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차분히 기다리면 될 일이지 구태여 미리 전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힐문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의 글을 쓰는 뜻은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지난 해부터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의 급반전을 예상하였지만, 필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의 염려와는 반대로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6.25 전쟁 이후 60여 년간을 극한 대치하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한반도의 경사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사변이라 부를 만하다.
우선 본 회담을 둘러싼 주요 관계국들을 잠깐 살피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직전에 김일성 수상의 제안을 통하여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미군의 한반도 내 주둔을 인정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북미간에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등장할 것을 희망하였고, 이후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상회담의 요청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단호한 거부로 기대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교차승인은 불발로 그치고 유엔의 동시가입은 다행스레 성사되었으나 남한의 일방적 북방정책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발동이 걸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불발로 끝나고 호전적인 아들 부시 이후 기대를 담고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한반도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돌연 북한 핵무력 완성 국면과 남한 내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흐름에 더하여 트럼프라는 변종의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랄 북미정상회담이 목전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꿈꾸던 희망 사항으로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 진출과 경제 재건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중국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간혹 ‘패싱’으로 표현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은 미국보다 결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트위터의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국가의 이름이 북한도 남한도 아닌 중국이라는 점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의 80%를 의존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적극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북한을 지원해 왔던 러시아와 대비하여, 완고하리만큼 유엔 결의를 실행에 옮기면서 북한에 압력을 크게 행사하여온 배경을 유의하여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요소로서 북핵이 제3차대전의 불씨가 될 염려도 있지만, 지난 십여 년간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양국관계에 더하여 북핵 개발의 목표가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북한의 공공연한 암시 역시 크게 작용한 듯하다.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자 중화대국으로 굴기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접한 북한을 관리하고 때대로 개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주는 현실적 부담과 위협을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분명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비타협적으로 강경했다고 말할 수 있다.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상기 맥락의 이해 속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를 활용하고자, 최근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엔재제 결의와 무관하게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과 혈맹적 우방으로서의 관계회복을 약속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소비에트 붕괴 이후 미국의 주류적 세력들은 일관되게 북한을 자신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 희생양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크다.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가들이 해체되었듯이 북한도 붕괴하리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국제적 여론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서방 미디어의 강점을 활용하여 조작과 허위를 일삼으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덧씌워 소위 레짐-체인지 전략을 정당화하면서 군사적 협박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구축한 한미일 동맹과 세계 최대규모의 한미 군사합동훈련의 표면적 구실로 북한의 존재를 십분 조작하고 활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트럼프 등장이라는 이변이 돌출하였다. 그는 위에 언급한 지난 60 여 년간 미국 사회의 주류적 세력에 의해 형성된 대북 전략과 이미지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이해라는 시각에서 한반도 전략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WP과 CNN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 매체인 NYT 조차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왔으며, 정치권 역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부정적인 견제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지난 대선 시 러시아 개입여부와 포르노 배우와 성매수 사건에 더하여 뮬러 특별검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 여론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공언함으로써 바야흐로 미국 정치는 한치를 내다 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전의 양면인 동시에 매우 복잡하게 꼬인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일괄타결은 동시에 단계적이고 쌍무적인(steps in synchronization) 실행조치를 후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주요한 진전과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장기간의 극한적인 대결과 불신의 과정에서 정상간에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출발이며,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는 국가간 어떠한 합의와 약속도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
