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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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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8:53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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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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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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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밀수에 탈세까지 대한항공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  – 대한항공 직원들, 조양호 회장 퇴진 때까지 집회할 것 – 한국경제 주무르는 막강 재벌들, 권력은 무한 책임은 유한 가디언이 “Airline dynasty crashes to earth in latest scandal to hit South Korean elite – 대한항공 일가, 한국 재벌가의 최신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가문의 몰상식한 갑질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가디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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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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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 현장 조사와 관련,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인하대 정상대책위, '교육부 조원태 사장 부정편입학 철저히 조사하라' http://news1.kr/articles/?3335551

 

# 연합뉴스 : '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 교육부 현장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4/0200000000AKR20180604036651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교육부 철저한 조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12

 

# 인천in :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 조원태 입학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3968&thread=001003000&sec=4

월, 2018/06/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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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704_고발_조양호_조원태_상표권_부당이전_배임혐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사용료 지급하여 대한항공에 지속적 손해 발생시켜
2013년부터 총 1,364억 원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급
일시 및 장소 : 7월 4일(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7/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임.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음.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음.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대한항공 이사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18. 7. 4.(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한항공 상표권 평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법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고발인 발언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

 

3. 주요 내용

1) 사건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대한항공은 2013. 3.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2013. 8. 1.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설립함.
  •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 등의 상표권자였으나,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보유 중이던 한글(대한항공)과 영문(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 로고 등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하여 한진칼에 귀속시킴.
  • 2013. 8. 6. 상표권 이전 이후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매 분기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억여 원에 달함. 한진칼이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기업분할신고서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항공 상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항공의 상표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므로,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은 대한항공에 귀속되어야 마땅함. 한진칼이 상표권을 대한항공에 다시 이전하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그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불할 상표사용료 역시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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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특경법 위반(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배임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함.
  • 과거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핵심자산인 상표권이 제3자에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따라서 대한항공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한 것은,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며 배임행위임.
  • 특히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이 29.96%인 상황에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 ~ 2017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가 총수일가라는 점,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이 명백함.

 

3) 결론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 속에 형성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챙기는데 사용됨.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대한항공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고 대한항공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함. 이로써 2013. ~ 2017. 말까지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 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이는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해당함.

 

[보도자료/원문보기]

 
수, 2018/07/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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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탐욕 배틀', 그 결과는

박삼구 회장 탐욕에 희생된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

 

이상욱 전국공공운수노조 민간항공운수 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갑질·탐욕 배틀

 

대한항공 갑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내식 대란(No Meal)이 터지기 전,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에 재계약 조건으로 1600억 원의 금호홀딩스 회사채 구입을 강요했다. 기내식 대란 배경에는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을 되찾겠다는 박삼구 회장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거부하자 업체를 교체했고, 준비 과정에서 사고로 기내식 공급이 지연되자 쥐어짜기 압박에 의해 협력업체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승객과 노동자(승무원‧조종사‧지상직‧케이터링)에게 돌아갔다. "회장은 '핫밀', 승객은 '노밀', 직원은 결식"으로 요약되는 '노밀 사태'가 금호아사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탐욕 폭로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윤극대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양대항공사의 재벌총수가 얼마나 무소불위를 휘둘렀는지 밝혀지고 있다.

 

인력파견업체가 된 공익재단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 자체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박삼구 회장이 그룹재건을 외치며 행해온 각종 꼼수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공익재단)은 박삼구 회장 자금 지원에 동원되는 인력파견업체 역할을 해온 것이다. 공익재단과 계열사들은 2015년 금호홀딩스에 출자한 금액만 500억 원에 달한다. 그 계열사 주식 100%를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 업무를 외주화 한 업체들을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쪼개기를 반복하여 아시아나그룹의 상무급 인사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하나씩 내주는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KA(지상여객서비스), KO(기내청소‧화물작업), KF(미화·경비), KR(장비운송‧정비지원)이 있으며, KA는 AH(외항기), AQ(지역공항)의 지분을 KO는 AO(항공운송보조)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분리시켜 원청은 책임을 피해가고, 도급단가하락과 노무관리 심화로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악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익재단이 가장 앞장서서 인력파견업체로 거듭난 것이다.

