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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오늘 우리는 교복 입고 투표한다!”

2018 지방선거 “오늘 우리는 교복 입고 투표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6:34

[기자회견] 교복 입고 투표소 입장!

" 이웃 나라 일본에는 만18세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투표한다. 외국 오스트리아는 만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 박탈이다.정치는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인데 나이가 어려 판단이 미숙하여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부당하다. "
" 오랜만에 교복입고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야할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없음에 분노가 난다. 총선에는 반드시 청소년도 같이 투표할 수 있어야한다"

[기자회견문 일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거연령 하향 이전에 입학과 졸업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개편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발언 이후 자한당의 국회의원들은 소위 학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 된다며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복을 입고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대하며 우리는 교복을 입고 2018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교복을 입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오만에 분노를 표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연대와 존중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다.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장소/일시] 종로장애인복지관(사전투표소 앞)
2018년 6월 8일(목) 오전11시 20분
[비례민주주의연대 참가]
하승수 공동대표, 김푸른 운영위원, 김현우 활동가​


작성일시: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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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대한 상권의 활성화
노후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정비 및 재건축 추진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심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야간 학교주차장 이용 추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복지마을로
녹지기반의 생활인프라 확충
범물-상인 구간의 버스노선 확충
대구시 도시철도 6호선 수성남부선의 조기착공 추진
3호선의 연장 추진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신천 이용 방안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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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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