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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