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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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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7:59

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담화는 관료화된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그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전부의 성역 없는 공개 대신 조사 자료를 사법부 내에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고, 관련 법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부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미룰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검사의 수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한편, 오늘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에 속해 있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속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실마저 드러난 지금,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위 대법관들의 입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관들의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재판거래의 핵심 주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들은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8.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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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앞

1. 취지와 목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

●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

●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2. 개요

● 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브리핑 순서 및 내용

❏ 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1) 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

2) 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

3) 질의 응답

4) 고발장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

The post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19/04/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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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최근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모임 활동 등 인터넷상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벌이는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널리 제기됐다.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댓글 활동에 대해 조직성만 있으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론까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공론장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사이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방해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의 여론 형성 왜곡 행위를 방지할 입법적 보완이 요구됨이 사실이다. 특히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기존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인링크 방식(포털에서 검색된 기사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 보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과 달리, 포털 안에서 그대로 보도록 하는 방식)의 뉴스 서비스와 댓글난 운영 등을 고수하다가 드루킹 사건에 이른 것을 계기로, 그동안 인터넷 뉴스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이익과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아온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음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등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에서의 각종 표현 활동은 충실한 공론 형성과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로서, 기본적으로 억제돼야 할 악(惡)이 아니라 권장돼야 할 선(善)이다. 또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사회적 약자가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이를 국가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 해석·적용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는 사법부 역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ㆍ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인터넷상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별도의 준비 모임이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 인터넷 실명제(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등 결정) 등을 통해 보다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왔다.

 

따라서 위 판례 취지와도 정면충돌하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정치적 표현) 금지, 인터넷 실명제 부활 등의 위헌적 주장들까지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쏟아지는 현실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시민들이 매크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추천 등 활동을 벌이는 것도 사이트 운영자인 포털을 피해자로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론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우월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간과한 것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댓글 활동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로 인해 방해받은 포털의 업무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기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한 주장임이 분명하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는 바람몰이 졸속 입법 추진과 무리한 현행법 해석·처벌론 주장 등은 일각의 여론 왜곡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전반을 심대하게 억압하겠다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대함을 명백히 천명하며,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와 기타 인터넷상 여론 왜곡 행위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시민들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민주적 여론 형성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부터 깊이 있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20184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월, 2018/04/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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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 때로부터 딱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국정농단·부패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자를 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되었고 희대의 악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고,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쏘아올린 개혁과 평화의 횃불 가운데서 보수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희망과 퇴행의 교차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을 지나 왔다고 자부하고 여기 모여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흔들렸으나 바위처럼 버텼고, 낙엽처럼 흩날렸으나 담쟁이처럼 엉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강한 바위로 민주의 터전을 지키고, 더 강한 넝쿨로 부정의와 분단의 벽을 넘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감히 자임하지 않는다. 단지 이정표의 받침대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단지 등대지기의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도 그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주변에 널리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판문점과 민통선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기운이 돋고 있다. 이 꽃망울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라는 열매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어느 작업장 담장 안에서는 아직 저임금·장시간·불안정·위험 노동이 행해지고 있고, 어느 임대아파트 안에서는 아직 엄마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분투하고 있다. 재벌의 편법과 특권은 아직 충분히 제재되지 않고 있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과 언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와 그들의 사죄는 이제 겨우 조짐을 보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법률로 매듭지어진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책임에 관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통상관료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협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 불안한 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봄에 맺힌 꽃망울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봄에도 여전히 혹한인 곳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렬히 실현되기를 바라왔던 ‘민주사회’를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화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평가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개혁될 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판단할 것이다. 불의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시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과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거친 민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구체화 하며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 수준은 조금씩 개선돼 왔다. 고문과 사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불법 체포와 감금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형적·제도적 민주주의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내면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정과 학교와 공장의 담장 밖에 멈춰서 있다. 우리의 내면과 일상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는 종종 실종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한없이 미약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절 한 길로 내달아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계속 나서는 한편, 인권을 더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더 구체화 하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법원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기관들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권력기관 감시와 사법부 개혁을 우리 모임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수행에 진력할 것이다.
  1.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조력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높은 문턱이다. 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사명, 곧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친구이자 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적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친근한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태동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및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운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대의기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정비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 및 추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재벌개혁·노동개혁·민생개혁·교육개혁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사이에 만연된 불공정행위, 가계 주거·교육·가계부채 등 민생의 위기,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불안과 좌절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갑을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개혁에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분단이 빚어낸 온갖 적폐를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민족 자주성에 기반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민주적 정부들은 남북 간 긴장과 대립·반목을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안보를 핑계로 인권과 복지를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며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을 굳게 약속하였고,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와 비상식 등의 근원이 되어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3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정의와 평화의 한 길에 서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목, 2018/05/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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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감소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과거 6자회담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 양측 모두가 추후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위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축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회담에 앞서 합의문이 마련되었고, 자신이 서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의 참모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북측에게 영변과 그 외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 폐기, 핵무기, ICBM, 대량살상무기까지 전부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를 사실상 전부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한 5건의 결의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해 달라는 현실적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코헨 변호사의 미 하원 증언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실제적 이유가 북측이 제안한 초기 단계의 비핵화 수준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상호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측과 이른 바 ‘노딜(No Deal)’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고 단계적·동시적 행동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 등에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이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지를 묻지 않고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측 당국과 일반주민을 분별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헌장상 인권존중의 정신에 위반되고, 핵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 분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있다. 북측 당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유엔 대사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일반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무심하게 흘러듣고 말아서는 안 된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제재는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박왕자 사망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것이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고, 대북제재 결의에 관광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지 아니하다. 매년 수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측 전역을 관광하고 있음에도 남북 사이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남측에게 유력한 경제적 활로가 되고,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시설점검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므로 입주업체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우리 위원회는 – 비록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기대하였던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최대한의 가능한 모든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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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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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전략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있어도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의 이양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동 전략은 ‘전략과제’의 하나로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을 제시하며,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며 이를 불법·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실천한다.

2)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

3) 정부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나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러한 전략과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가정보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안적합성 검증업무와 암호모듈 검증업무도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인지 의문이다.

 

동 전략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국가사이버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총괄·조정과 집행까지 담당하는 체제에서 과연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인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구조적 개혁없이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이버보안이 가능하겠는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동 전략의 수립 과정에 참여 요청조차 받은 바 없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이미 오래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바, 정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일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동 전략은 ‘사이버보안 법적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발표되었지만,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2019년 4월 1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꼐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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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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