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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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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1: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정세 역전 두렵다면 '협치와 통합정부' 가야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1. 민주당은 승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자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자는 또다시 유권자다. 서울 강남 3구와 경남과 부산에서, 또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유권자 덕이다. 민주당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4명을 차지하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51명을 차지한 것,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곳을 차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그것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받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것에 편승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비롯한 이번 선거 결과의 기저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놓여 있다. 진짜 승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유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빅 이벤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촛불 민심'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보통사람의 마음이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며 애초 예상과 달리 높게 나온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다. 촛불 민심이 주권자로서 변화의 시작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촛불 민심에 부합했기에 승리했는가? 민주당이 '기대의 대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촛불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담합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낼 길과 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실천을 벌인 기억이 딱히 없다. 성과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성과 운운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성과를 내오기 위한 관점과 기반과 수단과 경로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라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룰 것인지 등을 준비해 놓았냐는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기대의 대상이다. 대안적 선택지가 봉쇄되어 있기에 표를 얻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양당제적 경향과 유지, 온존시키고 과다대표 문제를 낳는 현행 지역구 위주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무위(無爲)'의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 문제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단지 그 자체의 액수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용형태와 성별과 작업장 규모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을 균열선으로 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수당 의존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간을 줄이기 힘들게 만드는 임금 구조를 고치고, 상식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특권층의 최고임금을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적 계기 혹은 고리를 움켜쥐고 1차 분배구조의 개편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창출이라는 지평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것을 통해 재계와 언론계 주류세력이 유포하는 최저임금 반대 논리-기득권층 수호 논리를 삼켜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태함으로 일관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만 다루며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마저 소멸시켰다. 

 

민주당은 심지어 작금의 상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무위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평등-생태-삶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미래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중에 독점-개발-시장 담론만이 횡횡하고 있다. 경제력과 국방비 기준으로 세계 10~12위권 국가의 집권여당이면서도, 또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질서-동아시아 질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구상도 담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정이니 혁신성장과 교육혁신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비전에 대한 구상 없이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것을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뜻깊다. 민주당이 그저 선거를 위한 도당에 불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 속에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자원과 조직과 활동의 중심을 평등과 공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댄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고 미래 구상과 비전과 전략을 내오는데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의 심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평화-번영-통일의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단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배했을 따름이다. 그리 봐야 야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전과 '의미 있는 등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최초로 서울과 경기에서 시·도 의원을 배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정당득표율(3.6%→9%)은 물론, 당선자 숫자(기초의원 11명→30여 명)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당득표수로 볼 때에도, 20대 총선(171만9891표)과 19대 대통령 선거(심상정 득표 201만7458표)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추세(226만7690표)를 보였다. 매 선거 때마다 25만~30만 표가 늘어 온 셈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보다도 서울 시장 선거와 제주 도지사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지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권력사유화-사익추구-갑질 DNA를 보유한 '사이비 보수'의 구태를 벗지 못해서다, 바른미래당은 촛불 동맹에서 이탈했기에 패배했다. 두 정당 모두 촛불 민심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읽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유권자들이 응징한 것이다. 

 

