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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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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6:35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2018. 6. 18.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한 것으로 충격적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위반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시정기간은 7일 이내이고, 근로시간에 관한 시정기간의 최장기간은 14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속에 대하여는 6개월이라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 시정이 되면, 내사 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6개월이나 부여한다는 것은 6개월 내에 시정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즉, 고용노동부는 6개월까지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벌과 시정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집행으로 주52시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생긴다면, 결국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이고, 주 52시간 시행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주 52시간 제도는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처벌을 유예하는 효과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시정과 처벌을 별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역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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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다.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바, 우리 모임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의혹의 몸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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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월, 2016/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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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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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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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전송일자 : 2018. 10. 10.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님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6일간 집단농성과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 결성, 파업, 철탑농성, 광고탑농성, 진정·고소,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노동자들은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1. 파견법에는 무허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제19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지시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46조 제2항),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등을 행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제43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를 관리감독/수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해왔습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심각한 책무 방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8월 1일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및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고소 사건 수사를 오랫동안 지연하거나 방치했고, 검찰도 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법원의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실태를 사실상 용인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1. 검찰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0년 8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윤갑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과 달리 도급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한시/비상 도급으로 구분하고 6개월 이상 단위로 계약하는 정기도급을 적법도급으로 분류하면서 불법파견 범위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3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2010년과 2015년 이미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또한 검찰은 2006년 12월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2013년 2월 경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법원이 이미 수차례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 검찰도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으며 같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고 기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1. 이에 노동법률단체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 10. 11. (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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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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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지만경영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입법 완료시까지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7879 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8729 판결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44673 판결 등)는 종전 시행령의 문언을 맥락은 무시하고 문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마냥 따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사실상 최저임금 16.7% 인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법정주휴시간 3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일반 산업현장에서도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어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더라도분자와 분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경총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경총의 반발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고계도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경총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였다진정 경총이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이제라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경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민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경총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12월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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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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