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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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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6:35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2018. 6. 18.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한 것으로 충격적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위반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시정기간은 7일 이내이고, 근로시간에 관한 시정기간의 최장기간은 14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속에 대하여는 6개월이라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 시정이 되면, 내사 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6개월이나 부여한다는 것은 6개월 내에 시정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즉, 고용노동부는 6개월까지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벌과 시정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집행으로 주52시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생긴다면, 결국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이고, 주 52시간 시행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주 52시간 제도는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처벌을 유예하는 효과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시정과 처벌을 별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역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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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22() 오전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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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관련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섭니다.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죄 등입니다.

4. 고발인에 참여하는 피해당사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입니다.

5. 구체적인 고발요지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월, 2018/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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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한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급여는 성격, 범위, 시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청이 위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 법 제5조 제3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금, 2017/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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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오늘 아침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공사장비차량 22대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장비반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는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현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더 이상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평화’국면에서 사드 기지 공사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최근 더 이상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3월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바도 있다. 사드를 들여올 때만 해도 남북미가 전혀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였으나, 지금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의 확약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확인한 후에 사드의 운명을 재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2018. 4. 21. “성주 사드 기지의 거주 구역이 장기적인 주둔 가능 시설로 개선될 때까지” 미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과 달리 미군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성주 사드 기지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화들을 앞두고 있다. 대화들이 종결된 이후 평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위한 새로운 미군기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전혀 급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사드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물리력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8/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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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다.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바, 우리 모임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의혹의 몸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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