사이비 보수와 촛불 동맹 이탈자에 대한 응징이었기에, 주류 언론이 유포하는 '보수 궤멸론'은 맞지 않다. 그들에게 보수라는 호칭은 과도하다. 백번 양보하여 보수라고 해도 그들은 정통보수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통보수는 '공적 영역'에서 품위를 중시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라"를 모토로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그런 중에 평등에 친화적이고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정통 보수의 길을 연 영국 보수당의 토리즘이 그러하다. 토리즘은 '일국민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권심판론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내세워-결코 그것을 내세울 만큼 품위가 있고 세련된 자들이 아니지만- 삼성과 한진 사태를 현실적 계기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질 폐절에 앞장섰다면, '처절한 패배'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촌스러운 출세지향주의자'들-그래서 주입된 반공주의와 친재벌적 지배 교리와 논리 등으로만 뇌를 채운 자들, 또 한편으로는 독재 시절 운동권의 자기희생적 삶에 콤플렉스를 가진 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 리 만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민주당을 사실과 다르게 좌파-진보라고 몰아가면 중도 혹은 샤이보수가 자신들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샤이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샤이보수를 신화라고 하지만, 19대 대선 패배 이후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30% 지지를 얻은 것을 보면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있다. 크고 길게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짧고 좁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파-진보가 아님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진짜 보수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또 있다. 바로 20~3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20대 총선을 거치며 꾸준히 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 대비 11.2%p(52.7%) 상승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9세(77.7%), 20대(76.1%)를 기록하며 30대(74.2%)와 40대(74.9%)를 넘어섰다. 적극참여층으로 알려져 있는 50대(78.6%)와 60대(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념 축에도 못 끼는 반공주의를 동원한 지지동원 전략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눈에 작금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는 반공주의 동원의 계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의 유권자 눈에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변화의 계기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유한국당이 'TK당'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 '중대선거'인 것처럼 평가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남-부산 승리와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고립으로 영호남 구도가 깨지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구미 시장 배출로 반공주의와 박정희 체제가 붕괴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과장에 불과하다. 필자도 동조했지만, 선거 직후 일주일 정도만 유효한 해석이다. 보수궤멸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급한 관측이다. 정치(정당)체제는 결코 선거 그 자체로 붕괴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낡은 것은 결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헬조선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좋은 조선론'까지 나오지 않는가. 반면에 새로운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론이 늘상 반복되는 이유이다. 낡은 것에 대한 고수와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거쳐 부딪히며 갈등이 일상화된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선거는 정치체제 변화의 '치명적 계기'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그리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또 계속 잘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길게 보면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는 법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로운 것의 기운이 큰 때이다. 그러나 물어야 한다. 새로움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새로움을 내세워 오히려 낡은 것과 동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화를 향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구심도 없고, 비전도 없기에 변화를 향한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짜 승리였지만, 박근혜 대선 승리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을 앞세운 자기 혁신 (흉내)에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머런과 마크롱과 트뤼도 같은 구미의 젊은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 중에 남은 올 한 해를 혼란 속에 보낸 후, 내년에 들어서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며 21대 총선을 향한 행보를 재촉할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감에 취해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내부 파벌 경쟁에 치중하며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에, 또 국정과 국회 운영에 있어 제1당이 되었다며 오만한 태도를 취하며 독선과 독주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인재들이 새로운 보수-진짜 보수 만들기-의 행보에 합류할 가능성과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촛불 민심에 부합하려면, 민주당은 당내 파벌 정치와 오만에 빠지지 않고, 적폐청산의 지속과 세계와 국내의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구상과 기획과 실천을 가져올 '제어 및 촉진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마도 그 방도는 19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협치와 통합정부'의 운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한국판 뉴딜연합'으로서의 '촛불 동맹'의 조성을 다시금 검토할 때인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70%가 넘는 다수 국민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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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봄날 아지랑이처럼 헌법 개정 논의가 슬슬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 특집은 ‘개헌’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저마다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당연히 개헌에 관심이 큽니다. 흔히들 헌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개헌을 원할까요? 특집 필자들은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권력구조개편 등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만든 우리 참여연대의 헌법개정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호 <통인>에서는 황미정 참여사회 편집위원이 『조선왕조실록』 시리즈에 이어 일제강점기를 다룬 만화 『35년』을 내놓은 박시백 작가를 만났습니다. ‘친일청산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주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며, 뼈저린 반성 없이 용서는 헛일이라는 그의 역사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신혼의 박열음 회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때 카페 겸 공방 ‘마음은 콩밭’을 운영했고, 카페통인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느티나무 소모임 활동을 해온 활기 넘치는 열심 회원입니다. 또 그는 ‘사람의 손과 오후의 햇살’이 공모하여 만들어낸 이런저런 색깔의 옷감으로, ‘쓸모없음으로 해서 쓸모가 있는’ 소품을 만드는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참, 그의 어머님도 우리 회원이고 예전에 <만남> 인터뷰에 나온 적도 있답니다. 

