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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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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15:09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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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금, 2023/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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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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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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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수, 2024/0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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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말 낙동강 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이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올해도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많은 강수량으로 전반적으로 녹조의 번성이 느린 한해였기에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실제 녹조의 위협은 강물과 그 주변이 아닌,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공간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었다.   낙동강 공기 중에서 또다시 발견된 녹조 독소 [caption id="attachment_236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녹조가 뒤덮인 낙동강변에서 시민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올해 조사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202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11회 29개 지점의 낙동강 유역 공기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9개 지점을 제외한 곳에서 녹조 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안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로,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의 농도와 확산 거리 모두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 중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곳은 창녕합천보 인근으로, 4.13ng/㎥가 나왔다. 2015년 미국 뉴햄프셔 강의 공기 중에서 검출된 최고 수치는 0.384ng/㎥, 최저 수치는 0.013ng/㎥였다. 이와 비교할 때 창녕합천보 인근의 농도는 약 11배, 약 31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녹조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까지 발견되었다. 낙동강 본류에서 약 3.7km 떨어진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 공기를 분석한 결과, 0.61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앞선 뉴햄프셔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지역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어 성인은 물론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물의 녹조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의 물을 2차례 조사한 결과, 각각 3318ppb, 26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정한 물놀이 기준치(8ppb)의 3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당초 영주댐의 준공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었으나, 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오히려 오염을 가속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영주댐의 수질을 조사한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여름은 애초에 끝나고 늦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녹조의 번성이 한풀 꺾여야 할 시기에도 영주댐의 물은 여전히 녹조로 오염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지만, 공기를 통한 녹조 독소의 흡입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공기 중의 녹조 독소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물속의 독소와 달리 지역 주민의 호흡기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속 독소의 경우 녹조 독소가 든 물을 마시더라도 소화기와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방어체계가 많지 않은 호흡기로 유입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취수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돗물과 농작물과는 달리, 수표면 등지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의 녹조 독소는 마땅히 통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결국, 원수인 낙동강에 녹조 자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은 없고 주장과 기만만 남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36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1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다음날인 2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내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례를 부정하려는 듯 전문기관의 검토를 들먹이며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경부의 주장처럼 녹조 독소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할까. 한국보다 먼저 녹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연구 결과들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이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의 관련 연구 결과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한 것이 확인됐고, 10마일(16㎞) 정도까지의 이동을 추정하는 결과가 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연구들은 녹조 독소가 바람을 타고 수 km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연구들과 이번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실재하는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다. 22일 발표된 환경부의 성의 없는 해명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의 자료와는 달리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 주장을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겨있지 않았다.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조가 있을 리 없다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태도에서는 그야말로 주술적 집념마저 느껴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환경 주무 부처로서의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환경부는 최초 해명 보도자료에서 2022년과 2023년 낙동강, 대청호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23년에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장마와 폭우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조사는) 안 했다”,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녹조 문제 해결만이 신뢰 회복하는 길   환경단체가 2023년 공기 중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환경단체 조사 방식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또한 올해 환경단체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에 대한 해명에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거짓까지 보태며 옹졸한 해명만 남기고 있다. 자연과 생활 환경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행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오염 물질의 관리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보가 들어서며 사실상 호소화된, 물의 흐름이 매우 정체된 강이 되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낙동강의 현주소다. 우리는 금강의 수문 개방 사례를 통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줄어들고 자연의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답은 간단하다. 다만 4대강 보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인지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본 글의 원문은 '함께사는 길' 1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24/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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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화, 2024/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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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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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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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월, 2015/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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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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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20151212-200925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일, 2015/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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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온두라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오전 11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 카세레스 피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High profile Honduran activist Berta Cáceres murdered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 자택서 피살

