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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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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깊은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2:38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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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손에 쥔 돌이 절묘하다. 판세를 분석하여 초반에 둔 포석(布石)이 ‘인권경찰’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찰에게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를 마련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사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받으려면 획기적인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과거도 청산하고 반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미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어렵다. 나눠야 할 자에게는 빼앗길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받아야 할 자의 권한 행사에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전략, ‘인권경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경찰의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지난 수년간 꿈적하지 않고 뻣뻣하더니 이제야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아니라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를 향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니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하다던 당시 경찰청장은 간데없고 살수차 책임자는 사라졌는데 현 경찰청장만 사과한다고 부산하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듯하다. 


정권이 바뀌니 좌불안석인 경찰청장은 또 다른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인권경찰로 변신하려고 연일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경찰서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듣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경찰

 

과감하고 통 큰 개혁이어야
외부인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수사개혁도 끼워 넣어 자신들 혼자 할 수 없는 수사권조정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과제에 자치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경찰, 인권 친화적 수사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집회시위 관리 등이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십수 년 몸에 밴 정권 해바라기가 단숨에 바르게 설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선다.


지난 시절 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만 바라본 경찰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강연을 듣는다고 인권감수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변하지도 않는다. 통 크고 과감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자행한 부당한 공권력남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실천하고 체화해야 한다. 어쨌든 집회관리는 달라질 것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을 배석하게 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조급히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다.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 아니어야
이 모두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며 인권문제를 내건 데 대한 경찰의 즉각적 반응이라면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경찰 스스로의 반성적 조치이길 기대한다. 타율적 쇄신 노력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가 10월 21일 경찰의 날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금, 2017/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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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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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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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1천억 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 병영생활관으로 신‧증축하느라 사용한 돈의 액수입니다. 사실 60만 명을 넘는다는 군인의 수를 감안한다면 7조라는 돈은 크지 않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이 돈이 낭비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산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겠다고 한 당시의 목표는 대상인원 301,000명, 면적 5,192,000㎡(통상 하나의 군부대 편성 기준인 대대의 개수로는 666개)입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 달성된 결과는 면적 4,976,000㎡(대대 개수 638개)입니다.

 

먼저 건축비를 비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병영생활관 개선으로 사용된 돈을 면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건축비 vs 표준건축비


물론 대부분의 군부대가 오지에 있어 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병영생활관을 짓는 데 표준건축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명 : 병영생활관 건축비 높은 이유


국방부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짓는 건물의 단가는 표준건축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많은 군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어서 건축자재의 운송이 어렵고 각종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인가요? 일부 GOP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대급 부대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한다면 모를까 도로와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건축비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 책정된 돈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당 예산은 1,426,849원이고 국방부의 단가는 1㎡ 1,220,000원으로 1㎡당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1㎡당 20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인 액수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실제 달성된 사업의 면적은 4,976,000㎡, 이 면적에 약 20만 원이라는 돈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약 1조 29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즉 국방부의 계산식대로 적용해도 1조 이상의 돈이 건축 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기준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 차액

 

사실 병영생활관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기를 바꾸는 것이라면 1조 292억 원은 내부 집기를 바꾸기 위해 사용된 돈일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당시 기존 침상형이었던 숙소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그러한 가구들과 같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넘는 돈이 실제 개인의 집기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국방부에서 계획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30만 1천명이고 달성된 사업 면적을 감안해 실제 수혜 인원을 계산하면 약 28만 8천 3백여 명이 산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1조 292억 원을 배분하면 1인당 약 357만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약 357만 원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700만원 상당의 침대 ⓒ 11번가

우아하고 섬세한 라인의 마호가니 원목에 돋보이는 수공예 조각과 가죽이 조화된 약 700만원 상당의 침대ⓒ11번가

 

아무리 국방부에서 고급침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침대 하나에 3백만 원씩 주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관련 국방부 해명

2016.4.19, 국방부,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 병사휴게길, 실내체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은 대대 단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인원 숫자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 추론 결과


앞서 나왔던 1인당 357만원이라는 금액에 452명을 곱하면 약 16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됩니다. 즉 국방비가 산정한 건축비 외에 16억 원이라는 돈이 부대원의 침대를 비롯한 각종 집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선되었다는 병영생활관의 내부는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5년에 육군이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터입니다. 육군에서 기존 사업 대비 약 20%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7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사업은 목표대비 완료되지도 못 했고 심지어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기획재정부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2016.11.3, 기획재정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결국 국방부에서는 없어질 부대에 예산을 들이거나 세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7년 예산에도 병영생활관 사업에 약 1,3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방부,

이제 대답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예산의 책임을 쥐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방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에 대해 많은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산수로 답해야 합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2016/1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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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_한미국방장관회담 대응 피켓팅

2017. 1. 20.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2017년 2월 3일(금) 오전 9시, 국방부 앞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2/2) 방한하여, 오늘(2/3)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평가,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 논의, 양국 간의 동맹관계 강화‧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언론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부 장관 역시 “사드는 동맹국과 그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드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드 배치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전혀 없으며,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한반도 핵 문제는 군사력 강화, 적대적 군사동맹 구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시간에 앞서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피켓팅, 발언, 원불교 평화기도를 진행했습니다.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금, 2017/02/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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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_사드 범정부TF구성 즈음 기자회견

2017. 6. 8.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즈음한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 공동 기자회견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 [보도자료]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선 공동기자회견 개최 원문보기/다운로드

 

6월 8일 오후 2시 30분,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문제 등을 논의할 사드 관련 범정부 TF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군당국이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와 인력, 장비들을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은 지적하며 지금 당장 ▷ 사드 가동 중단과 공사 중단 ▷ 불법 반입한 장비 (레이더, 발사대 등)철거 ▷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은 주민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사드 TF팀에 전달했습니다. 

 

참가자 : 김천대책위 박경범 부위원장, 원불교 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 전국행동 박석민, 오혜란, 최병현, 정영섭 공동집행위원장 등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25명

 

순서
- 사회 : 조승현 전국행동 대중행동팀
- 주민 발언 : 박경범 김천대책위 부위원장 
- 원불교 발언 :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교육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부지 지역인 소성리에는 경찰병력만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사드 배치(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헬기를 이용한 사드 관련 장비, 유류, 병력의 반입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당장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철거하여 이미 저지른 불법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정상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기형적인 사드 부지 공여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는 사드 배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5/31)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한다.(중앙일보, 6/6)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6/7)고 밝혔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를 배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려면 사드가 과연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첫째 순서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필요 없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MD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미 의회보고서 등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로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만능의 무기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존을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한미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 체결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당국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한국의 미일MD 및 삼각군사동맹 편입으로 나라의 주권 확보와 민족의 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이 놓이게 된다. 더욱이 주민들이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보듯이 사드배치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전횡의 한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당연히 사드 배치 관련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직 우리나라의 주권과 평화,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놓고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7. 6. 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목, 2017/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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