곧 있을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서로의 탐색전 수준에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명(announcement)에 그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 공유의 부분을 묶어서 합의(agreement)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대 비핵화의 중간과정으로 사찰을 통해 최소 수준의 핵보유와 억지력을 인정하는 파키스탄 모델 수준과 유엔제재 결의를 단계적으로 풀고 쌍방간에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하는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시각에서 트럼프의 현재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감안하면서 단기간 내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불가침을 포함한 종전선언 및 완전타결과 이행을 위한 선언(declaration)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선언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되려면 미 연방의회의 2/3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에서 완전타결과 이행을 선언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풍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타협적 봉합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인다.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와 배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일견 트럼프의 현상과 정책은 매우 상호모순적이고 상충적이며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반도에서는 역사적 기회로 작동하고 있지만 국제적 지형에서는 매우 일방적이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추시키는 위험한 패권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감세와 복지축소를 통해 기득권 체계를 강화하는 수구적 정책을 피면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보수파까지 반발하는 파시스트적 성격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과 흐름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을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약속과 협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눈에 띈다. 그동안 단호히 주장해 온 ‘일괄적 타결’이라는 조건에서 돌연 ‘회담은 과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면 북한의 입장을 한층 깊이 이해하는 듯도 하고 일괄적 타결에서 선회하여 합의 이행과정의 단계적 쌍무적 실행과 조치를 수용하는 듯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노밸평화상도 수상하고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긍정적 공명심도 작동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는 정치적 승부수로 극적인 활용을 위해 숨 고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채널방송의 앵커맨 출신답게 팔로워가 5천만 명이 넘는 트위터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북미협상의 극적인 성과를 11월초 중간선거 직전에 설정하여 이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하고 재선의 길로 나서려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가 자신의 정치적 구도와 진행에 도움이 되는 한, 적극적인 기회를 계속 제공하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우리에게 트럼프라는 존재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 올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단순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주재를 트럼프와 측근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 주류사회에도 채널을 가동하고 지지와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평화를 갈망하는 미국 시민사회와도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조직해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
6.12 북미회담이 단순히 성명수준에 그칠지 합의와 선언의 수준에 이를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회담 이후에는 이를 계기로 비핵과 평화라는 군사외교적 주제를 넘어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재건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 지점부터는 미국보다는 남한과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일본까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측은 6.12 이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유엔 결의를 통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된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이는 이미 약효가 떨어진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결의의 분명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나오라는 충고이다. 이미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했고 양국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한 이상, 북한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북한붕괴와 레짐-체인지라는 미국의 기존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다. 진즉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결의와는 무관하게 무역과 거래를 재개한 셈이다. 문제는 남한 당국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대리운전에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산업화의 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과 금융적 인프라구축 및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의 축적이며, 국내저축이 빈약한 조건에서 이를 제공해줄 외부적 지원이다.
이 점에서는 남한 사회가 동포국가라는 점을 떠나서 누구보다도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파트너이다. 비록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7위건, 경제규모에선 11위건을 형성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헬조선’이라고 스스로 자조하고 있고, 사회양극화가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에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한국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 여부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향후 북한과 협력과정에서 남한이 그 동안 이룬 양가적(兩價的) 성과 속에서 놀라운 산업과 경제성장을 이룬 긍정적 요소는 진솔하게 전수하고 사회경제적 악폐요소는 제거시키도록 조언해야 한다.
남한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있었던 60년대 이래 연평균 14%라는 인플레를 이용한 강제저축, 월남파병과정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 생명으로 벌어드린 외화로 키워낸 재벌 체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넘긴 8억불 수준의 대일배상청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민중탄압과 기득권 독점체제 등을 북한지역이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북한에 제안한 경제 협력안에 필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기업 중심 산업재벌과 독점자본의 이익실현 및 불황 탈출구를 위하여 북한을 임노동 가공공장과 하청기지화 하려는 구도에서 기획되어 있었다.
