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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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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4:40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잉 의료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는 당연히 건정심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규칙의 별표로 되어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정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넷째,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이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재정지출은 순식간에 늘어 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약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강제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원해주는 눈먼 돈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 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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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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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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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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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집회는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지 못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일동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최루액 및 물포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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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물(t) 27.54 48.5 281.2
최루액(L) 484.79 193.7 540.75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편함을 이유로 집회 금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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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39.6
2012 50
2013 57.3
2014 82.8
2015(1~10월) 81.7
수, 2016/02/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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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수, 2017/04/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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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학점 특혜를 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구속된 가운데, 정 씨가 제출한 과제물이라고 했던 것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학생이 제출했던 과제물을 이 교수가 그대로 도용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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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학과 학생 과제물 도용해 정유라 과제물로 둔갑시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21일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 것이라며 제출한 액세서리 과제물은 나의 것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자신의 과제물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취재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이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씨의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과 동일한 것이다.

※관련기사 : ‘정유라 과제 대리작성’ 감사 앞두고 은폐 ‘사전모의’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 씨 과제물이라고 나온 사진은 지난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패션쇼) 의상과 함께 착용할 액세서리 몇 가지를 사진으로 찍어 교수님께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전 평가 자료”라며 “사진에 나온 액세서리 모두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고 과제를 위해 내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정유라 과제물을 급하게 만들면서 내가 제출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대리 과제물 문제가 된 이인성 교수의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는 학생들이 졸업 작품 의상을 만들어 중국에서 패션쇼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교수는 패션쇼에서 작품의상에 착용할 액세서리를 사전 과제물로 제출하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액세서리 사진은 이 수업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사전평가 과제물이었다.

국회에 거짓자료 제출, 교육부 감사서도 ‘거짓말’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정유라 과제물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 씨의 액세서리 사진에 대해 자신의 것을 촬영해서 대신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계절학기 수업의 또 다른 과제물이었던 의상 일러스트는 이 교수가 제자 강사에게 지시해 대신 그리게 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이 교수는 즉, 정 씨의 학점특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학과 학생의 과제물을 도용하는가 하면, 제자 강사를 시켜 정 씨의 과제물을 대리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과제물 도용 사실을 전한 A씨는 “이인성 교수님은 취업때문에 인턴을 하는 와중에도 사전평가에 무조건 와야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했다. 때문에 교수님께 사정 사정해서 과제물로 대체하고 회사를 나간 친구도 있었고, 대부분 졸업의상 제작부터 중국 패션쇼 참여, 사후 레포트까지 제출하고 힘들게 학점을 이수했다”며 수강 당시의 기억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깐깐했던 교수님이 타과생인 정 씨에게는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주고, 심지어 과제물까지 나의 것을 도용해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며 “주변의 친구들은 이 교수의 구속 소식에 ‘권선징악’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홍여진

토, 2017/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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