 

아시아나를 바꾸려는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업무 외주위탁 노동자들은 또다시 회사가 쪼개질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도급단가로 인해 저임금을 받아왔다. 그렇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상시 인력부족을 겪으며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연장근무‧감정노동에 시달린 지상여객서비스 노동자들은 항공기 지연 이유를 전달받지도 못한 채 승객들의 '총알받이'(출입국팀)가 되었다. 휠체어서비스(한사랑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1주 52시간 초과가 예상되자 연장일지 기입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2~3시간의 쪽잠을 자고 출근한다. 회사의 잘못으로 승객들과 실랑이가 있어도 "가슴속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20대 노동자들은 아시아나를 바꾸려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다. 이들은 바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 지부이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숨죽이며 버텨오던 직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대 노동자들의 삶을 갉아 먹고 단물을 빼가는 인력파견업체식의 운영과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춰야한다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회사가 업체를 쪼개고 업무를 분리하지만 아시아나항공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 다 같이 일하는 아시아나노동자들임을 스스로 깨닫고 단합하고 있다.

 

마음 놓고 대형항공사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 여객‧화물 운송을 하는 공항 사업은 공항운영업, 항공기 취급업,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항운영업은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항공기 취급업과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중에서 관제서비스를 제외한 업무를 항공기 지상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과 아시아나에어포트(주)는 독점적으로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또 많은 업무들을 외주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모회사가 자회사→외주위탁의 단계를 만들어, 비용절감('짜내기 경영')과 책임회피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독점적 지위와 무분별한 외주화가 바뀌지 않으면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과 갑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부당한 회사경영과 쥐어짜기를 견제‧방어할 노동자들에겐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어용노조와 회사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노조법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는 파업권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지상조업·외주위탁 업무들이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묶여 있는 실상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 조양호‧박삼구의 폭주를 그동안 막지 못했던 것이다. 재벌총수가 개인소유 차량, 택배 이용 공간처럼 항공기를 독차지할 수 있게 해준 악법이자 특혜다.

 

갑질 없는 공항, 노동자가 행복하고 승객이 안전한 공항으로!

 

땅콩‧물컵 갑질, 한국공항(KAS) 노동자 과로사, 기내청소 후 응급실로 실려 간 노동자, 노밀 사태로 영문도 모른 채 총알받이 된 노동자까지. 대형항공사 총수 일가의 탐욕을 막아내야, 불합리한 행동을 견제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노동자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그 시작은 회사의 압박과 눈치를 넘어설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회사가 틀어쥐고 흔들어왔던 우리의 삶과 노동조건을 되찾아 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가입확대에 나서고 있고,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는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며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산하는 중이다. 박삼구 회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이고,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전체 아시아나노동자들이 힘을 키우고 발휘할 때이다. 항공서비스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적극 독려하고 함께 조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항을 만들어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토, 2018/07/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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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의 압수수색 5번의 영장기각,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항공의 유전무죄!

경영부실 책임전가, 욕받이 직원 만드는 아시아나항공의 후안무치!

항공재벌 갑질 투톱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밀수, 탈세, 배임, 횡령, 특수폭행, 검역법위반, 약사법위반, 출입국법위반, 항공사업법위반, 검역법위반 등 열가지가 넘는 범죄혐의로 10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5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영장은 5번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말그대로의 유전무죄 현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오너는 경영부실의 책임전가로 직원들을 욕받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를 받으러 온다는 오너맞이 행사는 언제 또 반복될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을 뿌리 뽑고 항공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8월 24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갑질문제에 분노를 느끼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분들, 참여연대 회원님들 모두 함께 해주세요!

 

 

 

 

 

 

금, 2018/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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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국민연금, 차기 주총에서 배임·횡령 기소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해야

조양호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비공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편법 행위 의혹은 계속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https://bit.ly/2yVckKd) 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및 국민연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주주권행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함.

 

2. 주요 내용

○ 대한항공 이사인 총수일가의 지속적인 불·편법 행위

  • 최근(10/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https://bit.ly/2zv5vOW)에 따르면 최근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이들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방기한 각종 사익추구 행위는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 및 밀수·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https://bit.ly/2PGWLzt)’을 밝힘.  
  •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차후 과제

  •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윤소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기업 중 최다 서한 발송을 한 것 외에도, 비공개 대화 등 다양한 경영 참여 미해당 주주권 활동을 행사해옴. 그러나 비공개 대화 후에도 대한항공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함.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대한항공에 관련 의결권 행사, 나아가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자격을 상실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수탁자 지침 제7조(의결권 행사기준의 기본원칙)는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도록 적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19. 3. 차기 주주총회에서 같은 달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상정 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선임을 반대해야 함.
  •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해 2020년 이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참여연대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상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주주권 행사 계획 등을 질의하게 된 것임. 