03 March, 2016

Berta Cáceres, 2015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inner, was murdered last night in her home. Reportedly, her assassins waited until well after dark before breaking into the house where she slept.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지난 밤 자택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괴한들은 카세레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택에 침입했다고 전해진다. Our condolences to her family, friends and all who worked alongside her. 그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This is a sad day for Honduras and the world,” said Jagoda Munic, chair of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iven the situation in Honduras, in which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s like Berta Cáceres are targeted by government and corporate security forces alike, international pressure is needed to bring the murderers to justice and protect those brave enough to speak out on behalf of their fellow citizens and the environment.”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오늘은 온두라스와 온 세계가 슬픈 날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와 같이 원주민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정부와 기업이 고용하는 보안병력에 의해 표적이 되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살인범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시민권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용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er legacy 베르타 카세레스의 유산 Berta Cáceres rallied her fellow indigenous Lenca people of Honduras and waged a grassroots campaign that successfully pressured the world’s largest dam builder to pull out of the Agua Zarca Dam. 베르타 카세레스는 온두라스의 렌카 원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 건설사를 아구아 자르카 댐에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Since the 2009 coup, Honduras has witnessed an explosive growth in environmentally destructive megaprojects that would displace indigenous communities. Almost 30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was earmarked for mining concessions, creating a demand for cheap energy to power future mining operations. To meet this need, the government approved hundreds of dam projects around the country, privatizing rivers, land, and uprooting communities. 2009년 쿠데타 이래, 온두라스는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뒤흔드는 대규모 환경개발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약 30%가 광산채굴지로 양도된 온두라스는 값산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광산업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수백 개의 댐 건설을 허용했고 이는 결국 강과 토지의 사유화,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동반했다.   Among them was the Agua Zarca Dam, a joint project of Honduran company Desarrollos Energéticos SA (DESA) and Chinese state-owned Sinohydro, the world’s largest dam developer. Agua Zarca, slated for construction on the sacred Gualcarque River, was pushed through without consulting the indigenous Lenca people—a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govern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The dam would cut off the supply of water, food and medicine for hundreds of Lenca people and violate their right to sustainably manage and live off their land. 온두라스 기업 데싸를로스 에너지(DESA)와 세계에서 가장 큰 댐 건설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중국수력(Sinohydro)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인 아구아 자르카댐 건설이 그 중 하나이다. 렌카 원주민이 신성시하는 꽐카르끄강에 건설예정인 아구아 자르카 댐은 지역 원주민과 협의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이는 명백히 원주민권리 국제조약 위반이다. 댐이 건설되면 원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먹거리터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토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반된다. --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ebsite It’s not yet known who is behind Cáceres assassination, but as a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 she knew well the risks she faced. In 1993, she co-founded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 to address the growing threats posed to indigenous communities by illegal logging, fight for their territorial rights and improve their livelihoods. 아직 누가 카세레스를 죽였고, 암살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993년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토지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를 공동 창립했다. The work of COPINH is still sorely needed. Honduras has been called, “the deadliest place for environmental activists”, and is a country where corruption is a major problem. Twelve activists were killed last year alone for their efforts to defend land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a report by UK-based NGO Global Witness - more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a record Honduras has held for the last 5 years).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다. 온두라스는 “환경 운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리고 있고,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 나라이다. 영국 소재 글로벌 위트니스라는 단체에 다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온두라스에서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12명의 운동가들이 살해당한 나라로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상위를 달리고 있다. A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e have for a long time admired the work of Cáceres and COPINH, and at times worked together. In 2013, Friends of the Earth supporters joined voices around the world in support of Cáceres when she and other activists were facing prison sentences.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카세레스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을 존경해 왔고 때때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은 2013년 카세레스를 비롯한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형에 처했을 때도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In her own words 그녀가 남긴 말 When accepting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골드만 환경상 수상소감: On threats to her own life: 위험에 처한 삶의 순간에서: "The army has an assassination list of 18 wanted human rights fighters with my name at the top. I want to live, there are many things I still want to do in this world but I have never once considered giving-up fighting for our territory, for a life with dignity, because our fight is legitimate. I take lots of care but in the end, in this country where there is total impunity I am vulnerable… when they want to kill me, they will do it." -- Berta Cáceres, 24 December 2013 “온두라스 군대는 18명의 인권 운동가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제 이름이 맨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토와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저는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군대가 저를 죽이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베르타 카세레스   Last year, Cáceres was interviewed about the death of a fellow activist, Tomás Garcia - who was shot at close range during a peaceful protest at the site of the same Agua Zarca hydro-electric dam. This is how she ended that interview: 지난해, 카세레스는 동료 운동가 토마스 가르시아의 죽음에 대해 인터뷰 했다. 그는 평화시위를 하던 중 아구아 자르카 수력발전 댐 부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다. 아래는 그녀의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다. “We truly believe in solidarity and in hope despite how hurtful this process is. And we can only think of how our brother, Tomas, is no longer with us, of how much he is missed, not just by his family-- his sons and daughters, but by COPINH as well. And despite everything that’s happened, we still have hope in our people’s struggle.”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형제 토마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과,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 Berta Cáceres, 9 December 2015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참고자료] 지구의 벗 기사 바로가기 베르타 카세레스-온두라스의 녹색 파수꾼,'그린노벨상'골드만 환경상 수상 
금, 2016/03/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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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한국 석탄 소비량은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caption id="attachment_158196" align="aligncenter" width="640"]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captio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 2016/03/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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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에도 생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구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6억 살 가까운 우리 지구의 생일은 과연 어떻게 지정된 걸까요?
오늘은 지구의 날과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

금, 2016/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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