 

오는 3월 3일(토)에 참여연대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용, 안진걸 사무처장이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과 임무교대합니다. 두 분 사무처장의 그동안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박정은 사무처장의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저는 편집위원장을 그만둡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이 새로 편집위원장 직을 맡으십니다. 인문적 소양이 깊고, 문장가이신 법인 스님께서 『참여사회』를 더 훌륭하게 만드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편집위원 분들, 박정진 표지 디자이너, <만남>의 박현아 인터뷰어, 칼럼 필자들, 이선희 팀장, 이한나 간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 여러분 덕택에 『참여사회』의 지면이 유익하고 풍성했고, 저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편집위원회를 꾸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봄에 건승하십시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수, 2018/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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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표지

 

특집1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

 

 

헌법 개정 얘기를 하면 흔히 돌아오는 질문들이 있다. “헌법 중요한 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바꿀 수 있기는 한가?”,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정쟁만 격화되는 거 아닌가?” 대개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걱정이다. 헌법 개정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경우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겨울,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한 것도 바로 그것 아닌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으로 

모든 개헌이 혁명은 아니지만 시민의 촛불항쟁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명실상부한 시민혁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 4.19혁명 이후에도, 6월 항쟁 이후에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요구한 권리와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국민이 뜻이 반영된 헌법 개정은 오직 이 두 차례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주권에 대한 자각과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낡은 헌법을 손보는 일도 몇몇 정당과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조건이 성숙한 셈이다. 낡은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촛불광장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은 지금, 국민의 발언권이 가장 강력한 바로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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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개헌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규정함으로써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헌법이란 결국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을 규정하는 구조들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문서다. 헌법에서 ‘권리’로 인정되면, 국가는 그 추상적인 권리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추상적으로 헌법에 담는 것과 사회보장권과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권리담지자인 국민들이 의무 담지자(擔持者)인 국가에 구체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조문을 유지하는 것과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의 차이도 분명하다.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대폭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인권과 성평등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누구도 부당하게 배제되고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헌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 생태위기와 자연재해, 미세먼지와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현실이 된 정보사회와 탈산업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헌법이 해결할 과제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개헌  

87년에 개정되어 30년이 흐른 현행 헌법에는 그동안 극심해져 온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할 적극적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헌법 탓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는 한가한 소리다. 헌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헌법을 개정하여 재벌대기업의 독점과 전횡을 막을 적극적 수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적극적 수단,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근거, 넘쳐나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책,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구적 수단을 헌정질서의 일부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임신·출산·보육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지원 의무 등을 헌법에 구체화하여 사회적 기본권과 안전망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낡은 정치를 바꾸는 개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수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국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도, 사회대개혁도 국회 앞에만 가면 멈춰 선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의에 따르지 않고도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과두제 정치구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에 전념하지 않을 때, 국민이 심판할 수단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만이 문제는 아니다. 국민이 제대로 견제하고 개입할 수 없는 정부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1,700만 명이나 참여한 촛불집회로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도 쉽사리 다시 후퇴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 사태도 87년 헌법의 미비점 때문에 생겨났다. 87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큰 성과였지만, 대통령을 ‘국가원수’니, ‘헌법의 수호자’니 하며 제왕처럼 떠받드는 국부독재 시절의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사법부를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지나치게 크다. 사법부나 검찰, 국정원과 군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개입과 장악이 손쉬운 반면, 국민이 통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이참에 낡은 정치구조, 오래된 특권적 관료통치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촛불의 정신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촛불정신을 온전히 제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권자가 직접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지 않을 때 국민이 일정 수의 서명으로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국민이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는 국민투표제, 나아가 부적격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이야말로, 촛불광장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치권과 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촛불시민들이 당당히 요구해야 할 핵심 개헌과제라 할 수 있다. 

 

탄핵연합은 개헌연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당장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해 봤다. 이 모든 이유와 당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굳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개헌에 목매야 하는가’가 의심된다면 이걸 생각해보자. 