 

3. 질의서 주요 내용

  •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사실상 대한항공 이사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 ▲기 진행한 대한항공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 관련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 조치계획 수령 여부,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후보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를 질의함.

 

▣ 별첨자료 1.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3. 예상하지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

4. 소송 제기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위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총 3차례의 비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1>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대한항공 경영진 면담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습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 <질문 2>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지침에서 정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인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2>

대한항공과 같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https://bit.ly/2zv5vOW)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은 2018. 10.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사실상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3>

국민연금공단의 2018. 6. 5.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이후에도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라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련된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4>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19. 3. 만료되며, 2019. 3. 예정인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목, 2018/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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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6개월 단기매매차익 과도한 부각 인정</h2> <h2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와 공단,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한 개입 의혹 해소 위해<br /> 수치오류 배경과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 관련 자료 공개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2/2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https://bit.ly/2EnsiA0)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 1일 제출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보고자료에서 밝힌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u><strong>그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더 안 보기 위해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치 오류를 낸 것도 있다</strong></u>”고 인정했다. 제2차 기금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하면서, 소위 '10% 룰'에 의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를 가정할 때 <u><strong>과거 3년 동안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72억 원</strong></u>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1월 23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고자료에는 동일 기간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가 108억 원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수치 차이가 중복계산 및 단순 오타(https://bit.ly/2SGeZTm)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 오류나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볼 때 저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인정한 대한항공 단기매매차익반환 수치 오류 등이 이뤄진 배경을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련 자료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2차 기금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면서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주된 근거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2019. 2. 1. 기금위 당시 11.56%)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며,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그 가액이 ‘72억 원’이 예상되므로 이것이 기금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했듯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 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어 72억 원이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12일 관련 질의서 발송 당시 마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제2차 기금위 안건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주 이사장조차 <u><strong>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한 72억원이라는 수치는 오류였으며, 6개월간 매매를 하지 않을 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기매매차익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strong></u>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수치 자료를 작성한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인지, 국민연금공단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의 일상적 관여” 및 “관료들의 기금운용 투자 결정에 대한 개입”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 문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0% 룰’에 따른 대한항공의 단기매매차익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본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단기매매차익 수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들이 소위 불필요한 단타(短打)매매를 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https://bit.ly/2H30FOz)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2일 참여연대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단순 투자 목적 보유시의 매매 자료가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질의(https://bit.ly/2BN4y6G)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답변 기일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태이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조속히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fH96ZE6By6CenyX-WNm_ju7C1tDRN2aU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일, 2019/0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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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자격 상실한<br />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h1> <h2>기관투자자 등 대상 조양호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 진행할 것</h2> <h2>3월 주총 참석, 대한항공 주주 대신하여 반대표 행사 및 발언 예정  </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05.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6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32343655967_95c90de3f6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8. 10.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음.</li> <li>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3.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조현민과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음.</li> <li>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조씨 일가의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갑질, 불·편법 의혹은 대한항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이에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li> <li>그러나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li> <li>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한 대응이 요구됨. </li> <li>이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 및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li> </ul><h3>2.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 </h3> <ul><li>2019. 2. 25.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함.</li> <li>오는 3월 말 경 대한항공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이 높으며, <u><strong>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strong></u>에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2항에 따라 <u><strong>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strong></u></li> <li>참여연대와 민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기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strong></u>을 진행할 예정임.</li> <li>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한 이유 및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며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임.</li> </ul><h3>3. 구체적 행동 계획</h3> <ul><li>주총 공고 직후 정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고</li> </ul><p style="margin-left:40px;">- 상장기업의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시 미리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함.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종의 주총 선거운동절차임.