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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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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0:19

<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핵심공약을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환경 및 문화, 주민자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함. 유성구청장 재직시 도입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대전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핵심공약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외형적 성과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공약 대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한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는

○ 공약평가를 위한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대상으로 판단하다 공약을 판단함.

○ 전반적으로 기존 논의되어 왔던 다수의 선심성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과거 개발시대 공약을 보는 것처럼 개발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 또는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수 시설건립이나 상업시설의 유치는 지역의 불균형적 성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는

○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지하도시의 개발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공약이나, 과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던 공약이 었음.

○ 전반적으로 핵심공약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을 부흥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약이 추상적임. 다수의 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지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김윤기(정의당) 후보는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지속가능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방사능 영향평가,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은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의제로 보긴 어려움

○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도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혁성은 공감하나 예산배분의 방법과 재원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도시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배상문제 등이나 사회적 안전망 대상의 올바른 선정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함.

○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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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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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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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대북 실용주의에는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목전에 둔” 문 후보와 단독 인터뷰 보도 -민주적 절차 생략된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 입장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 트럼프식 접근법 긍정적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인터뷰를 싣고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신문은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의 강경노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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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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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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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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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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