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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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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익명 (미확인) | 월, 2018/05/14- 14:55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핵심 논점 정리·삼성합병 관련성 등 분석

일시 및 장소 : 5월 14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5014_기자간담회_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_02

1. 취지와 목적

  • 2017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부감리절차를 통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8년 5월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감사인에게 통지함.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금융위원회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오는 17일 감리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을 내린 이후, 분식회계 등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음. 
  • 이에 2017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하고 2)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하고,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및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18.5.14.(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패널

  •  사회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이종성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여연대 대응 과정 (각 링크로 연결)

 

기자간담회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간담회 자료집 목차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논점은 무엇인가?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와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2)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3)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그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4)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콜옵션에 대한 공시와 측정문제

 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해서 얻은 이익은?

 6) 바이오젠의 Letter는 삼성에 유리한 증거인가?

 

2.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이 불변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1)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2) 지배력 판단이 불변일 경우 추정 재무제표

  2-1)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2-2)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추정의 문제 및 그것이 합병비율에 미친 영향

 2)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문제

 3) 합병 후 삼성물산 연차보고서 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변화 및 회계처리의 문제

 4)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4. 금융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1) 감리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2) 감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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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경제팀, 외부평가심사자 등 증인 소환해야

특혜와 불·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의혹 해소해야

 

최근(10/18)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한 당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https://bit.ly/2q0rtVT)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9일 전이었던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단지 금융위는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6일 국정감사 금융 분야 종합심사 시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장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인가되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가 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개입을 통해 사전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2015년 11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에 가까운 억지 유권해석을 내리고, 2016년 6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걸림돌이 되었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무리한 행태를 자처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된 셈이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통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켜켜이 쌓인 특혜와 불·편법 문제가 너무 크고 깊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며, 참여연대 역시 필요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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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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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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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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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작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드러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이라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파악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셋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3월 중에 실시하려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가 가로막고, 부문검사로 완화시킴은 물론, 하반기로 지연시켜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종합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보호 거래 시스템 등 업무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면 거래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해야봐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사실 현재의 주식시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검사를 진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우리주식시장은 골드만삭스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되었다. 나아가 설계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부터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끝>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성명_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 감독 책무 방기한 직무유기

화, 2019/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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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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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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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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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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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국민은행 이사회는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행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BMT)도 진행했다.

그런데 2014년 초, 정병기 당시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산기 교체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없었고, 서류 검토도 부실했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IT본부장으로부터 의심쩍은 보고를 받았다.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였다. 이건호 당시 행장의 말이다.

보고를 받은 뒤 IT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준금액인 2063억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자 일주일 쯤 뒤 본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유닉스 업체들이 1980억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견적을 다시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은행장 말 한마디에 천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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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유닉스와 IBM에 모두 입찰의향서를 보내 경쟁입찰을 진행하자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지난해 4월 24일의 일이다. 그러나 이사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이날 처음 이사회에 참석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외이사까지 행장을 공격했다.결국 이 행장의 제안은 거수로 부결됐다.

이사회 직후 정병기 감사는 이건호 행장과 상의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됐다. 주전산기 전환리스크, 가격산정, 성능검증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 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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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 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것이라며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19일 열린 국민은행 이사회에서는 행장,감사와 사외이사들 간에 이런 발언이 오갔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사외이사)
전산기 교체의 안정성도 확인이 안됐고 금액도 조작됐다.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이건호 은행장)
지금 당장 감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해라.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라.(김중웅 이사회 의장)

이사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특별감사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주요 언론은 KB사태를 은행장과 지주 회장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다. 사태의 본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 거부된 뒤 상임감사가 이 과정을 모두 감독원에 보고해야겠다고 요청했고 (은행장인)내가 용인했다.이게 왜 헤게모니 싸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됐다.국민은행 특별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고,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다. 김재열 금융지주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전산기 전환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내부 자료를 왜곡 수정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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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은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5월 30일, 박 부행장은 김중웅 이사회 의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KB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제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우 당시 부행장은 김중웅 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다 받았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현대증권 회장 출신의 김중웅 당시 사외이사,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강희복 사외이사, 오갑수 사외이사도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태의 주역인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웅원 부사장, 부정행위를 확인한 정병기 감사에게 같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정행위를 알렸던 이건호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시차를 두고 국민은행을 떠났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은 자회사인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다.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금융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서금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올해 1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났던 정병기 전 감사는 이렇게 말했다.

