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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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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07:32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6/07)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입니다.

 

7년간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아 오늘 일괄 공개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②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③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④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입니다. 이중에서 1차 회계자료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10월, 2차 회계자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8년 4월 23일,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는 약 열흘 전인 2018년 5월 25일 수령한 것으로, 1차 회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전달받아 그 분량이 A4 박스 3박스에 이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 자료를 접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받은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자료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분석작업과 문제제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SKT는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인가 시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등의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 신고자료를 보면 과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1.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점

  • 인가 관련 자료의 구성은 ①정보통신부/방통위의 인가 공문, ②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 ③SKT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개정근거 및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4 한 박스 분량에 달하는 인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SKT가 제출한 자료이며, 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검토의견의 분량 뿐 아니라 내용의 부실함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래 자료1은 SKT가 방통위에 제출하여 2010년 2월 인가된 ‘1초당 과금 도입에 따른 요금제 과금기준 변경’ 자료 중 공급비용과 수익 부분 자료이고, 자료2는 방통위는 검토의견 전체입니다. 당시 이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약관이 변경되는 요금제가 기본/옵션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상품 등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에 달했지만 SKT는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수익감소 추정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견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요금제 각각으로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해당 약관 변경의 사례는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가 대상인만큼 SKT와 방통위가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원가산정 추정치라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1.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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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NCrfNidVJEkGtndPyHdXwlBcGwau11bwxMnJsoCa

  1.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 실제 인가과정에서 정보통신부/방통위가 검토의견의 근거로 통신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실제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1은 2011년 1월 31일 인가된 ‘테블릿 PC 요금제 신설’ 관련 통신사 측 자료로 ‘인당 절감액 270,720 X 월평균 가입자 3명 X 12개월 = 974억원’ 으로 계산이 맞지 않음에도 “기존 단말기보조금 형태의 요금할인을 탈피하여 24개월 기간 약정시 요금할인을 해지시까지 지속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라는 검토의견을 붙여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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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으로 각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사실상 제출되는대로 그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인가자료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요금인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2월 이동통신 요금 인가기준으로 활용한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8조 제3항 4호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요금제 인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천 5백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G, 3G, LTE 서비스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제공량의 과도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입니다.

  • 아래 표2는 2010년 8월 25일 인가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관련 자료이고, 표3은 기본료 5만 5천원 이하의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확대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실제 기본료 5만 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체이용자 중 39%의 중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61%에 달하는 35, 45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으며, 월 정액 1만원, 1만 5천원의 안심데이터 사용자와 같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각각 5배, 2배의 데이터 확대 혜택만을 제공하다보니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을 임의로 20GB로만 잡아도 10배(95요금제)에서 28배(55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 실제 35, 45요금제 가입자들이 대다수 55요금제로 이동하며 통신사 수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방통위가 조건부 인가의 조건으로 ‘인가 6개월뒤 망 트래픽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이번 공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방통위가 이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SKT의 안에 대해 조건부 인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안대로 인가했습니다.

 

[표2.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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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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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3G의 요금제의 원가분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1차, 2차 회계자료와 관련해서는, 2G, 3G 관련 역무만을 따로 분리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가 공개되어 실제 두 서비스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투자보수율, 총괄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3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불과 5가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통신재벌 3사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첨부자료1.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요금 인가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기본료나 요금제의 적정성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비공개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요구와 동시에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검증을 통해 통신재벌 3사의 자의적인 요금제 설계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일체, LTE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2.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LTE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8년 5월 31일까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3.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3항 1호 내지 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4.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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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편집자).

 

2015년 8월 5일 KT가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1] 이용 요금 3,300원으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다음 웹툰, 다음tv팟을 데이터용량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은 KT의 다른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싸다. “LTE 데이터충전”으로 3GB 이용권을 구입하려면 34,100원으로 약 10배 정도는 더 비싸다. 물론 “LTE 데이터충전”으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카카오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팩

이쯤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망중립성”이다. 다음카카오팩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어긴 것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를 두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에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한 건 무슨 뜻일까. 심지어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중단을 권고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망중립성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사용자나 내용, 전송방식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갖는다.

