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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심’ 80cm의 금강이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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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심’ 80cm의 금강이 돌아오고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4:55

나는 강에 가면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m~10m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하신다. 최소 수 m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다.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추정해본다.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겠다.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물론 깊은 곳이 존재한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큰사진보기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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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그래서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펄과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야 할 금강물을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댐을 만들어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 물만 가득한 금강을 호수로 만든 것이다.

호수로 만들어진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고인 물을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큰사진보기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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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에 불과했었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

8년 전 오늘 31일 문수스님은 금강은 소신공양을 했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다른 길을 선택한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버텨오던 4대강 사업의 수문은 이제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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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는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트려 왔다.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강을 위해 수문은 더 열려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돼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생태계의 그물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외줄을 타도 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이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강의 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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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수, 2015/08/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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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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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공원·녹지조성 면적은 17㎢이고 시민 1인당 조성면적은 5.93㎡라고 합니다(경기일보, 2006.4.4). 선진국 주요도시의 1인당 평균 면적인 14㎡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천에는 한남정맥 줄기에 속하는 계양산부터 천마산, 원적산, 함봉산, 만월산, 만수산, 관모산, 문학산, 연경산, 노적봉, 청량산, 봉제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이 있습니다.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둘레길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에 자연유산 탐방팀에서는 둘레길 중에서도 만월산, 만수산이 연결된 5코스를 걸으며 녹지축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인 6월 11일 이른 아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약사사 입구에 모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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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 입구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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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입구에서 만난 안내 표지판을 보고 반가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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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산길이었던 곳을 넓힌 길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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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를 위한 간이소화수도 챙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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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산 정상 부근 정자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쉬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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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수영이라고도 불리는 까치수염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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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산으로 연결된 통로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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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마을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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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서 나온 올챙이와 도롱뇽을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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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발 꽃과 산수국과도 인사 나눴습니다.

도심 속의 숲 공간이지만 크게 눈을 뜨고 살펴보니 많은 꽃과 나무를 비롯한 식생과 생명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아서 땅에 앉아야 볼 수 있는 꽃도 있었고, 멀리 있어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나무도 있었습니다. 동행하신 숲 선생님 덕분에 작은 생명도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자세히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듣고 놀며 쉬며 걷다보니 4시간여 만에 5코스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중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아래 사진 속 의자들처럼 방치된 시설물들이었습니다. 애초 방부처리 안된 목재라면 쓰러져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만일것을. 애초에 쓰임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의자들이 흉물스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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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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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는 전국 탈핵운동단체들이 내년 대선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슬로건입니다.  구체적인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100만서명운동을 펼쳐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10월 10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학생, 시민들에게 “잘가라 핵발전소-100만서명운동”의 그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매월 1일, 혹은 하루를 탈핵캠페인의 날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탈핵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전국이 함께 진행하는 “잘가가 핵발전소” 캠페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진보연대 광주지부와 전남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매월 진핼되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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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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