KB사태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의 문제다. 상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핵심인물이 사퇴 3개월만에 복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을 했으면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나쁜 짓 안 하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KB사태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목, 2015/07/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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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신한은행 불법행위 문제, 최근에도 고객계좌 불법조회가 자행된 것이 공식 확인(금감원 조사)

 
금감원,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수많은 고객계좌 불법 조회․사찰 범죄 관련 신한은행 엄벌해야

국회 정무위도 9.15(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늦장 조치 질타하고 강력한 조치 촉구하고, 신한은행·경남기업 불법 커넥션 의혹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검찰도 신한은행 불법조회 등 재수사해야(항고예정)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일까요? 공공성, 안정성,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고객계좌 불법조회 및 사찰 범죄는 최소한 2010년 9월의 신한사태 전후해서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관련 민원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자세한 설명 자료는 별첨3을 보시면 됩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줄기차게 이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그동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 조치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9월 초에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최근까지도 고객계좌를 불법조회했음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별첨 1> 금감원이 9월 초에 이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9명에 달하는(불법조회 의심 건수로는 15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민원인이 취소한 진정은 통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았을 때, 또 금감원이 제출한 조사대상 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또한 최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로 바로 제기된 진정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 중 최소 3명에 대한 4건의 불법 조회행위가 공식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2013년 금감원 검사로 확인된 1,621회의 불법 계좌조회 말고는 일체의 불법 계좌조회가 없었다고 우겨왔는데, 그와는 달리 실제로는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최소한 몇 건은 불법 계좌조회라는 점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도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많고 축소되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크기에, 불법 계좌조회는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이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적시한 왕00씨 건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딸, 사위의 계좌까지 조회를 했다고 신한은행이 공식 인정을 했는데, 은행 직원인 왕00씨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딸, 사위의 계좌까지 조회한 것은 명백히 불법 조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별첨2> 파일을 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계속되는 불법 계좌조회와 2014년 10월 참여연대와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함께 공개했었던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주는 신한은행 측의 이른바 ‘비대위’문건 등에 대해서, 금감원이‘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곧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답변하고 있고, 최근에도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 의원실에 그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신한사태를 전후하고, 그 후로도 계속된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와 은행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디어 진상이 상당히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번 만큼은 금감원도 신한은행을 비호해왔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그에 바탕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고, 검찰에 직접 고발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신한은행의 최근 불법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신한사태 전후한 신한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한다 해도 금감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9.15(화)일 열리는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국회 정무위는 반드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늦장 대처, 봐주기식 행태에 대해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도 이번에 신한은행 측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가 금감원에 의해 공식 확인된 만큼 향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도 최근 있었던 검찰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범죄와 신한은행 측의 온갖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화끈한 봐주기’식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곧 정식으로 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금감원 국감에는 최근 큰 파문이 있었던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신한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의 책임자 중 한명인 주인종 당시 대출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다 망해가고 있던 경남기업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대출이 당시 주인종 부행장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 차원의 칼날 같은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고객계좌 관련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신한사태 관련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각종 불법행위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범법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5/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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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과 달리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이백순․권점주․원우종 등) 불법사실 모두 확인!

-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에 대항에 재항고 제기하고, 금감원 조사결과 자료 검찰에 제출(금감원 조사결과 및 참여연대의 항고․재항고 근거 공개)

