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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7]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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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7]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0:18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팔레스타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가 아니다

 

야라 아부 아와드(Yara Abu Awwad)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생
 
"선택하세요. 당황해하지 말고. 담벼락에서 총을 맞고 싶은가요? 아니면 항구에서 빠져 죽고 싶은가요? 이것이 가자(Gaza)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인 라잔 알 나자르(Razan Al-Najjar)가 죽기 전 올린 글을 읽는다. 간호사인 라잔은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데 삶을 헌신했다. 가자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라잔은 이스라엘 군의 부당한 공격에 다친 사람들을 돌봐 왔다. 그녀는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을 걸었고, 화염에 쌓인 타이어로 어지러운 들판을 뛰어다녔다.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에 얼마나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녀는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까이 가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하얀색 가운을 입었고 자신이 의료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로고가 달린 빨간색 줄무늬 조끼를 입었다. 다친 사람에게 다가갈 때면 저격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규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분리장벽에서 백 미터 쯤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부상당한 시위대에 다가가려 한 라잔은 결국 21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라잔이 입고 있던 의료진 가운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라잔의 흔들어 보이는 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에게 라잔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 세상에 라잔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렇게 라잔은 6월 1일 가슴에 총상을 입고 119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땅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람 없는 땅을!"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적극 권장하며 이렇게 방송했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전체 190만 인구 중 75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추방되었다. 이것만 봐도 이 땅은 사람 없는 곳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어로 "나크바(Nakba)", 아랍어로 재앙을 뜻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애통해 마지않던 팔레스타인의 엑소더스 즉, 탈출의 그 순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80개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고 학살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나크바는 우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잊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날’이다.

70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지속적으로 고통 받았다. 서안지구 국경 검문소에서 우리는 줄 지어 선다. 우리의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내 집에 가기 위해 또는 일터로, 학교로 가기 위해 철창에 갇혀서 검문을 기다린다. 만일 차가 있다 해도 그 어디서라도 강압적으로 차를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남은 길이 얼마나 멀든 상관없이 걸어서 갔다 돌아오도록 강요받는다. 가자지구엔 검문소가 없다. 하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작은 부지에 갇힌 채 누구도 담장을 넘을 수 없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용하는 도로 역시 차별 받는다. 우리가 쓰는 도로는 흙과 바위 더미들로 막혀 종종 위험하다. 가자지구에서는 복구할 돈이 없어 도로가 파괴된 채 그대로다.

서안지구에서는 치료가 필요해도 병원 근처에 사는 행운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서 말한 검문소와 막힌 도로를 뚫고 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못한다. 종종 길 중간에서 죽는 일도 있다. 임신한 많은 여성들이 국경 검문소에서 아이를 낳는다. 신생아 일부는 죽기도 하고 사산된 아기를 낳기도 한다. 출산 합병증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 아기들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2015년에 발표된 동예루살렘 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여성 43%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31%의 여성이 최루탄 흡입, 검문소와 도로 봉쇄로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자지구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진료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서안지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우리의 땅에 불을 지를까 계속 걱정한다. 불행히도 알-다와브시 가족에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단지 이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족의 집에 불을 질렀고 결국 이들은 불에 타 죽었다. 가자지구에선 음식과 물, 전기조차 얻기 힘들다.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크바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크바는 점령 하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뜻한다. 우리가 매일 인내하는 모욕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평화라고는 평생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흘린 피를 보며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나크바는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 보이고자 저항하는 몸부림이다. 우리의 평화로운 시위를 향해 되돌아 온 백래시(Back Lash)다. 우리는 그저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기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로 불린다. 더하여 나크바는 2009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 가자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억압이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수천의 가자인들에게 사용토록 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대규모 학살을 초래한 그 승인을 말한다.

자,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평범한" 것으로 또는 그럴 만한 일이라고 치부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에게는 정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분리장벽에서 총을 맞든지, 항구에서 익사해 죽던지. 가자 봉쇄 하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죽고 음식은 부족하며 약은 찾기 힘들다. 봉쇄 하에 사는 것은 느린 속도로 죽는 일일 뿐이다. 과거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왜 장벽을 향해서, 담장을 넘어 탈출하지 않느냐고? 왜 보트를 타고 항해해 봉쇄를 뚫지 않느냐고? 죽음은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감금이다.