지난해 우리가 사상 유래 없이 평화롭고 압도적인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시민의 의지에 놀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일시적인 연합정치가 작동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연합이 늘 성공적으로 형성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고 압도적 시민행동이 매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낡은 제도와 정치구조를 그대로 두고 주권자와 주민들의 ‘슬기로운’ 투표행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도 압도적인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리라 단정하여 다양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구조와 조화롭게 배분된 권력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탄핵운동에 동의했던 70~80%의 국민들과 합리적 보수정치세력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위한 연합이 재건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① 

 


졸고, “촛불혁명 연합을 개헌과 선거개혁을 위한 연합으로”, 창비주간논평. 2018. 1. 18

수, 2018/02/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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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개헌

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발명품, 직접민주주의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이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회민주주의였다. 이후 집회민주주의는 인구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것이었고, 인구가 늘어나면 장소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1793년의 프랑스 혁명헌법에 의해 고전적인 집회민주주의와는 다른 표결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 헌법을 실질적으로 기초한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가 루소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하고 스위스에서 일상적인 정치질서로 활성화되었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일 필요가 없이 투표소에서 특정한 안건을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표결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에서 1830년대 자유주의적 갱생운동과 1860년대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먼저 칸톤 차원에서 도입되고 연방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대의제도가 국민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금융자본과 철도자본에 포획되어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삶은 비참하였다. 대표자들이 국민다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민이 나서서 스스로를 대표하려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1890년대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미국에서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배우려는 열풍이 일어나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책자가 성경보다 많이 팔렸다고 한다. 미국은 1900년대 초 여러 주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21세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역사

우리나라도 국회가 국민다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 38개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세기 민주주의 역사가 선거권확대의 역사였다면 21세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투표제도가 있다. 1954년 임의적 국민투표제도가 헌법에 도입된 적이 있었으나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 지방차원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했지만 대상과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제도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국민소환의 세 가지가 있다. 국민투표(Referendum)는 국회가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이나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그 효력을 거부(Veto)하기 위한 절차다. 이런 점에서 국민투표는 국회에 대한 비상제동장치에 해당한다. 국민투표는 임의적 국민투표와 필요적 국민투표가 있다. 임의적 국민투표는 국회가 법률을 가결하거나 결정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청구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을 결정한다. 국회의 법률안 등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필요적 국민투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헌법이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발안은 국회에 대한 비상가동장치

국민발안(Initiative)은 국민의사에 반하여 법률안 등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 수의 국민이 서명을 받아 법률안 등을 발의하고 국민이 찬반의 표결로 의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국민발안은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법률안 등을 발의하여 결정하는 ‘비상가동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발안은 주로 법률안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국민입법’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스위스에서 건국 이후 60여 년간 일당이 국회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를 좌우하였다.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이에 국민들이 서명을 받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안하여 국민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1848년 건국 이후 70년간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정당이 30%대의 득표율에 머물며 일당지배체제가 끝나고 다당제체제가 정착하게 되었다.

 

국민발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의 서명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해서는 안 되며, 국민발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스위스에서는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직접 찬반투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유신헌법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개정국민발안을 인정하였으나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요건을 설정하였다. 이런 요건 하에서 국민발안은 국회에 대한 비상가동장치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경우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재적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면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발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최소투표율의 설정은 오히려 투표거부운동을 유발하여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스위스에서는 최소투표율을 설정하지 않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 열어야 

상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레프렌덤(referendum)은 권력자가 국민투표를 발의하여 하향적으로 안건을 결정하는 플레비시트(plebiscite)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레프렌덤이 국민주권을 능동적으로 실질화하는 제도인 데 비해 플레비시트는 포퓰리즘에 의존하여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국민을 수동적인 통치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소환은 국민파면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임기 중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소환을 발의하여 투표로 그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 된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도 거론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헌법 제60조 6항에 준하여 국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을 발의하여 국민표결로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현행의 사법적 탄핵제도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개정국민발안을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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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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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민주적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번 개헌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권력구조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권력을 나누어 갖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선거제도