-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서 엄벌하고, 신한사태 관련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 이뤄져야
-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관련해서 금감원에 추가 진정 예정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었는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별첨)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23일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일로,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문서 별첨함. 2015년 12.10일엔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12.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임)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사태와 라응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직무를 유기해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2015년 2.6일)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봐주기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얼마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2015.5.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5년 12.9일 무혐의 처분함.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곧 항고 예정임)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횟수로만 벌써 6년째입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되었기에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서진원 행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신한사태 :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2015년 12.23일 금감원 조사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 첨부 자료
- 금감원의 조사결과 통지 문자(금감원이 출입 기자단에게 2015년 12.10일 오후에 배포한  문자). 아래 금감원의 문자를 그대로 옮김 :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개최하였음. 부의된 안건 중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하여 ‘13.10월~’14.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건을 심의하였음.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원(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위법사실통지’등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하였음. 참고로, 제재심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금감원의 조사결과 공식 문서(2015년 12.23일 제재 조치) : 별도 첨부됨


□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별첨 자료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 이유서
3.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4.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5.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2013년 7월)

월, 2016/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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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 발송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특혜 금리 적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 조사실시 여부 및 향후 계획 등 질의
참여연대, 이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13)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은 것이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 “금융계 전반의 관행” 등 이라는 농협은행의 설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재수 장관이 후보자로 채택된 후 불거진 농협은행의 특혜성 금리 적용 의혹은 2016.1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협은행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7만 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신용대출금리 1.82% 역시, 111만 명에 이르는 신용대출 고객에 적용된 금리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를 배포하고 “2014년 당시 김재수 장관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2.70%(평균금리 : 3.43%)는 당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1.42%까지 인하”되었으며, 장관보다 낮은 금리 대출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김재수 장관과 농협은행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이러한 방식의 우대금리 적용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밝혔다. KBS의 2016.10.08.자 <장관님 ‘특별 금리’는 ‘김영란법’ 위반?>란 제목의 기사(https://goo.gl/IGtscr)에 따르면, 농협은행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를 ‘금융계 전반의 관행’, 혹은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금리는 사실상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을 대가로 해당 공기업의 사장인 개인에게 저리의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게 질의서를 통해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은행의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현황 파악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내용, 향후 조사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질의서 원문
2. 농협은행의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
 

- 질의서 -

 

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제기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는 익명의 농협은행 관계자를 통해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3. 은행이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관련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관련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면, 향후 조사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목, 2016/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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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우려 불식시키겠다며 제시한 정책과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의문과 우려 제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13) 금융감독원에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3년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사회적인 우려에 대해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와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강조했지만, 러시앤캐시 등을 보유한 대부업체인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구 예나래저축은행, 예주저축은행)의 인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여부와 그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3년 9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①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서 인수한 후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② 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③ 저축은행고객이 연체할 경우, 해당 대출을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파급효과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허가 정책방향의 수립을 밝혔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7월, 아프로그룹은 금융위에게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의 인수조건이었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금감원에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년도 별 점검결과 ▲2013년 9월 23일, 금융위가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약속한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금감원이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시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점검결과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와 이후 반영 여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3년 말 이후부터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의 급격한 증가가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하여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결국,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의 문제가 지속·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약속했던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 만큼, 아프로그룹의 OK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이니만큼,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금감원의 답변을 검토하여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대부업과 고금리대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서-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이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 이하 O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르면, 아프로그룹은 자회사의 총 대부잔액을 2019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축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매 회계연도 말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표1> 참고). 

 

<표1> 금감원과 합의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잔액 감축계획

표1

 

그러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10.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공시정보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분석하여 아프로그룹이 최대주주의 친척을 동원하여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아프로파이낸스대부, 예스자산대부, 예스캐피탈대부 등 7개 회사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금감원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라 지정했다는 대부업 계열사에는 아프로그룹의 최대주주인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설립하고,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이 77.2%에 달하고 있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아프로그룹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게 대부자금 1,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표2>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매출액, 이자수익, 당기순이익

표2


위와 같은 국회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감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를 년도 별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1) 금감원은 2013년 9월 23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 금리인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를 통해 ①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②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③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금지, ④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라는 이행상충 방지장치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2) 위 2-1)항과 같이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였다면 그 연도별 점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를 금감원에 질의합니다. 

 

3-1) 금감원이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아프로그룹의 계열사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4)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합니다.  