2018년 3월 30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다시 한 번 작은 희망을 가지고 1967년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선언했다. 가자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우리 안 시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자인들은 이 곳을 감옥으로 만드는 그 장벽 앞으로 나와 압제자에 대항해 평화롭게 시위했다. 불행히도 그들의 목소리는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리즘 혐의가 덧씌워져, 날아오는 총탄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사실 이들 시위는 하마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언론의 기사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돌을 던진 것에 이스라엘이 "나비총알(butterfly bullets)"을 사용한 것은 응분의 조치라고 설명한다(일반 총알이 관통상을 입히는 것과 달리 나비총알은 살을 파고들었을 때 그 끝이 나비날개처럼 벌어져 살과 뼈를 심하게 훼손하는 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전혀 닿지도 않을 거리에 있었다. 언론은 이들을 가자 테러리스트로, 폭도로, 이스라엘에게 대한 위험으로, 머리에 총탄을 맞혀서 없애야 할 문제적 인간으로, 몸 안에서 탄이 터져 기형이 되어도 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부른다.

그러나 여전히 가자인들은 자신들의 감옥 끝에 모인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이 듣도록 만들기 위해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다 죽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살게 될 것이다.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게 될 것이다. 폭발음과 총탄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감옥에서 태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산채로 불타 죽거나 총을 맞고, 또는 최루탄에 질식해 죽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나섰던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곳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3000명 이상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세상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는가?

번역은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가 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필자 ‘야라 아부 아와드’의 요청으로, 아래에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I am Palestinian. Can you see me?
Yara Abu Awwad

"Make a choice, do not be perplexed. Would you like to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his is Gaza, gentlemen," reads a recent post by Razan Al-Najjar, the latest Palestinian shot dead by the Israel Defense Forces (IDF). Razan was a medic, who dedicated her life to aid the woun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tests in Gaza, Razan has been tending to the wounds of those unjustly harmed by the IDF. She walked through the clouds of tear gas, ran through the chaotic fields of tires set aflame, and no matter how close to the fence she was, she only thought of getting to those in need of help. Just like any other medic, she wore a white uniform, a red striped vest with a logo to indicate her position as part of the medical staff, and she waved at the snipers when approaching the injured. She followed the rules. However, on June 1st Razan’s attempt to reach a wounded protester a hundred meters away from the fence resulted in the tragic loss of her life at the age of 21. To the Israeli sniper, Razan’s medical uniform meant nothing, Razan’s waving arms meant nothing, Razan meant nothing. To the rest of the world, Razan was invisible. Shot in the chest on June 1st, Razan became causality number 119.

"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 broadcasted the Zionists to encourage Jewish migration to Palestine. Yet, the 750,000 Palestinians out of the 1.9 million population expelled from their homes between (1947 – 1949) prove that perhaps this land was not without a people. The Palestinian "Nakba", meaning catastrophe in Arabic, is not merely a date in which we lament the Palestinian exodus. It is not only about the 580 villages and cities destroyed, or the massacres. Nakba is the day we realized we became invisible, unseen, unheard and forgotten.

Seventy years have passed, during which Palestinians suffered constantly under Israeli oppression. In the West Bank, we are lined up at checkpoints, in closed cages, waiting to enter our villages, our homes, or go to work or school. If we have a car, we are occasionally forced to abandon it somewhere, walk the rest of the way no matter how far, and return to it later. In Gaza, there are no checkpoints, 2 million people are simply not allowed to cross the fence confining them to a small piece of land. In the West Bank, roads are segregated, ours often being dangerous, blocked by piles of soil and boulders. In Gaza, roads are demolished, with no money to do repairs. In the West Bank, if we need medical care, and we’re not lucky enough to be close to a hospital, we would have to overcome those checkpoints and blocked roads, we cannot take those forbidden, shorter, and safe roads, often dying on the way. Many pregnant women have given birth at checkpoints, some died, some had a stillborn, and other children were born with defects due to birth complications that have not been tended to. In a study published in 2015 on the politics of birth in East Jerusalem, 43% of Palestinian women indicated the lack of accessibility to proper medical healthcare. 31% reported cases of abortion due to tear gas inhalation, or checkpoints & road detours. In Gaza, people have limited to no access to medical care all together. In the West Bank, we are constantly worried our lands will be set on fire by Israeli settlers. Unfortunately for Al-Dawbsheh family, they were the ones set on fire in their home , burned to death by settlers for no reason other than being Palestinian. In Gaza, they have limited access to food, water, and electricity. To Israel, we are not human.