</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고, 공시할 예정</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국내외 주주 상대 홍보 및 발로 뛰는 표 대결</li> </ul><p style="margin-left:40px;">- 조양호 연임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p> <p style="margin-left:40px;">- 방송 등 여론전·국내외 기관투자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반대 위임장 모집</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소속 회원 및 노동조합 대상 반대 위임장 집중 모집 </p> <p style="margin-left:40px;">-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실투자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 전개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충분한 토론 설득</li> </ul><p style="margin-left:40px;">-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연임 반대의 당위성 설파  </p> <p style="margin-left:40px;">- 불공정한 주주총회 절차 진행시 즉각적인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가결시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 개선 </li> </ul><p style="margin-left:40px;">- 현 상황에서 연임이 가결된다면 심각한 공정시스템 부재로 평가됨 </p> <p style="margin-left:40px;">-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p> <p style="margin-left:40px;">- 기관투자자 등의 실제 의결권 행사 결과를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분석</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85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32343655857_1098822ec8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70918795/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6370918795_8dbbe8778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1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5/32343655917_46ca46eb4d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2243604/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2/46562243604_1c178ccd81_c.jpg&quot; width="600" /></a></p> <h3>4. 기자회견 개요</h3> <blockquote> <ul><li>명칭 :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li> </ul><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p> <p style="margin-left:40px;">- 여는 발언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p> <p style="margin-left:40px;">- 참가 및 발언단체</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 이두원 부위원장</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p> <p style="margin-left:80px;">○공공운수노조 : 정찬무 실장</p> <p style="margin-left:80px;">○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정책위원</p> <p style="margin-left:80px;">○국민연금지부</p> <p style="margin-left:80px;">○민변 민생경제위원회</p> <p style="margin-left:80px;">○민주노총 : 김석 재벌개혁국장</p> <p style="margin-left:80px;">○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김경율 회계사(소장), 정상영 변호사(실행위원)</p> <ul><li>향후 계획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퍼포먼스 : 조양호 일가의 각종 불·편법, 대한항공을 뒤덮다</li> </ul></blockquote> <p> </p> <p> </p> <p><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pydBoJUliQ6ESYcB44U-TMFnprwFyCvJqY…;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color:rgb(61,133,198);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p> </p></div>
화, 2019/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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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위한 <br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h1> <h2>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사기 등 불·편법 혐의로 이사 자격 상실</h2> <h2>3/13부터 민변·이상훈 변호사와 기관투자자·주주 대상 권유 시작</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8)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 3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a href="https://bit.ly/2HrKsTh&quot; rel="nofollow">https://bit.ly/2HrKsTh</a&gt;)했다. 이는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u><strong>㈜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strong></u>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민변,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대한항공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설 예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자세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취지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 다  음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요청></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 저희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되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감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참여연대 활동기구인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금융 공공성 제고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998), 삼성전자·SK텔레콤·㈜대우·현대중공업(1999) 등과 같은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고, 한보철강에 불법대출을 자행한 제일은행 이사(1997),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대표이사(1998), LG그룹 지배주주 일가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LG화학 이사(2003)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공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는 2019년 3월 2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저희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으며,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분노만으로 뉴욕발 비행기를 돌린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기본적인 서비스 의식조차 없는 총수 일가가 그동안 대한항공을 경영해 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세 모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을 수령하고, 해외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자산인 항공기를 사유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악스러운 갑질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평판 뿐만 아니라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양호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3년이 임기인 사내이사 후보 명단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 일가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를 이용해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과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투자자로서 주주가치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기업 가치의 추락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께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에 함께해 주십시오. 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의 작은 촛불이 기적을 만들 수 있듯이 주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결권을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감사합니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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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17…; alt="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choout.com" style="" /></a></p> <p> </p> <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br /> 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h1> <h2>오늘(3/13)부터 대한항공 주주들의 위임장 접수 및 수령 가능</h2> <h2>주총 전까지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choout.com</span></a>) 등 통해 위임장 접수</h2> <h2>3/27 주총에서 이사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반대할 것 </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3)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으로 활동 중인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대한항공 주주 대상으로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strong></u>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2019년 3월 7일, 민변·참여연대는 2019년 3월 8일 각각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현재 한진, 한진칼, 대한항공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반대표를 행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 <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_CjzXlGwoBP2n6i5SUkMEhNy_ISZBcnx4…;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수, 2019/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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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br /> 대한항공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요청</h1> <h2>이상훈 변호사,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끝에 주주명부 수령 예정</h2> <h2>3/27 주총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방문하여 의결권 위임 요청 예정</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4)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이자 제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인 이상훈 변호사는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19. 2. 21. 