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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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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1:44

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甲질 논란의 최정점에 있는 조달청이 특정건설업체 주장을 기자설명으로 반박한 매우 이례적 경우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쟁점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서 감점, 허위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5가지다. 논쟁의 배경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심사로비) 및 그로인한 예산낭비다.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다시 활개하면서 가격경쟁은 실종되고, 퇴직 후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퇴직관료의 몸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2007. 7월에 도입되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발주기관 설계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과 거의 유사함.

이에 경실련이 최근 3년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가를 초과한 6개 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별첨 #1 및 #2 참조). 예산낭비액 비율은 적게는 6.3%, 최고 26.3%까지였다. 낙찰 상한기준인 예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6년에는 입찰자가 모두 예가를 초과해 투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입찰금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준금액(예가, 총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이 예가초과를 유인토록 하는 황당한 상황을 유도한 것이다. 나라 곡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업체에 혈세를 퍼준 꼴이다.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영 제2조 제2호).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로서(영 제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낙찰률이 정해지는 방식임.

경실련은 몇 년전 수그러들었던 공공건설사업 반칙행위들(담합, 로비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1.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이다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및 대안입찰방식도 그렇다. 대안입찰방식과 유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역시 예정가격이 존재하므로, 낙찰상한액은 예정가격이 되어야한다(아래 <표> 참조).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입찰담합 또는 설계평가위원 로비로 인한 혈세낭비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잘못 선정해 온 조달청은 반드시 예산낭비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 조달청이 예가초과 입찰을 낙찰에서 제외하였다면, 적어도 1천억원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에 “‥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함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는데, 이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를 낙찰에서 당연 제외하면서 입찰평가금액(입찰금액+관급자재금액)도 낙찰에서 제외할 상한액을 추가 설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를 조사하고, 가격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수년전 건설업계의 담합적발이 쌓이면서 턴키 및 기술형입찰이 줄어들고 특별사면을 얻기 위한 대형업체들의 Compliance(준법감시) 약속이 이어지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줄어드는 듯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업계 동향을 보면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Big 6 이외의 건설업체로 옮겨간 듯하다. 더욱이 그간 가격경쟁의 우위에 있다고 말해왔던 중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가격이 가격담합이나 한 듯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킨 것은 설계평가에 대한 ***강제차등점수제다.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방식이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평가를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만들기에,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3. 조달청 및 대형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

퇴직관료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다는 나쁜 관행이 알려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문제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이러한 오랜 관행이 다시 활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 관료들이 공공건설사업 평가위원에 참여한 뒤 퇴직후에는 후한 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재취업하고,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퇴직후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나쁜 관행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중앙조달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기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 또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나라 곡간열쇠를 맡겨놓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공건설사업의 낡고 나쁜 관행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그럼에도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이 모든 것들은 건설선진국에 없는 영리법인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들이다.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래된 나쁜 관행의 혁파가 시급하다. <끝>

별 첨
#1.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 예산낭비액 현황
#2.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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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목, 2018/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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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과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지 3일 만에 공개되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은 정부(국토교통부)가 결정할 경우 즉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나마 이재명 지사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료들의 태도와 달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가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공기업)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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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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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국민연금+안희정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55.6%) 이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아스라이 멀게 느껴지니 격세지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규모 민심이반의 단서가 보인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지는 꽤 된다.(정부 경고에도 ‘눈 깜짝’ 않는 서울 집값…”6주 연속 상승폭 키워”) 그런데 잠잠해지는 듯 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왜 다시 기력을 찾은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있었던가? 있었다.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보유세 현실화가 물 건너 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누더기로 만든 종부세 개편안을 정부는 아예 뭉개버렸다. 고작 7천 4백억원이 증액되는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준 분명한 신호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는 고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도 거의 없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신호 말이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완연히 기운을 차린 시점을 되짚어보면 정확히 보유세 개혁이 물 건너간 시점과 일치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자 정부는 완장 차고 단속하는 시늉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부동산 시장이 숨죽일리 만무다.

칼럼_180817(1)
사진: 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은 특권과 반칙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적이길 바란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부동산불로소득으로 쌓은 부동산공화국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이며, 부정의와 불공정과 반상식을 상징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는 싸움에 나서긴커녕 부동산공화국을 온존시키려 한다. 그러니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의 민심이반의 최대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야당과 비대언론, 곳곳에 도사린 비선출권력들의 방해와 패악질은 구토가 치미는 일이지만, 그건 상수고 그 핑계를 대봐야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공화국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거악들과 장엄한 정면대결을 펼쳐야 한다. 사유화된 특권(지대)을 사회화하며,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금, 2018/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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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월, 2018/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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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화, 2018/08/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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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은 개발확대에 기댄 투기조장책이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 교체하라