Then, what does Nakba mean? Nakba is the pain we go through everyday under occupation, it’s the daily dose of humiliation we endure, the hopelessness perceived within our youth, the spilled blood of our dead children who never got to know peace. Nakba is the struggle to become seen, when the world chooses not to see. It is the backlash instigated against our peaceful protests. It is being called a terrorist for wanting to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Nakba is the Israeli aggression against Gazans in 2009-10, 2012, and 2014. It is the authorization of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hemical weapons against thousands of Gazans resulting in mass genocides deemed insignificant.

So, what happens when the world does not see you? What happens when your pain and suffering is considered "normal" or even deserved? Indeed, the Palestinians in Gaza have two choices,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o live under siege in Gaza is not living, the economy is dead, food is scarce, and medicine is rare. To live under siege is to perish at a slow pace; war filled past, and a future of nothing. Then, why not run toward the fence, beyond the fence? Why not get on a boat and set sail to break the blockade? Death is not the struggle to survive, death is confinement.

On March 30th of 2018, Palestinians in Gaza, under the banner of the "Great March of return", gathered the little hope they had once again, and declared a peaceful protest held at the 1967 lines with Israel. Considering a protest within the folds of Gaza is futile, Gazans came together at the fence constituting their prison, and peacefully protested against the oppressor. Unfortunately, their voices were met with live ammunition attached to accusations of terrorism linked with Hamas, when in fact this protest had nothing to do with Hamas. Certain media outlets went out of their way to excuse Israel’s use of "butterfly bullets" as a reasonable reaction to stones thrown at snipers completely out of reach. They called Gazans terrorists, violent rioters, a danger to Israel, a problem to be taken out with a bullet to the head, a sub-human to be deformed with an explosive bullet to the body. Still, Gazans gathered at the edge of their prison to make the world listen no matter how many lives are lost. If we die trying to live, perhaps our children will get to live. They will get to have hopes and dreams, and war will no longer be on the menu. They will not hear explosions, or gun shots. They will not be born in prison. They will not worry about being burnt alive, or shot, or suffocated by tear gas bombs. They will return to the home they left in the morning before heading to school. Even though we are the unseen, we will not leave Palestine, rooted, here to stay. 119 lives have been lost and over 13,000 injured in Gaza , but will the world listen? Will you listen? Can you see me?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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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0호표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0호(2017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0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번 30호의 [기획논문]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광장은 혁명이었을까? 기존의 체계를 종언시키는 봉기와 새로운 구성을 동반하는 것이 종래의 혁명이라면 이번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광장의 정치는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지점들이 포착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개혁의 열망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도 또 그렇다. [기획논문]은 지난 광장의 정치를 돌아보며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국면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3명의 저자는 촛불항쟁을 설명하는 분석틀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성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광장의 정치가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전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김만권(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촛불항쟁이 기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헌법짓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권력자의 부패, 인사와 예산의 사유화가 촉발한 촛불항쟁을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촛불항쟁으로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낸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에 착목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은 촛불항쟁을 ‘정상화를 위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내재한 선별성을 걷어내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일반논문으로 여성주의 활동가 김홍미리(경기대 강사)는 촛불광장에서 재현된 여성혐오와 광장의 젠더화를 연구분석한다. 광장에 있었던 시민과 정치인들의 발언, 패러디물, 기사, 이미지, 미술작품에서 ‘적폐의 여성화’를 포착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대상에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장정치의 이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촛불광장이 지닌 ‘남성적 정상성’에 균열을 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법적 대립,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시도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은 파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해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사태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과 논쟁]은 조기대선과 촛불광장의 힘을 되돌아보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정치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영역에서 이번 대선국면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단초들과 정치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중심에 놓여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며 검열과 낙인찍기 역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전성원(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의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민중: 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0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김만권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일반논문]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정성훈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 김홍미리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박제성


[소통과 논쟁]
<대선평가 집담회> “촛불대선의 의미와 그것이 남긴 숙제” / 참여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며 / 전성원


[서평]
20세기 역사의 바다에서 노동계급의 윤슬을 길어 올리다 / 이동기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 정원규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7/07/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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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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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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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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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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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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