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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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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1: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정세 역전 두렵다면 '협치와 통합정부' 가야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1. 민주당은 승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자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자는 또다시 유권자다. 서울 강남 3구와 경남과 부산에서, 또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유권자 덕이다. 민주당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4명을 차지하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51명을 차지한 것,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곳을 차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그것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받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것에 편승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비롯한 이번 선거 결과의 기저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놓여 있다. 진짜 승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유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빅 이벤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촛불 민심'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보통사람의 마음이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며 애초 예상과 달리 높게 나온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다. 촛불 민심이 주권자로서 변화의 시작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촛불 민심에 부합했기에 승리했는가? 민주당이 '기대의 대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촛불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담합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낼 길과 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실천을 벌인 기억이 딱히 없다. 성과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성과 운운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성과를 내오기 위한 관점과 기반과 수단과 경로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라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룰 것인지 등을 준비해 놓았냐는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기대의 대상이다. 대안적 선택지가 봉쇄되어 있기에 표를 얻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양당제적 경향과 유지, 온존시키고 과다대표 문제를 낳는 현행 지역구 위주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무위(無爲)'의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 문제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단지 그 자체의 액수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용형태와 성별과 작업장 규모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을 균열선으로 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수당 의존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간을 줄이기 힘들게 만드는 임금 구조를 고치고, 상식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특권층의 최고임금을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적 계기 혹은 고리를 움켜쥐고 1차 분배구조의 개편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창출이라는 지평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것을 통해 재계와 언론계 주류세력이 유포하는 최저임금 반대 논리-기득권층 수호 논리를 삼켜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태함으로 일관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만 다루며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마저 소멸시켰다. 

 

민주당은 심지어 작금의 상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무위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평등-생태-삶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미래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중에 독점-개발-시장 담론만이 횡횡하고 있다. 경제력과 국방비 기준으로 세계 10~12위권 국가의 집권여당이면서도, 또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질서-동아시아 질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구상도 담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정이니 혁신성장과 교육혁신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비전에 대한 구상 없이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것을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뜻깊다. 민주당이 그저 선거를 위한 도당에 불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 속에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자원과 조직과 활동의 중심을 평등과 공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댄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고 미래 구상과 비전과 전략을 내오는데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의 심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평화-번영-통일의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단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배했을 따름이다. 그리 봐야 야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전과 '의미 있는 등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최초로 서울과 경기에서 시·도 의원을 배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정당득표율(3.6%→9%)은 물론, 당선자 숫자(기초의원 11명→30여 명)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당득표수로 볼 때에도, 20대 총선(171만9891표)과 19대 대통령 선거(심상정 득표 201만7458표)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추세(226만7690표)를 보였다. 매 선거 때마다 25만~30만 표가 늘어 온 셈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보다도 서울 시장 선거와 제주 도지사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지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권력사유화-사익추구-갑질 DNA를 보유한 '사이비 보수'의 구태를 벗지 못해서다, 바른미래당은 촛불 동맹에서 이탈했기에 패배했다. 두 정당 모두 촛불 민심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읽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유권자들이 응징한 것이다. 

 