국제화와 개방경제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져 21세기적 시각으로 재구성해야겠지만 박현채 선생이 민족경제론에서 제기한 ‘내포적 자립경제’라는 기본적 개념이 여전히 북한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남한이 겪고 왔던 일제청산, 재벌독점, 기득권체계, 양극화, 적폐누적이 없는 백지상태이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한계를 이야기하는 현 시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참여-협력-혁신-공유-순환이라는 이상적 사회경제 시스템을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이다.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조건도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할 주제이다. 가급적 석탄발전을 배제하고 자급적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남한으로 연결되는 PNG 라인을 이용하고 몽골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수퍼그리드 전력망으로 에너지와 전력 수요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자체 저축률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임가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계획하되 이는 초기 단계로 머물려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우애 원조, 정치적 타협을 통한 일본의 배상지원금, AIIB 및 IMF 가입을 통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장기거치 차관, 상당량에 이른다는 희토류 등 지하자원의 부가가치공정을 통한 수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연히 철로, 육로, 통신, 발전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이익실현에 앞서 동포애적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이루여 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도록 경험을 전수하고 조언해야 한다.
한마디로 산업화와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경험을 지원하고 제공하되 국제적 금융이 가지는 수탈적 위험과 탐욕적인 국제적 기업들에 종속 당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남한 측이 북한을 돕고 조언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재건되어 국제사회에서 이상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우뚝서는 것이 남한사회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고 각자 독자적인 양국체제를 경과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민족역사의 미래 경로이다.
[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The Korean police swarmed onto the golf course in Seongju, just 300 kilometers southeast of Seoul, just before dawn on April 26. The officers pushed aside the dazed protesters and escorted a group of US Army military trailers that carried the critical parts for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defense system.
The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has become extremely contentious since China expressed its strong opposition. The sudden deployment of the AN/TPY-2 radar system and two missile launchers and interceptors a week before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has created even greater controversy. It looks for all the world like a bid to make deployment a fait accompli even as the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who is the frontrunner in several polls, suggests that the system requires further debate.
Although the incident did not grab the headlines around the world, it was an obvious effort to circumvent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It also marks a fundamental shift in Korea-US relations .
But that’s not all. President Donald Trump also went on to demand that Korea pay one billion dollars for the cost of the deployment, even though the Korean military is not actually purchasing the missile defense system and has agreed to deployment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President Trump went on to condemn the KORUS Free Trade Agreement, calling it a “horrible deal” and threatening to “terminate” it. Trump has linked together security issues with trade issues in an aggressive manner, hinting that the crisis might be resolved if Seoul were more accommodating in trade negotiations.
And lo and behold, on May 1, Trump stated that he would be “honored” to meet with Kim Jong-un, the leader of North Korea, a country that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has refused to engage in discussions, despite numerous offers by the Chinese. At other time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uggested that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was imminent.
Korean Politics
Because of all these zigzags in U.S. policy, South Koreans perceive the Trump administration as irrational, self-centered, and impulsive. The demand for a large payment for THAAD has increased Moon Jae-in’s skepticism of the system and boosted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election. Moon is now openly critical of THAAD early deployment even in the face of conservative criticism.
The shift in Kore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is driven by the complete lack of concern for procedure in the decision on THAAD.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is not authorized to make such a critical decision. Als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greed initially to THAAD without consult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been literally no debate among legislators on THAAD. The issue is simply not a matter of a North Korean threat. China perceives THAAD as an effort to undermine its own defensive capabilities. Although experts can debate the fine points, deployment will trigger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hat could draw in Korea, Japan, Russia, and perhaps other nations. China currently has under 300 nuclear weapons (as opposed to the United States with almost 7,000). Worried that THAAD could neutralize this relatively small arsenal, China could increase that number to a thousand or more.
We do not know how the rapid deployment of THAAD was decided upon. Most likely it was an agreement reached between Kim Kwan-Jin, head of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and Admiral Harry Harris, head of the US Pacific Command. Both are famous for their bellicose declarations and their close ties to military contractors. It seems less likely that Donald Trump was involved in the process.
But Donald Trump has just thrown oil on the fire with his recent comments that Korea had once been a part of China—according to Xi Jinping. He has eliminated all Asia expe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and has no one around him who has any expertise on the region. This lack of actual understanding combines with the astonishing capacity of the U.S. president to reverse himself on North Korea.
A New South Korean Policy?
