품으로 사용된 타이 테크놀로지 부품(저항기)의 데이터시트다.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다. 타이 테크놀로지에는 왼 편의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용(Automotive Grade) 부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에 장착된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었다.

현대기아차의 납품업체인 대동의 임원 A씨는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생산은 해야 하고 납품 수량을 채워야해서” 불가피하게 해당 대체품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항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품이 아니다보니 부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섞어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동차용 부품이 있는데 왜 일반 부품을 사용했는지를 묻자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지난 11일 김제남 의원실 측에 “대동 측과 대체품 사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품은 특별히 자동차 등급 부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 2015/09/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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