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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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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7:59

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담화는 관료화된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그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전부의 성역 없는 공개 대신 조사 자료를 사법부 내에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고, 관련 법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부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미룰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검사의 수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한편, 오늘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에 속해 있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속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실마저 드러난 지금,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위 대법관들의 입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관들의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재판거래의 핵심 주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들은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8.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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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 기대하기 어려워

 

최정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 차기 장관 후보로 내정된 후 2019년 3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3년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잠실 엘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다시 2016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재직 당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한다. 즉,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당 아파트를 급하게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여기에 절세를 위해 딸과 사위에게 각 1/2씩 증여한 뒤 다시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차인으로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이력은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택 세입자들이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2, 30대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결혼과 2세 계획마저 미루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 기본방향은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8.2 부동산대책에서도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다주택자는 살지 않는 집 파는 게 좋을 것이다”는 경고까지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현 정부가 그토록 규제하려던 다주택을 이용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후보자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잠실 엘스 아파트는 2008년에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최 후보자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다.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2008년경 7억원 대 아파트에서 현재는 12억~13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최소 5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2차관 재직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를 6억 8000여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의 현 시세는 1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불과 2년 반 만에 분양권 프리미엄만 7억 원 가까이 붙은 것이다. 위 세종 아파트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이미 위 잠실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남들 다하는 주택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주택매매시장의 참여자와 한 국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경우는 그 지위가 다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에서 헌법상 주어진 책무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자산증식이라는 사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최정호 후보자의 주택보유현황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볼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며, 그 철학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최정호 후보자에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최정호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라.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나, 기껏해야 지난 2년간 2억 오른 주택 가격이 2,000만 원 하락한 수준이다. 거기에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최고점을 다시 돌파했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 후보 지명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쉬울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새로운 장관 후보를 통해 다시 천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20193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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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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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의해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설점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제4조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의무, 제66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전화, 팩스 교환 등과 같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 2 제3항).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법 제9조 제7항).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이번 8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7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할 당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라는 정부 내부의 문제가 방북승인을 신청한 입주기업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 필요’ 라는 것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일 터인데,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위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물자를 반입하지도,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이유로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들의 희망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북 교류·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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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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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12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812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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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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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승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심히 부적절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무엇보다 향후 있을 영장심사나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내용 또한 지난 6월 ‘놀이터 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재판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승태는 오늘 다시 한 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현재까지의 사법농단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자신을 어떠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양승태는 단순히 ‘부덕의 소치’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의 정점에 서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앞으로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피의자 양승태는 자신이 스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겠다고 말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1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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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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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 종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상고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은 대법원에 집회주최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희망버스 집회로부터 약 8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다.

 

2. 2차 희망버스 집회는 공권력의 남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비극이었다. 경찰은 2차 희망버스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차단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으며,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차 희망버스 집회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경찰이 제기한 집회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괴롭히기 소송’이었다. 2018. 10. 5.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가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대응팀을 가동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부당한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위 사실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4. 경찰 등 국가가 주도하여 제기한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으로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집회의 기본권성과 괴롭히기 소송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했었던 법원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데 일조했었다.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법원은 형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이런 소송의 문제점을 천착하고 소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법의 악용을 막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2차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한 송경동 시인은 오롯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 경찰의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라고 확정지은 사법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과정에서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과의 화해나 조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2018. 5. 집회주최측에 대하여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소송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인권 경찰’은 허울뿐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 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화연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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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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