A Moo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contrast to the last ten years of conservative government. It will also encounter at least the same hostility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ncountered from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Moon is likely to try to bring back some version of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which promoted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engagement with the North. Conservatives thought they’d put a stake through the heart of this engagement policy last year when they shut down the last vestige of cooperati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un jointly by the North and South. Such efforts to reopen dialog with North Korea will likely be combined with a push f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wartime control of the military to Korea over the next few years and a Korean foreign policy that is more independent of the United States.
In fact, Korea could well be the one of the most independent-minded of all the United States allies under a Moon administration. Obama’s “strategic neglect” of North Korea and inaction in the face of nuclear tests has caused enormous frustration for South Korea. A Moon administration could forge its own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would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Washington’s.
North Korea is fully aware of the manner in which outside power overthrew governments in Libya and Iraq because they lacked sufficient deterrence. As a result, Pyongyang is unlikely to make any easy compromises, especially as Kim Jung-un has staked his legitimacy on the nuclear program as an assertion of national autonomy.
But for all the rhetoric of the need to stand up to North Korea, American engagement in Korea is in retreat. Increasingly China offers the real economic opportunities to Koreans, and Chinese language schools are popping up all over the place. By contrast, Citibank announced the closure of one-third of its branches in Korea in April, and the percentage of Americans among foreigners in Korea has declined significantly.
Astonishingly, in the face of threats of war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not only no longer has 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the last ambassador Mark Lippert was asked to step down on January 19—there is not even a candidate. Korea was essentially left out of the conversation between Trump and Shinzo Abe at the White House in February and also between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Mar-a-Lago. The failure of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o have dinner with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when he visited Korea in March only added insult to injury.
Ultimately,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is part of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at dates back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verall, although North Korea is getting front-page coverage in the mainstream media, South Korea has not registered as a major player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If steps are not taken to find common ground and engage Koreans about some other topic than the North Korean threat, there is a danger of a rise in anti-American sentiments and a corresponding drop in American influence.
바야흐로 개헌 문제로 제도정치권 세력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자 연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펼쳐지는 일상의 뉴스를 접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입법기구로서 국회의 정치적 행보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의 태반의 의원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시절에 배태되고 형성되어 온, 달리 말하면 이명박근혜라는 사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반역사적인 정권들을 배양하고 묵인해온 공범적인 구조 속에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이 구속되면서 이에 책임을 져야 할 현재의 정치구도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제도적으로 가능했다면 당연히 해산을 당해야 하며, 새로이 총선거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손에 의해 재승인을 받거나 교체되었어야 할 심판의 대상이다.
헌정적 약점에 의존하여, 비루하게 버티어 남은 수구적 반시민적 정치세력들이 헌법 개정의 절차상 주체로 작동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모순이고, 되풀이하지만 이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반드시 징벌되고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모순적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소멸되어야 할 정치세력들과 합의를 통해 무리를 해가면서 개헌을 시도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정사를 돌이켜 보아도 현재와 같은 정치조건과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작업은 비록 개악과 퇴행의 과정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야합과 봉합의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개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논쟁과 추진과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논쟁과 추진을 통해서 오늘 한국정치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러나면서 미래적 지향과 과제들을 밝혀나가는 예비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정치구도가 제대로 형성된 이후 개헌다운 개헌을 이루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 총선을 치른 가까운 장래에 다시 논쟁과 조정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올곧게 담보할 만한 새로운 비전과 지향을 헌법과 선거법 등 주요한 제도 속에 제대로 반영하여야 할 일이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일부 논자들은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상당기간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협박조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다른 일부 정치학자들은 수구적 야당과 보수세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하면서 현재 보여주는 민주당의 독주적 양상을 일종의 독재형태로 염려하는 넌센스를 연출하기도 한다. 촛불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백안시하는 의견들이다. 이명박근혜를 배태하고 탄생시킨 주역 정당, 즉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합법적 범죄집단이자 수구적 반시민적 정치세력들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사회주의자 집단이라고 명명하여 감당 못할 명예(?)를 얻은, 민주당은 잘해야 중도 내지는 합리적 보수정당의 선을 넘지 못한다.