 

5) 2013년 말 이후부터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하여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아프로그룹이 스스로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아프로그룹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화, 2016/1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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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말만 믿고 저축은행 떠넘기다니

계열사 누락 드러나자, “존재를 몰랐다”고 발뺌
OK저축은행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016.12.13. 금융감독원에“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아프로그룹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라는 계열회사를 누락시키는 등 인수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해 질의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에 대해 2016.12.27.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OK저축은행 인수 조건에서 이 계열회사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저축은행 인수를 심사하면서 인수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해서 판단한 금감원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 행태를 개탄하며 이에 대해 감사원 등 관계당국의 명확한 사실규명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프로그룹은 OK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들의 총 대부잔액을 2019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저축은행의 인수를 승인받았다. 그런데 아프로그룹의 최대주주인 최윤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이 77.2%에 달하고 있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OK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게 대부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 것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된 채 작성된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대해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기준과 다르게 계열사 범위 등을 기재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한 이해상충 방지계획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한 최초 계획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 “당초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었다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게다가,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피감 기관이 잘못했을 뿐 나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면, 금감원의 검사권한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론스타 사태에서, 론스타가 일본과 미국 등에서 영업하는 다수의 비금융 회사를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몰랐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결국 론스타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철수하도록 내버려 둔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포함한 여러 경로의 문제제기 이후,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 포함하여 대부자산의 감축계획을 다시 발표했지만 이것이 곧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누락한 이유와 그 이후에 아프로그룹이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 사실을 누락시켜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금융감독법령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인수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덜컥 금융기관 인수를 승인해 준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 관행과 부실한 후속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위규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런 부실 감독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붙임> 

질의에 대한 답변

 

1)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에 대해 ‘15.6월말, ’15.12월말(회계연도<6월말 결산 →12월말 결산> 변경) 기준으로 두 차례 이행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인수조건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이행여부를 금감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2-1) 2013년 9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②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금지, ③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대부업체로의 매각금지, ④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라는 이해상충방지장치 시행을 약속한 바 있음. 금감원은 아프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해상충방지장치를 시행하였는지

→ 동 내용은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아프로그룹은 OK저축은행 인수 신청시 동 내용을 반영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2) 2-1)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점검결과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에 대해 ‘15.6월말, ’15.12월말(회계연도<6월말 결산 →12월말 결산> 변경) 기준으로 두 차례 이행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

→ 당시 이해상충방지계획 작성기준은 금융위·금감원·대부업체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졌으나, 아프로그룹은 자체 판단 하에 동 작성기준과 다르게 계열사 범위 등을 직접 기재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헬로우크레디대부가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아프로그룹이 우리원에 문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3-1) 금감원이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아프로그룹의 계열사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아프로그룹 자체적으로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 포함하여 대부자산을 감축(‘16.12월말 기준 1,000억원 이상 추가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프로그룹이 이해상충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아프로그룹이 스스로 제출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원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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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분식회계와 특혜의 산물 

기술개발의 주체인 미국 합작사는 기업가치가 없다고 판단함에도, 이 합작사가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기면서 분식 이익 생성
분식회계 은폐에 급급한 금감원, 투자자 보호의 사명 각성해야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특혜 시비, 거래소에 대한 정밀 수사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한 합병비율을 억지로 합리화 하려는 삼성의 몸부림에 불과
상장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은 합병 이후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간 검은 유착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증거


지난 2016년 11월 10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자, 그 배경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한 ‘사후적인 합리화’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이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https://goo.gl/yjcYtN).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소환을 앞두고 있는 특검에 대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에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맞춤형 특혜 상장” 등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6. 12. 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경위가 적절한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과 합작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 -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위 약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에서야 주주간 약정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간략하게 공시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2015년 말 갑자기 4.5조 원 규모의 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세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4.5조 원 규모의 이익을 계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주간 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문제,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배경,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등을 질의했다(별첨자료 1 참고).

 

 

이에 대해 금감원은“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익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즉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상태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없었다며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별첨자료 2 참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금감원이 한국공인중계사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누락한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또는 감사인 및 회사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이 답변은 다른 답변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을 인정한 것이다. 