한국의 방통위는 2011년 12월 26일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
  • 투명성: 트래픽 관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망사업자에게 부과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됨을 규정
  • 관리형 서비스 인정: 그러나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됨을 명시

물론 방통위는 KT가 삼성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할 때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거나 지금껏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 역시 허용하는 등 자신들이 세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나쁘지 않다.

망중립성

 

사례1: 카카오택시 기업 회원의 데이터 무료 서비스

2015년 5월 13일 다음카카오(현 카카오)는 KT에 가입한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이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3] 이를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라고 칭하자.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는 망중립성을 위반한 걸까? 방통위나 미래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 카카오는 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법규나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거래법”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망사업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택시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망사용료를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은 망중립성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문제다. 즉,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이나 진입장벽 등을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된다.

따라서 미래부가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좋은 판단이라 여겨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겠지만, 예측컨데 시장상황을 판단할 경우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례2: 이통사의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별

반면 KT나 SK텔레콤 등의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우대한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물리적으로 우대한다. (예: 속도를 조절한다. 접근을 차단·허용한다.)
  2. 가격으로 우대한다. (예: 자신의 서비스만 싸게 제공한다.)

일단 1번의 경우처럼 특정 콘텐츠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른 콘텐츠의 접근을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은 100% 망중립성 위반이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해서 확보한 데이터로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용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예전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겪는 차별은 더 크다.

그렇다면 2번처럼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가격으로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망중립성이 반대하는 차별이 ‘물리적 차별’만을 뜻한다는 견해와 ‘가격적 차별’도 뜻한다는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견해가 다수 의견이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3: KT 카카오팩과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 우대

그렇다면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아니라 (계열사가 아닌) 제휴사의 서비스를 견제적 계약을 통해 우대해주기 위해 망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어떨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을 여기에 맞춰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질문 물음표
첫째, 만약 KT 다음카카오팩이 망사업자 주도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는 물리적 차별이 아니라 가격 차별이다. 다음카카오팩을 이용한다고 더 빠른 속도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논란과 토론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

둘째, 만약 다음카카오팩을 KT가 아니라 카카오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망중립성 위반과는 관계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망사용료에 해당하는 쿠폰을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망중립성 원칙 vs. 서비스 촉진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 미래부는 KT의 다음카카오팩 서비스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미래부는 다음카카오팩 서비스를 중단시키지는 않았고, KT 우선 소명을 요구했다.
  • 미래부는 KT에 다음카카오팩 외에 네이버팩 등 다른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KT는 아직 응답이 없다.
  • 미래부는 다른 통신사에게 이와 비슷한 서비스의 출시를 보류하도록 했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망사업자와 함께 진행된다면 자칫 망중립성을 헤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통사가 다양한 업체들의 여러 프로모션을 최대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신규 서비스나 작은 서비스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통신사가 주도하거나 혜택을 주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예: 멜론, 지니, 엠넷 등)

하지만 팀 버너스-리는 이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유럽 연합 사이트에 올라온 팀 버너스-리의 글을 인용해 본다.

Sir_Tim_Berners-Lee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2014년 모습, 출처: Paul Clarke, CC SA)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Of course, it is not just about blocking and throttling. It is also about stopping ‘positive discrimination’, such as when one internet operator favours one particular service over another. If we don’t explicitly outlaw this, we hand immense power to telcos and online service operators. In effect, they can become gatekeepers – able to handpick winners and the losers in the market and to favour their own sites, services and platforms over those of others.

This would crowd out competition and snuff out innovative new services before they even see the light of day. Imagine if a new start-up or service provider had to ask permission from or pay a fee to a competitor before they could attract customers? This sounds a lot like bribery or market abuse – but it is exactly the type of scenario we would see if we depart from net neutrality.

출처: 유럽 위원회 – 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단계로 보기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망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

[1] 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며 전자는 월정액, 후자는 일회성 상품이다.

[2] 보이스톡, 페이스톡, 카카오게임, 카카오뮤직은 제외

[3] 단, 지도 화면을 확대·축소하거나, 김기사 앱으로 길안내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는 제외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2. 2.)

