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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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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3:47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1.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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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의장으로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목)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홍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박태규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 최홍엽 공동의장은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조선대학교 법대 학장, 법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한반도대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 운영위원,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등 환경시민운동 분야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채연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추장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8정기총회에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한다.

금, 2018/0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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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행사 보도자료1.hwp

대전환경운동연합 행복한 지구찾기
‘도심 속 생태보고 월평공원 도롱뇽 탐사’ 참가자 모집

최근 대전시는 월평공원 자연하천구간에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작은 습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월평공원에는 도롱뇽, 가재,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며, 본격적인 생명활동으로 분주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습지생명들의 아기자기한 그들의 삶을 만나보고,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명들의 삶을 함께 하면서 2009년 봄을 시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민과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08년 3월 28일 10시~15시
2. 장 소 : 만년교(성심장례식장 방향)
3. 내 용 :
-월평공원 푯말 세우기(가수원교 입구, 만년교 입구)
-월평공원 전체 걸어서 둘러보기
-습지 동식물 관찰하기(올챙이, 가재)
4. 참가대상 : 회원 및 시민 40명
5. 참 가 비 : 회원 7,000원 비회원 10,000원(도시락, 여행자보험료 포함)
6. 접 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7. 오시는 길
1) 버 스 : 101번, 103번, 105번, 107번, 116번, 119번, 312번 도시철도공사 정류장 하차
2) 지하철 : 갑천역 2번 출구

금, 2009/03/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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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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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1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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