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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7]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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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7]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0:18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팔레스타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가 아니다

 

야라 아부 아와드(Yara Abu Awwad)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생
 
"선택하세요. 당황해하지 말고. 담벼락에서 총을 맞고 싶은가요? 아니면 항구에서 빠져 죽고 싶은가요? 이것이 가자(Gaza)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인 라잔 알 나자르(Razan Al-Najjar)가 죽기 전 올린 글을 읽는다. 간호사인 라잔은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데 삶을 헌신했다. 가자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라잔은 이스라엘 군의 부당한 공격에 다친 사람들을 돌봐 왔다. 그녀는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을 걸었고, 화염에 쌓인 타이어로 어지러운 들판을 뛰어다녔다.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에 얼마나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녀는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까이 가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하얀색 가운을 입었고 자신이 의료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로고가 달린 빨간색 줄무늬 조끼를 입었다. 다친 사람에게 다가갈 때면 저격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규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분리장벽에서 백 미터 쯤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부상당한 시위대에 다가가려 한 라잔은 결국 21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라잔이 입고 있던 의료진 가운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라잔의 흔들어 보이는 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에게 라잔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 세상에 라잔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렇게 라잔은 6월 1일 가슴에 총상을 입고 119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땅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람 없는 땅을!"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적극 권장하며 이렇게 방송했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전체 190만 인구 중 75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추방되었다. 이것만 봐도 이 땅은 사람 없는 곳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어로 "나크바(Nakba)", 아랍어로 재앙을 뜻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애통해 마지않던 팔레스타인의 엑소더스 즉, 탈출의 그 순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80개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고 학살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나크바는 우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잊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날’이다.

70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지속적으로 고통 받았다. 서안지구 국경 검문소에서 우리는 줄 지어 선다. 우리의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내 집에 가기 위해 또는 일터로, 학교로 가기 위해 철창에 갇혀서 검문을 기다린다. 만일 차가 있다 해도 그 어디서라도 강압적으로 차를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남은 길이 얼마나 멀든 상관없이 걸어서 갔다 돌아오도록 강요받는다. 가자지구엔 검문소가 없다. 하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작은 부지에 갇힌 채 누구도 담장을 넘을 수 없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용하는 도로 역시 차별 받는다. 우리가 쓰는 도로는 흙과 바위 더미들로 막혀 종종 위험하다. 가자지구에서는 복구할 돈이 없어 도로가 파괴된 채 그대로다.

서안지구에서는 치료가 필요해도 병원 근처에 사는 행운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서 말한 검문소와 막힌 도로를 뚫고 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못한다. 종종 길 중간에서 죽는 일도 있다. 임신한 많은 여성들이 국경 검문소에서 아이를 낳는다. 신생아 일부는 죽기도 하고 사산된 아기를 낳기도 한다. 출산 합병증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 아기들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2015년에 발표된 동예루살렘 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여성 43%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31%의 여성이 최루탄 흡입, 검문소와 도로 봉쇄로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자지구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진료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서안지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우리의 땅에 불을 지를까 계속 걱정한다. 불행히도 알-다와브시 가족에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단지 이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족의 집에 불을 질렀고 결국 이들은 불에 타 죽었다. 가자지구에선 음식과 물, 전기조차 얻기 힘들다.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크바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크바는 점령 하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뜻한다. 우리가 매일 인내하는 모욕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평화라고는 평생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흘린 피를 보며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나크바는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 보이고자 저항하는 몸부림이다. 우리의 평화로운 시위를 향해 되돌아 온 백래시(Back Lash)다. 우리는 그저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기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로 불린다. 더하여 나크바는 2009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 가자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억압이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수천의 가자인들에게 사용토록 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대규모 학살을 초래한 그 승인을 말한다.

자,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평범한" 것으로 또는 그럴 만한 일이라고 치부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에게는 정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분리장벽에서 총을 맞든지, 항구에서 익사해 죽던지. 가자 봉쇄 하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죽고 음식은 부족하며 약은 찾기 힘들다. 봉쇄 하에 사는 것은 느린 속도로 죽는 일일 뿐이다. 과거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왜 장벽을 향해서, 담장을 넘어 탈출하지 않느냐고? 왜 보트를 타고 항해해 봉쇄를 뚫지 않느냐고? 죽음은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감금이다.

2018년 3월 30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다시 한 번 작은 희망을 가지고 1967년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선언했다. 가자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우리 안 시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자인들은 이 곳을 감옥으로 만드는 그 장벽 앞으로 나와 압제자에 대항해 평화롭게 시위했다. 불행히도 그들의 목소리는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리즘 혐의가 덧씌워져, 날아오는 총탄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사실 이들 시위는 하마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언론의 기사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돌을 던진 것에 이스라엘이 "나비총알(butterfly bullets)"을 사용한 것은 응분의 조치라고 설명한다(일반 총알이 관통상을 입히는 것과 달리 나비총알은 살을 파고들었을 때 그 끝이 나비날개처럼 벌어져 살과 뼈를 심하게 훼손하는 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전혀 닿지도 않을 거리에 있었다. 언론은 이들을 가자 테러리스트로, 폭도로, 이스라엘에게 대한 위험으로, 머리에 총탄을 맞혀서 없애야 할 문제적 인간으로, 몸 안에서 탄이 터져 기형이 되어도 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부른다.

그러나 여전히 가자인들은 자신들의 감옥 끝에 모인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이 듣도록 만들기 위해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다 죽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살게 될 것이다.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게 될 것이다. 폭발음과 총탄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감옥에서 태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산채로 불타 죽거나 총을 맞고, 또는 최루탄에 질식해 죽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나섰던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곳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3000명 이상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세상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는가?

