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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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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1:03

<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춘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도시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자치 관련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공약개발을 제시함.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으로서 공약내용이나 그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시민주권 특별시 완성은 지역주민의 자치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연령을 만16세까지 낮추는 공약은 선진국의 전체적 경향이 그러하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많은 대상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실현은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향상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가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 지역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음.

○ 세종시 시장 역임을 통한 현 세종시 행정의 연속성에서의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며 경험의 프리미엄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짐.

○ 다만 2019년부터 일부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시청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과제일 것임. 3가지 공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상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추상적이거나 추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세종시만의 발전계획을 넘어서 인근 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에서 노력해야 할 듯함.

■ 송아영(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음.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해 행위임.

○ 행정수도 완성, 경제자족 도시 세종,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제2, 제3핵심공약의 일부분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나열식으로 언급하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공약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선택과 집중도 약하고,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이나 예산산정도 미흡함.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이춘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3가지 핵심 공약 중 경제자족 도시 세종을 제외한 2가지가 이춘희 후보와 일치되는데 이 2가지 공약은 지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생각됨.

○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공약 중 첨단 유전공학 산업벨트 조성은 이미 오창에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임.

○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공약 중 글로벌인재양성관이나 학습전략상담센터 등을 설립하여 대학입시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대학입시까지 관리해 주겠다는 공약은 인기영합적인 공약임.

○ 3가지 공약 모두 연도별 추진계획이 없고,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여성 친화적 이미지 장점이 있으나 시정 경험이 없는 것은 단점임.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로서 향후 세종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후보자별 공약평가와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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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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