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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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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0:19

<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핵심공약을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환경 및 문화, 주민자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함. 유성구청장 재직시 도입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대전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핵심공약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외형적 성과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공약 대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한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는

○ 공약평가를 위한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대상으로 판단하다 공약을 판단함.

○ 전반적으로 기존 논의되어 왔던 다수의 선심성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과거 개발시대 공약을 보는 것처럼 개발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 또는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수 시설건립이나 상업시설의 유치는 지역의 불균형적 성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는

○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지하도시의 개발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공약이나, 과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던 공약이 었음.

○ 전반적으로 핵심공약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을 부흥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약이 추상적임. 다수의 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지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김윤기(정의당) 후보는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지속가능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방사능 영향평가,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은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의제로 보긴 어려움

○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도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혁성은 공감하나 예산배분의 방법과 재원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도시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배상문제 등이나 사회적 안전망 대상의 올바른 선정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함.

○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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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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