바람직한 한국정치의 미래 모습은 민주당이 원래 뿌리대로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역할을 자임하면서, 파트너로서 변혁지향적인 진보적 정당이 힘차게 출현하여 자유한국당과 역사적 임무의 교대를 이루어 내야 한다. 썩은 물은 갈아내고 실패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은 정치의 장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하고, 이를 갈음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이며 실험적인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에 보여준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스런 입장과 개혁의지가 상실된 사회경제적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여당인 민주당 견해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중도적 관리정권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70년 세월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체의 노력과 흔적도 없이, 예의 관성적으로 과거 보수정권들이 적어놓은 자유민주제적 흡수통일론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곧바로 펼쳐질 평화와 공존공영에 대한 예비와 고려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위임 민주제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제를 강화해야
프레시안 지면을 통하여 지난 몇 주간 법률전문가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이 공을 들여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허와 실, 평가와 질책을 여러 회에 걸쳐 상세히 논하였기에 이를 갈음하면서, 다만 필자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직접 민주제에 대한 세미나 내용에 의존하여 ‘시민발안 및 국민투표제’라는 주제를 중심적으로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한국정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대의적(representative)민주제라고 평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분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다원적 기능이 제거된 소선구제의 일인 독식제도에 더하여, 정책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게 이름뿐이 사적인 정치집단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의 희망과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신양명과 이권 그리고 특혜적 지위를 지키는 데 연연하는 것이 대체적인 한국정치의 모습이다.
10년을 못 넘기며 예외없이 정당의 이름이 바뀌는 꼬락서니에 더하여, 대의 민주제가 지녀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선공후사적 복무의 성실성, 헌신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한 청렴성 그리고 정책정당의 일원으로서 지향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미 수세기전에 루소가 지적하였고 서강대 이관후 교수가 다시 상기시켰듯이 선거철에만 유권자에게 굽신거리는 선거용 민주제, 또는 위임적 민주제라고 부르는 것이 차라리 솔직하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대의적 민주제를 대의적 민주제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민들이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평가하며 견제하고 경고하는 장치로서 직접 민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1조에서 이렇듯 단호하고 분명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형식적인 선거절차 외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청원제도는 매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꼴이다. 당연히 청원제도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여 참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제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대의적 민주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제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환과 파면의 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시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직접 민주제의 핵심
직접 민주제의 핵심이자 절정은 영문으로 initiatives 라고 표현되는 ‘시민발안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 표현 그대로 시민이 주권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발안제도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선출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법률에 문제가 있거나 시민사회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를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행정과 입법 권력의 행위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이들 행위의 품격과 질적인 내용을 향상 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예컨대, 국민들의 현실적 내용과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시민들은 발안권을 통하여 이들의 결정을 거부하고 대안으로 결정하면,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권력들은 사전에 충분히 시민적 의사와 현실을 반영하고 검토하여 실수없이 추진하도록 자동적으로 견제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발안적 행위를 통하여 시민들 자신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참여하고 민주적 행위를 실천하면서 교육과 경험의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제는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경험과 참여와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초중등 교육를 기반으로 기초주민단위로부터 출발하여 광역의 단위와 국가의 규모까지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때만이 민주제는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시민발안제의 성공 여부는 이를 연동하는 국민투표를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하는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투표의 성격이 사안과 과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고 말한다. 헌법의 제개정 사안과 주요한 국제기구의 가입여부 그리고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대외적 조약 체결 등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의무적(mandatory referendum, top-down) 방식은 전세계 대부분의 민주제 국가들이 시행하는 제도이며, 선출된 행정 및 입법권력이 결정한 주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 대한 신임여부를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임가부제(plebiscites)적 방식이 있으나 이 제도는 주로 독재적 정권이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빈번히 시행되는 것이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국민투표제는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발안과 연동하여 시행하는 직접민주제적(direct democracy, bottom-up)방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직접민주적 발안제도는 선출권력이 결정한 정책과 제도를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네거티브적 경우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를 제안하는 포지티브적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달리 설계할 수 있다.