정부가 어제(27일)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개 지역을 추가 개발하는 <8.2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2000년대 중반의 폭등기를 넘어설 조짐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치 연봉(오천만원)을 넘는 금액이 한 두 달 만에 폭등하는 현실을 보는 서민들은 좌절감과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년 전 대책과 다르지 않고, 과거 참여정부가 공급확대로 해결하려다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공화국이 되었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8.27대책>은 12년 전 실패한 <8.31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8.31 대책> 수립 당시 이해찬 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 노무현前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아파트값은 더 폭등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기존 수도권 14곳 이외에 추가로 30곳을 지정해 수도권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8.27대책>은 참여정부가 과거 판교발 집값 폭등 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8.31대책>의 복사판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했다. 제2강남으로 개발된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고, 토건개발업자들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가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켰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판교지역에서만 19조원, 마곡지역에서는 6조원의 개발이익이 재벌건설사, 공기업, 소수의 분양자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판교, 마곡과 같은 과거의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수요억제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은 효과 없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호당 1.7억원, 28%가 상승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것이 반영되는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거품이 많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지켜봤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은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착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검토하겠다더니 아직 한곳도 지정하지 않고 결국은 업계가 주장한 공급확대만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등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투기개발정책을 만들었던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지금의 폭등하는 집값 상승을 제어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8.2 대책 당시부터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고 시장 정상화도 어림도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과거 신도시 방식 공급확대는 무주택서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개발정책일 뿐이다. 특히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분양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난 십 수 년간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만 조장해왔음이 현재 판교와 광교,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들이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 토건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중단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다져야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인 거품을 키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별히 새겨야 할 것이다.<끝>

화, 2018/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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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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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사비거품 검증해야

정부가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道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인데, 운영기간 연장 등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생색내기 요금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년만 지나면 민자도로의 국가 귀속이 시작된다. 이미 투자비가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통행료로 책정하거나 일반 국도와 같이 무료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시민들은 20년간 더 요금을 내야 한다. 지금의 부담을 조금 덜 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삼모사식 요금인하와,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인 한국교통연구원을 로드맵 수립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 역시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가장 유력한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재구조화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20년이 늘어난다. 기존 2030년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50년까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 중 하나인 한국교통연구원에 해당 로드맵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지 말고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규노선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애초 책정된 공사비가 모두 투입되지 않는 민자사업 특성상, 단순히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같은 검증 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또다시 과거와 같은 민자사업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수익공유형)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끝>

수, 2018/08/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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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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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사비거품 검증해야

정부가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道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인데, 운영기간 연장 등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생색내기 요금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년만 지나면 민자도로의 국가 귀속이 시작된다. 이미 투자비가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통행료로 책정하거나 일반 국도와 같이 무료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시민들은 20년간 더 요금을 내야 한다. 지금의 부담을 조금 덜 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삼모사식 요금인하와,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인 한국교통연구원을 로드맵 수립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 역시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가장 유력한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재구조화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20년이 늘어난다. 기존 2030년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50년까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 중 하나인 한국교통연구원에 해당 로드맵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지 말고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규노선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애초 책정된 공사비가 모두 투입되지 않는 민자사업 특성상, 단순히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같은 검증 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또다시 과거와 같은 민자사업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수익공유형)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끝>

수, 2018/08/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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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화, 2018/08/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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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은 개발확대에 기댄 투기조장책이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 교체하라

정부가 어제(27일)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개 지역을 추가 개발하는 <8.2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2000년대 중반의 폭등기를 넘어설 조짐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치 연봉(오천만원)을 넘는 금액이 한 두 달 만에 폭등하는 현실을 보는 서민들은 좌절감과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년 전 대책과 다르지 않고, 과거 참여정부가 공급확대로 해결하려다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공화국이 되었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8.27대책>은 12년 전 실패한 <8.31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8.31 대책> 수립 당시 이해찬 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 노무현前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아파트값은 더 폭등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기존 수도권 14곳 이외에 추가로 30곳을 지정해 수도권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8.27대책>은 참여정부가 과거 판교발 집값 폭등 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8.31대책>의 복사판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했다. 제2강남으로 개발된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고, 토건개발업자들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가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켰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판교지역에서만 19조원, 마곡지역에서는 6조원의 개발이익이 재벌건설사, 공기업, 소수의 분양자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판교, 마곡과 같은 과거의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수요억제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은 효과 없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호당 1.7억원, 28%가 상승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것이 반영되는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거품이 많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지켜봤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은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착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검토하겠다더니 아직 한곳도 지정하지 않고 결국은 업계가 주장한 공급확대만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등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투기개발정책을 만들었던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지금의 폭등하는 집값 상승을 제어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8.2 대책 당시부터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고 시장 정상화도 어림도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과거 신도시 방식 공급확대는 무주택서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개발정책일 뿐이다. 특히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분양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난 십 수 년간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만 조장해왔음이 현재 판교와 광교,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들이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 토건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중단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다져야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인 거품을 키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별히 새겨야 할 것이다.<끝>

화, 2018/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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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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