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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대북 실용주의에는 동의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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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대북 실용주의에는 동의한 문재인

익명 (미확인) | 금, 2017/05/05- 02:23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대북 실용주의에는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목전에 둔” 문 후보와 단독 인터뷰 보도 -민주적 절차 생략된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 입장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 트럼프식 접근법 긍정적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인터뷰를 싣고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신문은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의 강경노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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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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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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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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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사드저지전국행동

    • 발언1 : 김천 대책위

    • 발언2 : 소성리 상황실

    • 발언3 :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불교, 시민사회 등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W-nkZz1tX5eaG46NQsA3N7XYiLvvWQF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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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3/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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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20/0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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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690398/in/dateposted/"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690398_bcc81e9447_c.jpg" width="800" />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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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8Qa39jbgCq1eTYHbgy8GRQMrfPdowCmJbs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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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2. 개헌안 소개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집행위원장
3. 참석자 발언 김창수 헌정회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 질의응답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입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보도자료_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보고 및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_2020 03 08

문의 : 국민발안개헌연대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일, 2020/03/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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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107_논평_문재인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_최종

화, 2020/0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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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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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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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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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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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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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토, 2016/1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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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언론, 특히 방송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는 아래 기사보다는 위 동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린다.

1.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방송

KBS 9시뉴스는 8월 24일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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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선중앙TV를 보면 북한 청년들이 남한과의 전쟁에 떨쳐 나가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화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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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뉴스는 같은 날 뉴스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군인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이 인터뷰 화면은 국방부가 찍어서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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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 정권의 선전선동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우리 방송들의 보도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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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신문

남북 간 포격이 발생한 다음날인 8월 21일.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NSC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사진은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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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언론은 그 연출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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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 분위기 고조

남과 북의 언론들은 각자 자신들의 화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며 전쟁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전쟁을 불사하는 자세로 무력 보복과 응징을 주문하는 모습도 남과 북 언론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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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 가능성에 신이 난 언론들

TV조선 뉴스에서는 앵커와 패널로 등장한 월간조선 편집장이 “아직도 권총을 잘 쏜다”며 “요즘 애들이 다들 군대에 가려고 한다”고 시종일관 웃으며 장난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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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에서는 대북 선전 방송에서 아이유와 소녀시대 등 K팝이 뜨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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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혹 제기는 원천 차단

목함 지뢰를 실제로 북한이 설치했는지, 북이 먼저 발사했다고 하는 포탄은 실제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등 상식적인 의문과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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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쟁 부추겨 한몫 챙긴 종편

지뢰폭발이 발표된 8월 10일부터 남북 합의 직전인 8월 24일까지 TV조선의 메인뉴스와 JTBC메인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남북 대치 관련 뉴스는 TV조선이 173꼭지, 반면 JTBC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꼭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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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공세를 펴며 대북 강경 대응을 앞세운 TV조선은 남북 대치가 한창이던 8월 22일 4개 종편 중 최초로 일일 평균 시청률 3%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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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가 언제? 하루 아침에 돌변한 언론들

남북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자 그동안 ‘전쟁 불사’를 외치던 언론들은 돌변했다. 북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승리했다고 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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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당시 북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를 한심하다고 비난했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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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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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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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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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김정은 제재, 목적은 체제 붕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과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에 김정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북미 접촉 채널이었던 "뉴욕 조미(북미)접촉 통로를 차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하였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하지 않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일원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은 위 통보에서 "우리의 제재 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에 대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포함해 "지금부터 조미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개선 요구에 정전상태 하의 적대관계를 부각시키며 응수한 셈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짧은 잔여기간 중 북미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갈등이 불거져 북미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역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갈등도 이런 역내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

 

6/29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 지난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동북아 갈등의 촉진제? 

 

중국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봉쇄 및 제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에 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인권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는 국가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에 의해 해당국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7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맞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중단은 물론 미국 등과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월까지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를 전개하면 9월 이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와 곧 이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제재 이탈과 북중 관계의 강화를 초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행정부의 김정은 제재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대화, 지원, 교류를 중단한 채 파상적인 제재를 앞세운 대북 압박이 실효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자기만족에 그칠 뿐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강압을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고 강변하며 체제결속을 시도하고 군사주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또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 위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남북화해, 역내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북한 인권 국제 동향의 어제와 오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동향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면에서 비정부기구의 의제 공론화, 국제기구에서의 결의 채택에 이어 개별국 차원의 북한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2004), 일본(2006)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난 3월 2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북한은 협조는커녕 반발하고 있다. 

 

둘째, 지원, 대화, 교류와 같은 온건한 방법이 줄어드는 반면, 비난, 제재, 고립 등 강경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지만, 악마 이미지로 북한을 덧씌워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정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동서 양 진영 인권대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체제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역내안보협력 논의 틀(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을 만들어 체제존중, 영토적 통합성, 주권평등의 원칙 아래 인권 존중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나갔다. 당시 양측은 체제 이질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적 접촉(human contact)'을 우선하고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의 역할을 앞세워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에 힘썼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여전히 냉전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불신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실질 개선의 조건 조성이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양축으로 삼아 대북 제재 연대망을 형성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기만족형,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성동격서형 접근이 득세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삼지만 인권과 거리가 먼 자세와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인권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관건은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그리고 상대를 인권개선의 길로 나오게 하는 지혜와 인내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와 행태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종 차별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전쟁 시기 양민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일은 그런 자세와 동떨어져 보인다.

 

화, 2016/07/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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