직접 민주제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의 경우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정책과 법규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50,000 명이 100일안에 서명하면 국민투표로 넘어가며, 헌법 제개정과 같은 중대사안은 숙려와 논쟁의 기간을 감안하여 18개월안에 2.0%에 해당하는 100,000명 이상의 서명을 요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미리 매년 4차례 실시하는 국민투표일을 미리 선정하여 공포하고, 매 분기마다 다음 국민투표일에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우편물 등을 통하여 상세히 홍보하고 고지한다. 또한 투표의 참여 방식도 자신의 생활 여건에 맞추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투표용지를 우편물로 발송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방식도 도입하여 젊은 층들에게 투표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
스위스 글라루스주의 주민 총회 장면. 스위스 직접 민주제의 상징이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직접 민주제는 대의 민주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발안 제도와 국민투표의 연계적 직접 민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1) 대의적 의회민주제를 무력화시킨다 2) 직접 민주제는 규모가 적은 국가에서는 적합하지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시행이 어렵다 3)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국력의 낭비가 심하다 3) 전문성이 결여되어 포플리즘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접 민주제는 위선적 선거민주제를 무력화 시킬 뿐, 대의민주제의 내용과 책임성을 한껏 높이는 장치로서 대의민주제와 상호보완과 경쟁적 방식으로 작동한다. 직접민주제의 필요성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 또는 소규모의 국가보다는 일상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광역 단위와 대규모의 국가에 시민적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미 유권자가 수 억 인구에 이르는 유럽연합에서 점진적인 도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연방 단위는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를 위시하여 여러 주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양한 IT 기술과 SNS환경이 도입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적 의사의 확인과 참여적 절차는 일상적인 사안이 되었다. 오히려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부패와 비리 그리고 왜곡과 방관이 배제되고 오히려 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사회경제적 성과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현격히 높아진다는 조사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과 복잡한 결정을 요하는 사안은 당연히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의회라는 숙의적 심의와 토론의 과정을 연계하면서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4월시민혁명과 6월민주화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시민들이 민주주주의 꽃인 직접민주제를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현실적 장애도 없다. 시민발안 제도와 이를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의적 민주제의 역할과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사회 세력간의 논쟁과 대화를 통하여 합의의 내용에 참여를 높이고, 결정된 정책적 시행의 효과를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 개개인 자신이 국가의 주권자적 주인됨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았던 직접민주제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브루너 코프만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직접 민주제는 모든 시민들의 거울(exact mirror of all the people)로 작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고 대화를 통하여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모두를 즐거운 실패자(happy losers)로 만드는 제도이다”.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이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졌다.
나는 해방둥이다. 젊은 시절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단어지만, 지금은 애써 사용하지 않으려는 단어가 둘 있다. 하나는 ‘민족’이고, 하나는 ‘통일’이다.
