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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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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5: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 때로부터 딱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국정농단·부패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자를 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되었고 희대의 악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고,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쏘아올린 개혁과 평화의 횃불 가운데서 보수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희망과 퇴행의 교차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을 지나 왔다고 자부하고 여기 모여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흔들렸으나 바위처럼 버텼고, 낙엽처럼 흩날렸으나 담쟁이처럼 엉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강한 바위로 민주의 터전을 지키고, 더 강한 넝쿨로 부정의와 분단의 벽을 넘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감히 자임하지 않는다. 단지 이정표의 받침대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단지 등대지기의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도 그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주변에 널리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판문점과 민통선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기운이 돋고 있다. 이 꽃망울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라는 열매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어느 작업장 담장 안에서는 아직 저임금·장시간·불안정·위험 노동이 행해지고 있고, 어느 임대아파트 안에서는 아직 엄마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분투하고 있다. 재벌의 편법과 특권은 아직 충분히 제재되지 않고 있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과 언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와 그들의 사죄는 이제 겨우 조짐을 보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법률로 매듭지어진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책임에 관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통상관료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협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 불안한 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봄에 맺힌 꽃망울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봄에도 여전히 혹한인 곳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렬히 실현되기를 바라왔던 ‘민주사회’를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화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평가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개혁될 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판단할 것이다. 불의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시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과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거친 민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구체화 하며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 수준은 조금씩 개선돼 왔다. 고문과 사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불법 체포와 감금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형적·제도적 민주주의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내면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정과 학교와 공장의 담장 밖에 멈춰서 있다. 우리의 내면과 일상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는 종종 실종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한없이 미약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절 한 길로 내달아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계속 나서는 한편, 인권을 더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더 구체화 하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법원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기관들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권력기관 감시와 사법부 개혁을 우리 모임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수행에 진력할 것이다.
  1.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조력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높은 문턱이다. 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사명, 곧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친구이자 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적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친근한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태동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및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운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대의기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정비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 및 추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재벌개혁·노동개혁·민생개혁·교육개혁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사이에 만연된 불공정행위, 가계 주거·교육·가계부채 등 민생의 위기,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불안과 좌절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갑을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개혁에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분단이 빚어낸 온갖 적폐를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민족 자주성에 기반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민주적 정부들은 남북 간 긴장과 대립·반목을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안보를 핑계로 인권과 복지를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며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을 굳게 약속하였고,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와 비상식 등의 근원이 되어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3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정의와 평화의 한 길에 서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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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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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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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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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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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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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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