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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6/21(목) 14:00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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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6/21(목) 14:00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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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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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불법, 기만적인 시정방안, 입점업체 갈라치기 등 해결의지 없어
최혜대우·자사우대로 수수료·배달비 부담 증가, 결국 외식비 폭등으로
국회는 과징금 상한 20%로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지금 당장 처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6/18)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요구’, ‘배민 자사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들이 독과점 사업자인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앱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배민과 쿠팡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불법수익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점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가 중재한 상생협의체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상생노력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는 상생과 시정을 전제로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점 △상생협의체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도 본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상된 수수료를 원상복구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불법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등으로 내놓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낸 점 △실제 해당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아니라 배달매출이 적은 영세·하위 구간의 자영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수수료 인하 또는 상생기금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 게다가 배민과 쿠팡이 지속적으로 배달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인 관련매출 6%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수수료 경쟁이 사라지고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수수료를 6.8%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독과점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6%에서 2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독과점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2024년 신고한 사건들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에서 음식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여 그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소비자가 더 높은 음식가격을 부담하도록 했다. 게다가 최혜대우요구로 인해 양사에 노출된 음식가격에 차이가 사라지면서 배민과 쿠팡은 더 이상 수수료율로 경쟁할 유인이 사라졌고, 결국 배민이 6.8%이던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우대행위의 경우에도 점주들이 사정에 따라 가게배달이나 자체배달 등을 통해 배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주들의 배달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점주와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증대시켰다. 결국 수수료와 배달비가 인상되는만큼 음식값이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음식값의 영문도 모른 채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려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유인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배민과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담기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형태로 내놓겠다는 ‘조삼모사’식 방안만 내놓았다. 특히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배달비 부담이 늘어난 점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배달매출이 많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본인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매출액 하위 20%,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면서, 입점업체를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가게배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가게배달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고 배민배달로 일원화된 상황이라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태만 봐도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여전히 그러한 행태가 시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간질시켜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상한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이미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 쿠팡의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콜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공정위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에 이미 시장독과점과 경쟁사업자의 시장퇴출이 완성되어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독과점된 시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 불과하여 불법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이마저도 최혜대우,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이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을 긍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사례(네이버 자사우대 사건)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6%에서 2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시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입점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정책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의 처리가 필수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들의 차일피일 미루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는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정위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고군분투하도록 놔둘 셈인가. 국회의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배민·쿠팡의 동의의결 기각, 법정 최대 과징금 내려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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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활용현황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도급조정신청제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자료를 공개받아 검토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조정신청 대상이 됨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2018.7.17)된  이후  △공정위가 법 시행 사항을 점검한 내역,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 , △공정위가 파악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 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 하도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건수는 1건이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1>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정(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



    1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내역



    없음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포함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조정이 신청된 건수, 하도급조정 신청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건수, 조정신청금액, 조정신청결과’ 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표2>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과 (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조정신청금액과 조정신청결과가 포함된 상세 내용은 5-8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              (* : 전체 신청건수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7건(*5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 52건(*52건. 신청내역 가운에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노무비 인상건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7건(*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내역 가운데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보정 신청건을 노무비 인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간주”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1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정 신청 사유(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협의 개시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협회들이 만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처리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서로서 파악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준 사례가 있는지,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금액을 조정해 준 가맹본부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가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대금조정신청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민간 협회들을 통한 조정 제도 현황에 대한 파악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제외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협회가 설치한 기구로 통계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들을 찾아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을 때 각 협회에 법개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대한 작성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제·개정보다 중요한 것을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제조업 기업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2018.12.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http://bit.ly/2luhg4U)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표준계약서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적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고,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관련 행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PrUyxsD7v3dI-xVSP4euumhxv3Srt3t3ygr...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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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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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4469... style="width:850px;height:445px;" />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심사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지난 22일, 현장조사 후 4년만에 이통3사의 담합 사건 무혐의 처리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고 4년 허비하는동안 ‘붕어빵 요금제’ 반복돼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데 무혐의? 명백한 봐주기, 늑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7년 이동통신3사(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의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담합과 폭리행위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이동통신3사가 담합을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신고 41일만에 증거자료 확보나 관련자 조사도 없이 이통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던 공정위가 그 해 8월 돌연 현장조사에 돌입한지 무려 4년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통3사가 2015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등 도저히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가 명백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간 충실히 조사를 했음에도 담합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무능행정’이며, 그게 아니라면 명백한 이통3사 ‘봐주기 조사’, ‘늑장조사’다. 

     

    스마트폰과 LTE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문자나 전화 사용량이 줄어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되자 2015년 이통3사는 앞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2015년 5월 8일 KT가 월 32,900원에 문자·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300MB, 월 65,890원에 문자·음성통화·데이터 무제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같은 달 14일에는 LG유플러스, 19일에는 SK텔레콤이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했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기존의 음성·문자 중심의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폭의 변화였기에 이통사들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만큼 요금제 개발이나 출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통3사는 불과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것이다. 사전협의나 담합행위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처리 결과 통보에서 위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도 ‘피조사인들 간 데이터요금제의 가격 및 가격대별 데이터 제공량, 유심칩 판매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무혐의 판단 근거, 현장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지난 4년간 공정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4년의 시간을 끌며 허비하는 사이 이통 3사는 2018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2019년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붕어빵 요금제’를 반복했다. 그 결과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의 담합과 폭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으며, 이통3사는 매년 7조원이 넘는 마케팅비를 뿌리면서도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국민 절반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고가요금, 불통논란으로 대규모 5G 집단소송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통 3사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4년간 진행한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무혐의로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현상조사가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명백히 밝히고,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는 2015년 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이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현장조사와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은밀한 담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참여연대 신고 이후 41일만에야 사전합의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겠다며 사실상 전국민 예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무려 한달이 지난 8월에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모자라 사실상 조사를 예고까지 하고,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과연 공정위가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납득한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 공정위의 ‘무능행정’과 ‘봐주기 늑장조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전면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2015년 당시 이통3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요금(원)



    데이터제공량



    요금(원)



    데이터제공량



    요금(원)



    데이터제공량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9,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8_-aF6q6AliNY6xzy3YTEroxasbIzCEd3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17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출한 담합 조사 신고서 및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06387" rel="nofollow">원문보기]

    ▣ 2021년 7월 22일 공정위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 [https://drive.google.com/file/d/1vV8xagKALYFLIAzh_gy2ZbQoO91Kalxf/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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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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