‘제왕적 대통령’ 문제의 원인은 선거제도

한국의 대통령제가 자칫 ‘제왕적대통령’으로 흐를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상황이 그랬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제도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국회만 제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구성은 표심을 왜곡하는 국회구성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37.5%의 정당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의석은 300석 중 153석을 차지하여 단독과반수를 확보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지지를 받았지만, 국회의석은 152석으로 단독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에 정당득표율로 보면 야당들이 받은 표가 더 많았다. 표심대로 하면 ‘여소야대’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새누리당이 단독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자유선진당까지 합당하면서 거대여당이 탄생했다. 그 결과가 테러방지법 밀어붙이기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국회에서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면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국회 단독과반수를 만든 게 아니라는 데 있다. 2008년 한나라당과 2012년 새누리당의 단독과반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준 결과였다. 국회의원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1등 해야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로 뽑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1등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대정당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일본의 사례가 반면교사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반드시 권력분산적인 제도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일본의 총리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만 하더라도 대통령 못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히려 의원내각제에서는 임기제한 없이 장기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의 집중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대한민국처럼,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다수의 국회의원을 뽑고 일정 의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덧붙이는 방식인 ‘병립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14년 일본 중의원 선거의 경우 475석 중 295석이 지역구이고, 180석이 비례대표였다. 대한민국의 253(지역구) : 47(비례대표)보다 비례대표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일본의 선거결과를 보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2014년 중의원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소속된 연립여당은 불과 46.82%의 득표를 했을 뿐인데, 전체 의석의 68% 이상을 차지했다. 그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베 총리가 독단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가능해졌다.  

 

표

이처럼 의원내각제 자체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정당이 장기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제보다 더 위험한 권력을 낳을 수도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의 원리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째로 특정 정당에 의해 장악되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보다 임기도 없는 ‘제왕적 총리’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설계해야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구성이 제대로 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에 대해 국회에 의한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상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권력구조에는 정부형태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사법개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도입도 권력구조를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다.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까지 지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구성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바꿔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지만,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헌법에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시키고, 국회의 권한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지방분권이 되려면 그 전제로 지역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방선거제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하고,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 같은 제도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방분권은 과도한 중앙집권국가에서 벗어나고, 각 지역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다. 이번 개헌은 이런 주제들을 모두 아우루는 포괄적인 개헌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진전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정부형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되,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형태의 문제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식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절충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 2018/0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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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5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

 

정리.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참여연대는 2016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총 34차례 연구모임을 통해 마련한 참여연대 헌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집5-이미지추가

 

개헌

개헌1

개헌2개헌3

수, 2018/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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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소리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분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 각지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고, 분단을 넘어 북녘까지, 바다를 건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의 연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미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미투(#MeToo)는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콩고로, 우간다로, 시리아로, 베트남으로 확산되어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렇게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해방을 향한 항쟁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해방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현실은 27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7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3.1독립만세운동 후 99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범죄 부정과 책임회피에 직면해 있다. 아직 해방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사죄와 배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분열을 초래한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권력자 혹은 권력 편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부터 적으로 낙인찍히는 위험까지 겪는다.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아직 우리는 해방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015.12.28. 한일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논의과정에 피해 당사자는 무시되었으며, 가해국이 범죄인정도, 법적 책임도 부정한 채 주는 위로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도 폭력적인 일은 계속되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정부중심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 종용되었고, 그것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방송과 인터넷에서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도록 계획하고 작동시켰다. 활동가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그 개인 및 가족의 신상들을 보수 우익단체들에 제공,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해방으로 가는 돋움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더 넓어진 연대로 '정의실현'을 요구했으며, 전국 각 지역, 해외 동포사회에까지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TF팀을 조직했고, 2017년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2015한일합의는 전시 여성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월 9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②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③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④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⑤ 2015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안함.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후속조치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문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피해자들이 우리와 이별하고 있고, 이제 서른 분의 피해자가 살아남아 시간과 싸우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아! 해방! 

 

그 절절한 외침,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듬고 절규하며 해방을 외쳤던 그 날로부터 우리는 99년째의 봄을 다시 맞고 있다. 2015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기준에 따라 가해국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인정과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과 추모, 진상규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27년째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99번째 봄일 것이다.