번역은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가 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필자 ‘야라 아부 아와드’의 요청으로, 아래에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I am Palestinian. Can you see me?
Yara Abu Awwad

"Make a choice, do not be perplexed. Would you like to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his is Gaza, gentlemen," reads a recent post by Razan Al-Najjar, the latest Palestinian shot dead by the Israel Defense Forces (IDF). Razan was a medic, who dedicated her life to aid the woun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tests in Gaza, Razan has been tending to the wounds of those unjustly harmed by the IDF. She walked through the clouds of tear gas, ran through the chaotic fields of tires set aflame, and no matter how close to the fence she was, she only thought of getting to those in need of help. Just like any other medic, she wore a white uniform, a red striped vest with a logo to indicate her position as part of the medical staff, and she waved at the snipers when approaching the injured. She followed the rules. However, on June 1st Razan’s attempt to reach a wounded protester a hundred meters away from the fence resulted in the tragic loss of her life at the age of 21. To the Israeli sniper, Razan’s medical uniform meant nothing, Razan’s waving arms meant nothing, Razan meant nothing. To the rest of the world, Razan was invisible. Shot in the chest on June 1st, Razan became causality number 119.

"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 broadcasted the Zionists to encourage Jewish migration to Palestine. Yet, the 750,000 Palestinians out of the 1.9 million population expelled from their homes between (1947 – 1949) prove that perhaps this land was not without a people. The Palestinian "Nakba", meaning catastrophe in Arabic, is not merely a date in which we lament the Palestinian exodus. It is not only about the 580 villages and cities destroyed, or the massacres. Nakba is the day we realized we became invisible, unseen, unheard and forgotten.

Seventy years have passed, during which Palestinians suffered constantly under Israeli oppression. In the West Bank, we are lined up at checkpoints, in closed cages, waiting to enter our villages, our homes, or go to work or school. If we have a car, we are occasionally forced to abandon it somewhere, walk the rest of the way no matter how far, and return to it later. In Gaza, there are no checkpoints, 2 million people are simply not allowed to cross the fence confining them to a small piece of land. In the West Bank, roads are segregated, ours often being dangerous, blocked by piles of soil and boulders. In Gaza, roads are demolished, with no money to do repairs. In the West Bank, if we need medical care, and we’re not lucky enough to be close to a hospital, we would have to overcome those checkpoints and blocked roads, we cannot take those forbidden, shorter, and safe roads, often dying on the way. Many pregnant women have given birth at checkpoints, some died, some had a stillborn, and other children were born with defects due to birth complications that have not been tended to. In a study published in 2015 on the politics of birth in East Jerusalem, 43% of Palestinian women indicated the lack of accessibility to proper medical healthcare. 31% reported cases of abortion due to tear gas inhalation, or checkpoints & road detours. In Gaza, people have limited to no access to medical care all together. In the West Bank, we are constantly worried our lands will be set on fire by Israeli settlers. Unfortunately for Al-Dawbsheh family, they were the ones set on fire in their home , burned to death by settlers for no reason other than being Palestinian. In Gaza, they have limited access to food, water, and electricity. To Israel, we are not human.

Then, what does Nakba mean? Nakba is the pain we go through everyday under occupation, it’s the daily dose of humiliation we endure, the hopelessness perceived within our youth, the spilled blood of our dead children who never got to know peace. Nakba is the struggle to become seen, when the world chooses not to see. It is the backlash instigated against our peaceful protests. It is being called a terrorist for wanting to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Nakba is the Israeli aggression against Gazans in 2009-10, 2012, and 2014. It is the authorization of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hemical weapons against thousands of Gazans resulting in mass genocides deemed insignificant.

So, what happens when the world does not see you? What happens when your pain and suffering is considered "normal" or even deserved? Indeed, the Palestinians in Gaza have two choices,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o live under siege in Gaza is not living, the economy is dead, food is scarce, and medicine is rare. To live under siege is to perish at a slow pace; war filled past, and a future of nothing. Then, why not run toward the fence, beyond the fence? Why not get on a boat and set sail to break the blockade? Death is not the struggle to survive, death is confinement.

On March 30th of 2018, Palestinians in Gaza, under the banner of the "Great March of return", gathered the little hope they had once again, and declared a peaceful protest held at the 1967 lines with Israel. Considering a protest within the folds of Gaza is futile, Gazans came together at the fence constituting their prison, and peacefully protested against the oppressor. Unfortunately, their voices were met with live ammunition attached to accusations of terrorism linked with Hamas, when in fact this protest had nothing to do with Hamas. Certain media outlets went out of their way to excuse Israel’s use of "butterfly bullets" as a reasonable reaction to stones thrown at snipers completely out of reach. They called Gazans terrorists, violent rioters, a danger to Israel, a problem to be taken out with a bullet to the head, a sub-human to be deformed with an explosive bullet to the body. Still, Gazans gathered at the edge of their prison to make the world listen no matter how many lives are lost. If we die trying to live, perhaps our children will get to live. They will get to have hopes and dreams, and war will no longer be on the menu. They will not hear explosions, or gun shots. They will not be born in prison. They will not worry about being burnt alive, or shot, or suffocated by tear gas bombs. They will return to the home they left in the morning before heading to school. Even though we are the unseen, we will not leave Palestine, rooted, here to stay. 119 lives have been lost and over 13,000 injured in Gaza , but will the world listen? Will you listen? Can you see me?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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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림1.png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림2.png

 

○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림4.png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그림3.PNG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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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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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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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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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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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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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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