대한항공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는 201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고, 가처분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던 대한항공은 2019. 3. 13. 심문기일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오늘(3/14)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연임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전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양호 후보자의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어제(3/13)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으로서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choout.com), ▲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a&gt;)에서 <u><strong>직접 위임장을 다운로드</strong></u>(☞<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의결권 위임장 다운로드</span></a></strong>)하거나, ▲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과 ▲유선전화(02-723-5052)를 통해 <u><strong>위임장을 수령</strong></u>한 뒤, ▲이를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u><strong>참여연대로 우편 발송</strong></u>([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의 : 02-723-5052)하면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자료 : 참여연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문(영문)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GLvsEhwsZGKuvHIlCYK4CNPQmCO5N22pFk…;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Request for Delegation of Voting Rights during <br /> the 2019 Shareholders’ Meeting of Korean Air Line Co., Ltd.</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Dear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s Co., Ltd.:</p> <p style="text-align:justify;">Founded in 199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reafter “PSPD”) monitors overu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governance based on people’s democratic participation.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Head: Gyeong Ryul Kim, CPA), an active arm of PSPD, has focused on fair and democratic economic order: namely, 1) re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of chaebol/conglomerates and suppress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2) establishment of fair market economic order, and 3)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PSPD exercis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ttending shareholders’ meetings of Samsung Electronics (1998) and Samsung Electronics, SK Telecom, Daewoo Corporation,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1999). In addition, PSPD filed lawsuits against a director of First Bank for the bank’s illegal loan to Hanbo Steel (1997), CEO of Samsung Electronics for the company’s unfair subsidy to an affiliated company and losses incurred by the act (1998), and a director of LG Chemical for the arrangement of below-market-price sale of LG Petrochemical shares to LG Group majority shareholders. As a representa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PSPD won each of these cases.<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is letter is to request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 Ltd. delegate their voting rights to PSPD for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slated for March 27, 2019. Korean Air Line Chairman Yang-ho Cho is responsible for incurring losses to the company with diverse illegal acts, expedients, and overuse of power. Your cooperation shall help prevent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to the company’s director.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you know, Chairman Cho 1) took commissions worth KRW19,600,000,000(=$1,781,000)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acquisitions of airplane equipment and tax-free goods on board sold by supplies of Korean Air Line Co., Ltd., 2) incurred losses on Korean Air Line Co., Ltd. by using the company money to pay for KRW 1,700,000,000 (=$1,545,000)in legal fees, 3) falsely paid approximately KRW 2,000,000,000(=$1,818,000)to three family members by registering them as employees of Jeongseok Co., Ltd., 4) swindled KRW 152,200,000,000(=$138,363,000) by operating an illegal pharmacy without proper license. Lawsuits are under way for his violations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s well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He is prosecuted without detention for his first trial. Furthermore, Chairman Cho assigned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company’s work to Cyber Sky, a company entirely owned by his three childre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 this practice to the prosecutory authorities for it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law, and the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is the case with the 2014 Nut Rage Incident, in which Ms. Hyun-ah Cho, former vice president of Korean Air Line, ordered the return of a Seoul-bound aircraft in New York City, the Cho family has been managing Korean Air Line without a basic service-oriented mindset. Ms. Cho, her mother, and her younger sister have received luxury goods without reporting them to customs authorities by systematically mobilizing the employees of Korean Air Line. They have also falsely reported Korean Air Line as importer and taxpayer of overseas furniture, for which they were accused of violations of customs law. By privatizing company-owned airplanes and overusing their power over employees, the Cho family made a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not only Korean Air Line’s reputation, but also the company’s performances and stock price.<br />  </p> <p style="text-align:justify;">Since Chairman Cho is on trial for various illegal acts and expedients, he is unqualified to be re-appointed director of Korean Air Line. He has not only violated the legitimate duties of a director, but also led to the gigantic losses and plummeting enterprise value of Korean Air Line. In 2016, National Pension Service objected to Chairman Cho’s re-appointment as director of Korean Air Line in light of his excessively multiple titles and unprecedented period of re-appointment.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Nonetheless, Chairman Cho brazenly put his name on the candidate list of a three-year-long tenure of a director on the back of recommendat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commercial law, decision-making entities of a listed company are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se entities have not done their proper job, which is monitoring and checking the corporate management of Korean Air Line. The Cho family considered Korean Air Line its own property by making 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lacked an ability to keep the management in check.<br />  </p> <p style="text-align:justify;">Korean Air Line is not a privately-held property of Chairman Cho. The company belongs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shareholders and customers. You, the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are customers of a national airline company named Korean Air Line. You are entitled to high-quality service and capital gain from increases in shareholder valu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PSPD deems it essential to 1) oppose Chairman Cho’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by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2)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se measures will play an effective role i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Air Line and preventing further erosion of the company’s enterprise value.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refore, PSPD intends to oppose the re-appointment of Chairman Cho by atte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As such, PSPD sincerely exhorts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me to assistance for changing the governace structur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If you cannot make it to the upcoming shareholder’s meeting, please delegate your precious voting right to PSPD so we can work towards preventing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Please do not overlook your right as a shareholder. As a small candlelight can make a miracle, your collective action can make enormous changes. PSPD will do its best to make your resolute decision impactful. Thank you.</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Kang Ja Jeong, Tae Hoon Ha</p> <p style="text-align:justify;">Co-Presidents</p> <p style="text-align:justify;">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blockquote> <div> </div></div>