 

필자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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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8.03

 

1987년 이후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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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여는글 오늘 시래깃국은 맛이 참 좋구나 법인스님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08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이태호

11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개헌 이기우

14 민주적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하승수

17 기본권 개헌의 의미와 내용 박태순

20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 이재근

 

사람

26 통인 3·1운동, 항쟁을 넘어 혁명으로 기억하다 - 박시백 역사만화가 황미정

32 만남 콩.콩.콩. - 박열음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36 역사 혁명했던 동학언니, 스물두 살 이소사 권경원

38 여성 다시 또, ‘3·8’을 맞이하여 류진희

 

만화

4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전주육아여행> 소복이

 

살맛

42 읽자 3월, 학교가 문을 열고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는 때 박태근

44 듣자 말러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 이채훈

46 떠나자 [스페인 빌바오] 스페인인 듯, 아닌 듯 김은덕, 백종민

 

뉴스

50 현장 이 땅에 평화를 할머님들께 명예와 인권을! 편집팀

51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56 심층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봄이 오려면 이미현

58 담론 적폐의 발전사: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김건우

60 참여 와글와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이영미

62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수, 2018/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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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래깃국은 맛이 참 좋구나

 

글. 법인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전남 땅끝 해남 일지암 암주로 있다.

 

 

산사

 

전통 산사에서는 삼삼오오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고 각자 네 개의 발우(鉢盂)를 펼치고 큰방에서 대중(大衆)①이 둘러앉아 공양을 한다. 일종의 사찰 뷔페식이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수행하는 어느 큰 절의 아침 공양 시간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시래기 된장국이 나왔는데, 이를 어이하랴! 국에 멸치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한 스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어 대중의 시선은 절의 제일 어른인 조실스님②에게로 쏠렸다. 그런데 큰스님은 아무런 표정 없이 국을 드셨다. 이어 한 말씀, “오늘 시래깃국은 유난히 맛이 있구나.” 큰스님이 저리 말씀하시고 맛있게 드시니 대중스님들은 마지못해 멸치가 들어간 국을 먹으며 공양을 마쳤다. 공양이 끝나고 조실스님은 공양간에 들러 오늘 누가 국을 끓였느냐고 물었다. 당사자는 얼마 전에 갓 입산한 행자였다. “절집에서 육식이 금기인 것은 불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아는 터인데 너는 어이하여 국에 멸치를 넣었느냐?” 조실스님의 물음에 잔뜩 주눅이 든 행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대중스님들에게 맛있는 국을 공양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해봐도 맛이 나지를 않아서 멸치를 양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허! 그런 뜻이 있었구나. 오늘 국은 참 맛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멸치를 넣지 말거라.” 인자한 미소와 함께 조실스님은 행자를 위로했다. 

 

이 사연은 절집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거론되고 있다.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따지기보다 의도와 동기를 먼저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너그러운 이해와 따뜻한 격려가 화합의 바탕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실수에 대한 질책에 앞서 의도와 동기를 살피는 지혜

부처님 당시 수행 승단(僧團)은 늘 청정과 화합을 강조했다.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지만, 각자의 기질과 습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는 견해가 달라 극심한 언쟁과 반목으로 편이 나뉘기도 했다. 사상과 견해가 갈리면 중재자의 요청에 따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그리고 침착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주장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다.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동안의 언행을 서로가 참회하고 감정적 앙금을 해소한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추구하는 일이 화합의 요소임을 알았던 것이다.

 

석가모니,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십시오” 

화합을 위하여 승단은 무엇보다도 ‘자기성찰’을 생활화하고 제도화하였다. 부처님 재세시부터 지금까지 승단은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라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포살은 승단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들을 법사가 조목조목 낭송하면, 해당하는 금지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대중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도 당했다”(me too)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I did)는 자발적인 고백인 셈이다. 자자는 삼 개월 안거(安居)③수행을 마치는 전날에 대중이 모여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의식이다. “대중들이여, 벗들의 도움으로 한철을 공부했습니다. 혹여 공부하는 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찰과 참회를 일상화하고 있는 수행자일지라도 공개의 광장에서 허물을 지적받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석가모니부터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떨리고 부끄럽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말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다. 바른 가치의 정립, 자기성찰, 역지사지, 솔선수범, 고통분담, 감사와 격려, 친절과 우정…. 이런 덕목들은 익숙하여 자칫 진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 실현의 바탕이다. 또한 ‘내부자들’의 화기애애한 공동체를 위하여. 