민족이라는 말은 남북과 좌우의 상반되는 관념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심지어 북에서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그런 현실 뿐 아니라,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그 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한(恨)과 저항(抵抗), 폐쇄(閉鎖)의 느낌이 많아서 수동적인 저기압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단일민족 단일국가’나 혈통주의 같은 것은 이미 의미를 상실하거나 그다지 목숨을 걸고 견지할 만한 것이 아닌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통일이라는 말은 남북을 통털어 지난 70년 각각의 지상과제로 가장 많이 불리운 말이다. 신성한 목표로까지 취급되면서 각각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거역할 수 없는 논리나 정서가 ‘외세에 의해 자주성을 뺏긴 결과가 분단이므로, 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하는 것이 자주성의 회복’이라는 것과 남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에는 이 분단모순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외세가 분단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과 분단체제의 극복(자주성의 회복)은 통일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이 둘 다 사실과 많이 유리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
분단의 원인은 내부 갈등과 분열에 그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을 회피하지 않아야 이른바 수천년 공동체의 미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보다 큰 진취적 민족주의의 입장이라면 한 민족이 여러 개의 나라를 경영해 볼 수 있는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통해 내부를 단속하는, 다시 말해 분단을 지속시키고 대립을 격화함으로써 자기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산이 지배하는, 사실을 은폐하는 부정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실태를 보면 ‘통일’이라는 ‘신성한 목표’가 남북 대립과 증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0년 남북은 국가적 성격과 과제가 너무 달라져 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말고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지금 북미간에는 핵을 동원하는 전쟁 위협을 놓고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이 휴전에 반대해서 정전회담에 불참했기 때문이 지금 정전의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다.대한민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북미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정도일 것이다.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면 북미 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지원하고, 나아가 북미, 북일 수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어도 결국 남북의 불신과 대립이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근원적으로 불안하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각각 상대에게 흡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이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 결국 동상이몽의 ‘통일’이라는 단어를 상당한 기간 잊어버려야 한다.
비록 핵을 가졌다 해도 북은 남을 흡수통일 할 수 없고, 한다면 남이 북을 흡수통일 하는 것인데 내전과 재분단의 위험성이 크고, 남(南)이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남쪽 안에서도 ‘협치와 연정’이 안되는데, 거기에 북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연방제 통일 같은 것도 결국 남북의 주도권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실현성이 없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적 요인이나 급변사태 등으로 통일이 된 다음 1국 2체제의 연방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지금까지의 남북의 실태를 고려하면 ‘국가 연합’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수 천년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분단상태를 두 국가체제로 넘어서자는 제안을 몇 년째 해오고 있다. 이 말은 남북이 일반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되는 것이다.
두 국가로서 얼마든지 협력 공생할 수 있다. 국경선이 처음에는 차갑겠지만, 남북의 내부가 변화하면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엄청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고 통일을 반대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영구분단을 획책한다거나 동족을 외면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련과 외침(外侵)을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착각이다. 우리의 위치는 보배 중의 보배다. 일찍이 ‘팍스 로마나’로 불리운 로마의 전성시대를 이끈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곳이다.
문제는 자체의 저기압이었다.
이제 실태에서 출발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광활한 백년을 준비하자.
적어도 지금까지와 다른 백년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하고, 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다.
서로 ‘민족’이니 ‘통일’이니 말을 하면서 실제는 편을 갈라 다투고 분열을 조장하는 못난이짓을 제발 그만두고, 함께 큰 꿈을 꾸어보자.
우선 가능한 남쪽부터 시작해보자.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고, 그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 보자.
첫 번째 큰 꿈은 제2기 축의 시대 르네상스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의 획(劃)을 그은 1기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흔히 축(軸)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2500여 년 전에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과 그 후 예수 등의 출현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석기시대(원시공동체)의 야생의 사고의 르네상스다. 신화의 형식을 통해 표출한 인류의 ‘유동적 지성’을 새롭게 고차원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그것은 인류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축(軸)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2500여 년 전 1기 르네상스에 이어 2기 르네상스를 21세기 한반도에서 이뤄내 보자.
그리고 이제 세계가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그에 버금가는 르네상스가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2기 르네상스다. 아마도 축의 시대의 르네상스를 보편화 · 현실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화의 형태로 전해지지만,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대단히 위대한 이념이 있다.
바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다.
공자의 박시제중(博施濟衆)이나 불가의 하화중생(下化衆生)보다 뛰어나다. 홍익인간애는 수직적 개념이 없다. 현대의 생태적 문제를 포함시켜 홍익만유(弘益萬有)로 확장한다면 이화세계(理化世界)와 더불어 21세기 르네상스의 핵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서 개벽(開闢)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전통이 맥맥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벽은 물질, 제도, 의식의 종합혁명 운동이다.