수, 2015/1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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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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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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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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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어로 포스터

 

화, 2017/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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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유독 KT만 정부와 국회를 속여가며 P2P 트래픽 수개월간 임의로 차단

 

(사)오픈넷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티(KT)는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소한 575개의 IP 주소를 임의로 차단하고 있었다(KT의 IP 주소 차단 행위 확인 방법은 별첨 1 참조). 이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SKT/SKB, LGU+)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한 최근 3년간 합리적 트래픽 관리 현황(IP 차단 건수)의 무려 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KT 143 40 79 262
SKT - - 6 6
LGU+ 124 33 217 374
SKB 115 66 41 222
합계 382 139 343 864

<최근 3년간 망사업자들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역(단위: 조치한 IP 건수)
출처: 유승희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KT가 차단한 IP 주소는 모두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IP 주소로 밝혀졌는데, 다른 P2P 그리드와 달리 유독 웹하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KT는 오래 전부터 P2P 그리드에 대해 ‘불법’, ‘변칙’이란 딱지를 부치고 2011년부터 P2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P2P 트래픽을 실제로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KT 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8백억원을 들여 감청 설비(DPI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P2P 트래픽 차단을 감행하지 못했던 KT가 올해부터 위법한 트래픽 관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 P2P 그리드 서비스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각광받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과 하이브리드 CDN (Hybrid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컴퓨터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배포할 때, 게임사가 대용량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포털의 웹툰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령 아프리카 TV의 야구 중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 BBC의 iPlayer, Sky, Channel 4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활용하며, 유럽에서 10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Zattoo,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Media Telecom Network, PPTV의 PPLive, QQLive, PPStream 등도 P2P CD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심각한 망중립성 원칙 훼손 행위

이러한 KT의 행위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망 혼잡이 발생한 경우(P2P 그리드 트래픽 차단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망 혼잡’임),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KT는 초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통째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KT는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성 원칙(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과 달리 웹하드 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만 선별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P2P 그리드 트래픽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래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주장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은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 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 때문이었다. 더구나 KT 스스로 만든 이용약관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P2P 그리드를 차단했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 행위

KT의 P2P 차단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설비 등의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KT는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케이그리드)의 특정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였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49조) 소지도 있고, 불법 감청까지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까지 속여가며 몰래 차단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KT의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5개월 가량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유승희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1-2.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 및 차단을 위해 사용한 기술

▶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답변>

 

한편 2012년 5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의 접속을 임의로 제한하였다가(해외 서버 IP 차단) 방통위로부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가 자행되어도 소관부처에서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KT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트래픽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그 동안 위법행위에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사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방통위 심의의결문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3729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별첨 1KT의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 차단 확인 방법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tracerouter는 라우터(router)의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의 상태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하나.

KT의 IP 주소 차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KT 가입자의 PC에서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tracerouter 실행.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번째 홉(hop) 이후의 정보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홉에 있는 라우터가 패킷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폐기(drop)하기 때문이며, 이 라우터는 KT의 라우터임.

 kt1

 KT가 차단한 IP 주소 575개에 대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옴(차단 라우터는 블랙홀 라우터로 보이며, 차단 직전 라우터는 IP 주소가 모두 4개로 동일함(112.174.27.138, 112.174.27.170, 112.174.67.138, 112.174.67.170). 하지만 SKT/SKB 이용자 또는 LGU+ 이용자의 PC에서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차단되지 않고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됨. 즉, 유독 KT만 트래픽 차단을 하고 있음.

KT2

 

■ KT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

  • 2015년 5월  8일:         36개
  • 2015년 5월 27일:        31개
  • 2015년 5월 28일:        24개
  • 2015년 7월 23일:        16개
  • 2015년 8월  6일:         50개
  • 2015년 8월 12일:        42개
  • 2105년 8월 19일:        88개
  • 2015년 8월 26일:        71개
  • 2015년 9월  9일:         40개
  • 2015년 9월 21일:        60개
  • 2015년 9월 21~22일: 10개
  • 2015년 9월 24일:        61개
  • 2015년 10월  7일:       46개
  • 합계:                            575

※ KT가 차단한 IP 주소에는 미국 아마존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음.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아래와 같음.

 

1. 트래픽 관리 기준

○망 부하 시 트래픽 관리
KT3

 

○상시 트래픽 관리

① 불법/유해 트래픽

KT4

② 망 위해(危害) 트래픽

KT5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KT6

 

3. 트래픽 관리 기준

KT7

 

수, 2015/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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