 


① 많이 모인 승려.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참선을 지도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승려

③ 출가한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

수, 2018/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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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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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아동은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 부족한 보육 공공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자 아동인권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한달 평균 36시간의 초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부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그리고 성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여성, 노동, 복지 등 각 분야 24개 단체가 모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를 출범합니다.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개요

  • 제목: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 일시 장소: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4개 단체

  • 진행 순서
    •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여성: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보육노동자: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
      • 부모: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인권: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취지 및 사업계획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일, 2018/03/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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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공수처 수첩②] 사개특위 시작하자마자 반쪽,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국회 파행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바로가기

①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최영승)

②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이선미)

 

 

 

"공수처 설치는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조직 논리에 의해 작동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판에 대해 애써 외면했거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의 태도와 크게 상반된다. 과거 보수 정권의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황교안, 김현웅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공수처 '저지' 역할을 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비(非) 검찰 출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이유다. 

 

준비는 다 되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의지, 80%가 넘는 찬성 여론, 20년간 지속된 입법 논의. 그리고 숱한 검찰 비리와 봐주기 수사. 최근 터져나온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이후,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이와 같은 호기가 또 있을까. 

 

문제는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이다. 23일,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에 크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어 바른미래당도 상임위 사보임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법사위를 개회하였다. 안건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 모두 반쪽짜리로 진행하면서 두 위원회 모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지난 해 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사실상 첫 회의는 이렇게 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반(反) 개혁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국회 파행부터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입법논의에 나서야 한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는지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금, 2018/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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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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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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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중점과제 회원투표 등 사업계획과 임원선출 승인 예정

일시 장소 : 2018년 3월 3일(토) 14:00, 페럼타워 페럼홀

 

참여연대(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8년 3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는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하고, 2018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과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께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총회에서 2018년에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그 우선순위를 회원모니터단 사전투표, 운영위원 사전투표, 총회 현장투표를 합산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10대 중점과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입니다. 

 

이번 총회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신 10년∙20년지기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간사로 활동해 오신 분들께 공로패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제24차 정기총회 주요 식순

 

○ 1부

- 2017년 활동보고

- 10년 지기 / 20년 지기 회원 인사

- 신임 사무처장 소개

- 2018년 사업계획 보고

-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2018년 예산안 보고

- 중점과제 현장 투표

 

○ 2부

-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

-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안 승인

- 임원선임안 보고 및 승인

- 총회결의문 낭독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선언문

 

뛰어라 참여연대 ! 날아라 민주주의 !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작한 2017년, 박근혜 파면 결정과 5월 촛불대선을 거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권한을 오남용했던 국가기관들과 정부 부처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게 했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과 차별에 고통받던 여성들의 #Me_Too 운동으로 오랫동안 억압당했던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 대전환이라는 역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법 등 국가기관 개혁은 물론, 정치개혁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사회경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으로 정경유착이라는 적폐 청산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게 만들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않습니다. 1,060원 오른 최저임금에 나라경제가 당장 망할 것처럼 딴지를 걸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자 숨어들었던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하나 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 모두는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키고 적폐를 청산하는 데 함께 할 것이며,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켰고, 시민의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겨울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는 특권과 반칙없는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제24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남북미 당국의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고,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도록 국내외 평화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개헌과 지방선거에 대응하겠습니다. 개헌은 국가를 개조하는 설계도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정의•연대•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고, 분권과 자치의 원리가 반영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선거 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자산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에 직면하여 더욱 절박해진 보육과 노인 요양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도록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는 종소상공인,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 회원으로 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참여연대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2018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일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금, 2018/03/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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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9회 /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지난 1월 뉴스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필리핀 파나이섬의 할라우강 다목적 공사 2단계 사업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이번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차관을 제공해 이루어집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건설사의 '수주 성공'을 알리는 내용만 강조했지만 과연 필리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공사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쌀농사를 위한 관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을 모니터링 해 왔던 이영아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i9ph8&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1dtSdS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간사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영아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수, 2018/02/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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