사이비 보수와 촛불 동맹 이탈자에 대한 응징이었기에, 주류 언론이 유포하는 '보수 궤멸론'은 맞지 않다. 그들에게 보수라는 호칭은 과도하다. 백번 양보하여 보수라고 해도 그들은 정통보수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통보수는 '공적 영역'에서 품위를 중시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라"를 모토로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그런 중에 평등에 친화적이고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정통 보수의 길을 연 영국 보수당의 토리즘이 그러하다. 토리즘은 '일국민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권심판론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내세워-결코 그것을 내세울 만큼 품위가 있고 세련된 자들이 아니지만- 삼성과 한진 사태를 현실적 계기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질 폐절에 앞장섰다면, '처절한 패배'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촌스러운 출세지향주의자'들-그래서 주입된 반공주의와 친재벌적 지배 교리와 논리 등으로만 뇌를 채운 자들, 또 한편으로는 독재 시절 운동권의 자기희생적 삶에 콤플렉스를 가진 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 리 만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민주당을 사실과 다르게 좌파-진보라고 몰아가면 중도 혹은 샤이보수가 자신들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샤이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샤이보수를 신화라고 하지만, 19대 대선 패배 이후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30% 지지를 얻은 것을 보면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있다. 크고 길게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짧고 좁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파-진보가 아님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진짜 보수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또 있다. 바로 20~3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20대 총선을 거치며 꾸준히 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 대비 11.2%p(52.7%) 상승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9세(77.7%), 20대(76.1%)를 기록하며 30대(74.2%)와 40대(74.9%)를 넘어섰다. 적극참여층으로 알려져 있는 50대(78.6%)와 60대(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념 축에도 못 끼는 반공주의를 동원한 지지동원 전략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눈에 작금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는 반공주의 동원의 계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의 유권자 눈에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변화의 계기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유한국당이 'TK당'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 '중대선거'인 것처럼 평가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남-부산 승리와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고립으로 영호남 구도가 깨지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구미 시장 배출로 반공주의와 박정희 체제가 붕괴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과장에 불과하다. 필자도 동조했지만, 선거 직후 일주일 정도만 유효한 해석이다. 보수궤멸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급한 관측이다. 정치(정당)체제는 결코 선거 그 자체로 붕괴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낡은 것은 결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헬조선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좋은 조선론'까지 나오지 않는가. 반면에 새로운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론이 늘상 반복되는 이유이다. 낡은 것에 대한 고수와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거쳐 부딪히며 갈등이 일상화된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선거는 정치체제 변화의 '치명적 계기'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그리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또 계속 잘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길게 보면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는 법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로운 것의 기운이 큰 때이다. 그러나 물어야 한다. 새로움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새로움을 내세워 오히려 낡은 것과 동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화를 향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구심도 없고, 비전도 없기에 변화를 향한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짜 승리였지만, 박근혜 대선 승리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을 앞세운 자기 혁신 (흉내)에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머런과 마크롱과 트뤼도 같은 구미의 젊은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 중에 남은 올 한 해를 혼란 속에 보낸 후, 내년에 들어서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며 21대 총선을 향한 행보를 재촉할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감에 취해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내부 파벌 경쟁에 치중하며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에, 또 국정과 국회 운영에 있어 제1당이 되었다며 오만한 태도를 취하며 독선과 독주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인재들이 새로운 보수-진짜 보수 만들기-의 행보에 합류할 가능성과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촛불 민심에 부합하려면, 민주당은 당내 파벌 정치와 오만에 빠지지 않고, 적폐청산의 지속과 세계와 국내의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구상과 기획과 실천을 가져올 '제어 및 촉진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마도 그 방도는 19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협치와 통합정부'의 운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한국판 뉴딜연합'으로서의 '촛불 동맹'의 조성을 다시금 검토할 때인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70%가 넘는 다수 국민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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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획정위원회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요구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오늘(3/9),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일 예정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체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2인 선거구는 오히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이나 신진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도 발생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 

특정 정당 독점은 완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67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2017년 1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 구성에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보고, 국회의원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존 지방의회선거의 제도변화가 없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하오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획정위원들께서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4인 선거구 확대의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입니다. 지역주의는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과점은 의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이러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 공청회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가 공통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10일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하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도 현행 4:1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낮춥니다.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우리 지방정치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2인 선거구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다양한 후보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표심이 의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 2018/03/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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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정호영 전 특검 기소해야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 이제라도 실현해야


참여연대는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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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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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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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4)

<사진 = 참여연대>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개요 

O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4시

O 장소 : 외교부 청사 정문 앞

O 주최 : 제 시민단체 공동주최

 

순서                              

O 사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O 참석자 소개

O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O 연대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사무국장

- 최나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O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 ’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 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닥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m8jFFqd

 

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7/12/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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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부실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67%이지만, 한국가스공사 325%, 한국석유공사 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 등 자원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단순한 부실을 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어제(1.3) 보도에 따르면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은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 19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라면, 무엇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또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목, 2018/0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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