식민지, 분단, 전쟁, 급격한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은 중견국가로 성장했지만, 지금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 대립과 양극화·이중화의 모순이 현상이라면, 극심한 의식과 종교의 왜곡이 그것의 근본적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세계의 모든 고등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지배적인 국교가 없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는 유학(儒學)은 이 땅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조건들은 한국이 21세기 2차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것을 추동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로 제도화되기 이전의) 1차 르네상스 정신의 결합이고, 인문운동의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도와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될 것이다.
이 르네상스가 이 땅에서 발원하여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공통성을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는 타고르의 예언을 우리의 미래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큰 꿈은 이 땅에 21세기의 모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물질적 기초다.
중심교역국가의 위상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존자원의 성격상 내부지향적 경제로는 국부(國富)를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최빈국의 하나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역국가, 즉 개방적인 대외지향적 경제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의 부동산 소득자들과 후진적 기업문화를 개혁함으로써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잘 살려야 한다.
다음은 양극화의 해소와 선구적인 복지제도다.
임금과 연금의 차별 해소, 공공부문 개혁, 기본소득의 확대, 사회안전망 등이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공시열풍과 노동기피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념의 산물이다.
기득권 노조를 설득하고 개혁하는 것은 합리적 진보 정당의 주요 과제고, 부자의 증세를 이끌어내는 것은 양심적 보수정당의 도덕적 바탕이다.
그리고 의식의 진화다. 특히 이것은 인류의 생태적 위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새로운 문명을 포함하면서 왜곡된 물질중심의 행복관과 각자도생의 차가운 자유관을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는 인문운동과 밀접하다.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는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었다.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 <다툼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질적 생산력>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정도의 정신적 성숙>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좌우, 보수와 진보 등의 시각으로는 이에 대한 종합적 시각이 불가능하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것이 꼬인다. 예컨대 물질적 생산력을 높이려면 사람들의 이기적 동기를 높여야 하고 불평등이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결하려 하면 이번에는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시각으로는 여러 가지 관점을 봉합(縫合)하는 수밖에 없다. 좌파 신자유주의 같은 단어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 쪽에서 비난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자기주장의 정합성(整合性)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산적한 난제들, 서로 해결책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풀어나가 인류의 존속과 진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정명(正名)’이 절실한 것이다.
정명(正名)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 진화를 위한 종합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조건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명(正名)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협치(합작)와 연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양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그리고 녹색 정당의 정체성 또한 이 협치와 연정의 과정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 두 꿈이 실현되기 위한 절대조건이 한반도의 평화다.
그 출발은 앞서 말한대로 남북이 두 국가로 일반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은 역설적이지만 ‘통일’과 ‘민족’이라는 관념이 수천년 같은 말을 써온 역사공동체의 정상적 발전과 생명력의 신장을 막는 질곡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두 국가체제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로 체제의 위협을 받음이 없이 지난 70년 너무나 달라진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국경선이 따뜻해지고,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애매한 상태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 그 시대의 주역들, 만일 30여년 후라면 지금의 10대나 20대에게 그 다음을 결정하게 하면 된다.
통일을 하든지 더 나아가 아시아 연방을 하든지.
두 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반통일이나 반민족이 아니다.
굳이 말하라면 반민족이 아니라 대민족주의며, 반통일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조선의 멸망, 식민지, 분단, 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대립과 지금의 전쟁 위험 등의 1차적 원인이 외세가 아니라 내부 요인이 1차적이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두 국가체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이 각각의 국가적 과제를 체제나 전쟁의 위협 없이 성취하는 데 힘을 집중한다면, 세계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모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방향에서 ‘동족’이라는 장점이 얼마든지 살려질 수 있다. 지금처럼 ‘동족’이라는 것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는 ‘덫’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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