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지리산 벗어나면 죽음 내몰리는 곰, 난립한 종복원기관 통폐합하고 컨트롤타워 수립하라

지역

[성명]지리산 벗어나면 죽음 내몰리는 곰, 난립한 종복원기관 통폐합하고 컨트롤타워 수립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09:03
지리산 벗어나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곰 – 난립한 종복원 관련기관 통폐합하고 컨트롤 타워 수립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hoto_2017-10-23_14-31-53

보도자료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photo_2017-10-23_14-31-11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월, 2017/10/23- 14:40
248
0

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제로 다뤄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예로 들어 “댐의 긍정적인 면만 집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4대강사업”이라며 “녹조라떼가 창궐해도 보 철거가 여론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신규댐은 물관리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이 막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주력해온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향후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건설과 운영의 점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수자원조사법 등 체계의 조정. 새로운 관점에서 댐기능의 재평가를 과제로 남겼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클릭!)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E8pDucueW8[/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cRyaip_eJo[/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uCo9NBESAw[/embedyt]

   
금, 2018/09/14- 18:07
247
0
  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이 드러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일, 2016/10/09- 15:41
247
0
청와대가 4대강과 관련한 우선조치 사항을 오늘(5월22일) 오전 발표했다. ‘6개 보 상시 개방 착수’, ‘부처 내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월, 2017/05/22- 15:19
247
0

201608031594_01

환경운동연합,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디메틸폴리실록산 고축정성 물질, 건강영향 조사도 필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6-36-0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5-49-39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8031594_01 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7"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수, 2016/08/10- 16:22
2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