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이야기] ‘갈라파고스땅거북’을 통해 엿보는 변화의 진실

갈라파고스땅거북을 통해 엿보는 변화의 진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갈라파고스’라는 단어는 거북을 뜻하는 스페인어 ‘galápago’에서 유래한 것이어서, 갈라파고스 섬은 곧 ‘거북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갈라파고스에는 거북이 많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수명도 1백 년 이상으로 길고, 천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우리말로는 모두 거북이지만, 서양에서는 ‘turtle’과 ‘tortoise’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turtle’은 거북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물에 사는 거북을 구분해서 지칭하는 이름이다. 육지에 사는 거북은 구분해서 tortois(우리말로는 땅거북)라고 부른다.
갈라파고스에는 바다거북도 많지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북은 육지에 사는 덩치가 아주 큰 갈라파고스땅거북이다. 체구가 큰 것을 강조해서 갈라파고스코끼리거북 또는 갈라파고스자이언트거북이라고도 부르며, 갈라파고스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며 멸종 위기종이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을 'turtle'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외국인과 대화를 하거나 가이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tortoise'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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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땅거북 ⓒ장재연[/caption]
말이 나온 김에 바다거북과 땅거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바다거북은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발이 헤엄치기 좋게 배를 젓는 노처럼 생겼다. 땅거북은 걸어다녀야 하니 당연히 발가락과 발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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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 (갈라파고스가 아닌 남태평양에서 촬영한 사진) ⓒ장재연[/caption]
바다거북은 알을 낳을 때만 육지에 올라오지만, 땅거북은 물을 마시거나 목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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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마시고 있는 어린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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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을 하는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바다거북은 잡식성인데 비해, 거칠어 보이는 인상의 땅거북은 생김새와 달리 채식주의자다. 풀, 잎사귀, 열매, 선인장 등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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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인상의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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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하다 바다거북을 만나면 무척이나 헤엄을 빨리 치기 때문에 좀처럼 쫓아가기 힘들다. 그러나 땅거북은 걸음이 무척이나 느린데, 자료를 찾아보면 1시간에 300 미터 정도의 속도로 걷는다고 한다. 그러니 땅거북은 움직이지 않는 식물을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고는 생존할 방법이 없을 듯싶다.
언뜻 보면 비슷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 turtle과 tortoise로 구분해 부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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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땅거북 중에서도 체구가 가장 큰데, 최고 기록이 4백kg 이상이었다고 한다. 땅거북은 체내에 물과 지방을 저장할 수 있어서 장기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체구가 클수록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점 덩치가 커지는 쪽으로 진화했고, 화석 연구도 그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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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이 엄청 큰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땅거북이 16세기에는 25만여 마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먹이 없이도 생존한다는 거북의 특성과 고기 맛도 좋아 해적이나 선원들이 식용으로 다량으로 잡아가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이주민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농경지 개간으로 인해 산란지가 파괴되고, 유입된 가축들에 의해 산란과 성장 과정 훼손이 더 심각해지면서 1970년대에는 3천여 마리까지 개체 수가 급감했다. 99%가 줄어들었으니 거북의 섬이라는 이름이 민망한 수준이다.
1959년 갈라파고스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갈라파고스땅거북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거북 알이나 작은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적들이 자신들의 식량용으로 방목했던 염소를 쏴 죽이고, 개들을 없애고, 돼지들을 우리에 가두는 방식의 보호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거북 알들을 채집해서 인공부화 후에 키워서 방생함으로써 어린 개체들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복원 프로그램 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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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서 보호받고 있는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지금은 갈라파고스 제도 내의 여러 섬에서 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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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땅거북 복원센터ⓒ장재연[/caption]
알에서 부화시켜 얼마 안 된 작은 새끼들은 처음에는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키운다. 3년을 키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보호구역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내놓고 다시 여러 해 동안 자라게 한 다음, 자연으로 방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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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갈라파고스땅거북 사육 시설 ⓒ장재연[/caption]
이러한 적극적인 복원 노력에 의해 여러 섬에서 거북 개체 수가 증가해서, 최근에는 총 2만여 마리로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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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이 조금 커져 우리 밖에서 사육되고 있는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땅거북 역시 찰스 다윈의 서술에 여러 번 등장하며, 서식지에 따라 등딱지 모습이 다른 점이 진화론을 발전시키는데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등딱지가 돔 형태로 둥그런 것과 말안장처럼 넓적하게 벌어져 있는 차이는 구분할 수 있다.
등딱지가 돔형이면 보호가 쉽고, 말안장처럼 넓으면 목을 내밀 때 천적으로부터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조사를 해보니, 습하고 먹이가 풍부한 지역의 거북은 돔 형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말안장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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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딱지가 돔 형태인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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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딱지가 말안장 형태인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곳에 사는 땅거북은 풍부하지 않은 먹이를 먹기 위해 다소간의 외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목을 최대한 길게 내뺄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뒤집히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좋게 진화한 것이라는 학설이 나오기도 했다. 짝짓기에서 암컷에 의한 선택의 기준이 목을 길게 내뺄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의 짝짓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이뤄지는 시기가 있지만, 연중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가끔 짝짓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동작이 상당히 거칠다. 평소에 그렇게 느린 땅거북이지만, 짝짓기 할 때는 수컷 이동거리가 무척이나 먼 경우가 확인된다고 한다.
마음먹으면 빨리 걸을 수도 있지만, 굳이 빨리 걸을 필요가 없고 성격도 느긋하다고 봐야 할 듯싶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하루에 평균 16시간은 자거나 쉰다고 하니, 여유 만만한 동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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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길게 뺀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는 가이드나 자료를 통해 동물의 진화와 관련한 많은 설명을 듣고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큰 재미이고 즐거움이다. 생김새와 습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야생 동물이 더욱 친근한 존재로 다가오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윈처럼 “어떻게? 왜?라는 호기심을 가져라”와 “더 알고 싶으면 연구하라”라는 구호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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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의 교육 홍보 패널 ⓒ장재연[/caption]
세상 어디에나 지극히 당연한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라파고스 섬의 야생 동물만 긴 세월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갈라파고스 섬 자체도 인간의 손이 전혀 닿지 않던 동물의 천국에서, 살육의 현장으로, 다시 복원된 천국으로 변화해 왔다.
갈라파고스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변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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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의 교육 홍보 패널 ⓒ장재연[/caption]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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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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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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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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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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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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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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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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