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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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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3:57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6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법관추천위)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지금, 차기 대법관의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3명의 대법관 임명이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서오남(서울⋅오십대⋅남성)’으로 상징되는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그 동안의 비판과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70)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이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법관 대다수의 다소 편향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는 경우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의견 없이 13대 0으로 결론나는 일들이 발생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관 구성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관들이 법관을 사찰하라는 반헌법적 지시에 수년간 복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승진과 출세 때문이었으며, 바로 그 핵심이 법원행정처 근무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곳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등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후보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이번 대법관추천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폐지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회의였다. 그러나 대법관후보 제청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의견 제시권 폐지만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추천위 구성부터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을 넘는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추천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원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법관 추천위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관추천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왔다. 수십명에 달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후보를 선정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법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책인 만큼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법관추천위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후보 추천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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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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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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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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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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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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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남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또 다시 “국제사회와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사드 추가 배치 등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무력과시형 군사적 대응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완벽히 실패했다는 성찰 없이는

북한에게 핵무장을 완결지을 시간만 주게될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 위기 속에서 근본적 돌파구는 무엇인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현재 정세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참여연대)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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