목, 2019/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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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 </p> <blockquote> <p>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p> <p>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갑질이 소재도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TV에 나오는 특정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본인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러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표적으로 기내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항공회사로부터 불법적, 체계적, 구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들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승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시 인사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노동도 감내해야 한다.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을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경우 인사 시스템에서 개인평가를 그룹이나 팀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속 팀원들을 닦달해야 한다.사원(인턴-정규직)-대리(부사무장)-과장(사무장)-차장(선임사무장)-부장(수석사무장) 형태의 인사승진 사다리가 개인은 물론 팀 전체를 옭아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괴롭게'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많으니 인사관리라는 미명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최근 5년 간 인력(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2012년 5897명에서 2016년 6034명으로 5년 동안 2.3% 증가하는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그들이 괴롭게 일하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반면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여객수송 실적은 6만 8834여객-백만인km이었는데 2016년에는 75,908여객-백만인km으로 10.2%나 증가했다. 2.3% 증가한 인력에 비해서 여객수송 실적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객실승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경영을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공항이 수행한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2011년 14만 4123 편수(왕복)에서 2016년 184,303 편수(왕복)로 4만 180 편수, 즉 27.8%나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2011년 3007명에서 2016년 3160명으로 고작 5% 증가하는 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공항 노동자들 역시 높은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인력 수 때문에 장시간 노동 만연, 산재처리 기피, 현장 안전 위협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의 지분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및 그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렇게 총수 일가의 쥐어짜기 경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기존 노조가 대한항공의 노동자 편이 되어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반 직원들이 모여 2018년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새로운 노조는 직원들의 편에 서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세를 확대하는 단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이 언론 보도되었을 때 총수 일가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오는 3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건을 부결시켜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직원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쥐어짜는 경영자인 조양호 회장이 퇴출될 때 비로소 대한항공의 노동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온갖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의 퇴출은 바로 대한항공 정상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653&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목, 2019/03/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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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한항공 주주분들께, 의결권을 위임해주세요!</h2>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5CEkK163L5I&quot; width="560"></iframe></p> <p> </p> <p>참여연대는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참석해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하겠습니다.  </p> <p>대한항공, 의결권을 위임해 주세요!  </p> <p>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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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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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br />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h1> <h2>최다 소수주주 참여로 가시적 성과 거둔 소액주주운동으로 기록 </h2> <h2>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 투표는 개선 과제</h2> <h2>총수 전횡을 견제, 감시할 이사회·주주총회 바로 서는 계기 되어야 </h2> <p> </p> <p>오늘(3/27),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려던 재벌 기업총수의 탐욕에 철퇴를 가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지양하고 회사가치 극대화와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건전한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은 그동안 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아 소액주주운동 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140여 명, 51만 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은 개인주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u><strong>⎾0.54%의 기적⏌</strong></u>을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p> <p>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단순히 불·편법을 저지른 조양호 회장의 퇴진만을 주장해온 것이 아니다. 시민행동은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대해 주주와 회사를 위해 감독의 고삐를 쥐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과,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나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현행 상법의 불비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산의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u><strong>▲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strong></u>과, <u><strong>▲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strong></u>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국민연금이 마지막 순간에 좌고우면에서 벗어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과 똑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u><strong>민간의 기관투자자 다수가 의결권 행사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맡긴 주주들의 의사와 달리 기관연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무색</strong></u>하게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p> <p> </p> <p>주주총회 직후 조양호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반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뜻을 헤아려 자숙하기는커녕, “미등기이사로 남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오만한 입장을 밝힌 것(<a href="https://bit.ly/2uvsgQJ&quot; rel="nofollow">https://bit.ly/2uvsgQJ</a&gt;)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총수의 봉건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안하무인식 발상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u><strong>주주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만용을 즉각 철회</strong></u>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혹시 모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의 결단을 내린 우리사주조합 등 <u><strong>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측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참여연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strong></u>이며, 대한항공 직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앞으로도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u><strong>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strong></u> ▲<u><strong>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strong></u> 및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strong></u>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힘쓸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xBm8Lvpjr0qs-jF2l758eP5wNRIst7mGC8…;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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