 

 

주주간 약정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다르게 가치평가해서 회계처리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자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여 약 4.5조 원으로 공시했고 주주간 약정에 대해서는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가 있다고 회계처리했다. 그런데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의 누적 손실이 바이오젠의 투자액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바이오젠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고 이런 판단은 매우 상식적이다. 그런데 압도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서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상대방인 바이오젠의 지분투자 확대 가능성 때문에 자신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 지배력 상실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장부에 기록한 것이다. 5년 연속 적자 기업은 이렇게 해서 수조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하였고, 금감원은 ‘미국과 한국의 다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해왔다. 물론 동일한 파생상품 가치에 대해 회계기준의 차이나 당사자의 평가에 따라 그 크기가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그 차이가 비상식적으로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매도 때문에 1.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회계처리한 반면, 바이오젠은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파생상품 평가를 규정한 양국의 기준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은 두 회사 중 어느 하나는 회계기준을 어긴 것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회계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주기는커녕, 금감원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중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이를 통해 자신과 그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 합병 시너지 효과의 사후적 합리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질의서와 특검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뒤에는 청와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두 회사의 합병이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이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궁극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특혜상장 시비는 합병이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몸부림의 첫번째 표현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가 있은 직후인 2015. 7. 25.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합병을 정당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다음 단계 작업을 위해 정권 차원의 협조나 묵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발언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검은 거래는 경영권 승계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숙지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에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맞춤형 특혜 상장” 등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1. 금융감독원의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2017.01.26.)
2. 참여연대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질의서(2016.12.21.)  

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월, 2017/02/1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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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누락,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문제


1. 취지와 목적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더불어 편법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음. 
  •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답변하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삼정 회계법인 및 안진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는 점과 감리를 담당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함. 

 
※ 참고자료
- 2016.12.21. 참여연대의 질의서 관련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 2017.02.13. 금융감독원의 답변서(2017.01.26.) 관련 논평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 2017.02.1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2166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와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1) 현황

  • 바이오젠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정도만을 주석에 기재하였음. 
  •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의 2017년 1월 26일자 회신문 4쪽에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함.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환율, 지분가격 등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K-IFRS 제1107호 문단 31~35, 40~42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분식 혐의점

  • 동 옵션과 관련한 정보의 질적·양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과 관련한 내용임.
  •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중 어느 것을 주재무제표로 볼 것인지)에서부터 회계처리 방법(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볼 것인지,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손익효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라면 2015년 사례에서 보이듯이) 수조원에 이르러 주주,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가 노출된 위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함. 
  •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 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 그리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 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 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함.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일 수밖에 없음.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    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33 중]

  •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되어 있음.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음. 

 

2) 분식 혐의점

  •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불과 수천억에 불과한 세무상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임.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임.
  • 아울러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차이가 수조원에 이르는 점은 애초 양사의 회계처리가 양립 가능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여실히 드러냄. 이 역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상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대하여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당사는 2012년 중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하여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전기까지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당기 중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조원의 이익을 계상하여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등 재무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바, 논리구조를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음. 

       ①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바이오젠의 보유한 권리(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바이오젠의 잠재적 의결권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판단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 구성 변경(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동수로 구성) 가능성 증가 →

       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2) 분식 혐의점

  • 위 5단계로 나누어 본 바에 의하면 각 단계가 일견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서 각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의 2016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음.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단계에서 예컨대 ①에 대응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행하였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징구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향후 매출 추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평가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 밝혀야 함.
  • ④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사회 구성이 동수가 될 경우 최종 의결권을 이사회 의장에게 두는 식으로 의사 결정이 보류되지 않도록 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1%의 지분만으로는 절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굳이 주주간 약정에 있어 한편에는 50% + 1주, 다른 한편은 50% - 1주로 할 이유가 없다할 것으로, 설명이 모순된 다 할 것임. 

 

4.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더 확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 바이오젠이 상이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의혹투성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법 회계처리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판단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는 불가피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그와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요청함. 

 

목, 2017/0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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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픈블루’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함께 세웠던 허재원, 이상엽, 유순열씨의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이상엽, 유순열 씨는 무역업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손해를 보고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했다고 해명했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무대로 유연탄 무역 사업과 이를 매개로 한 투자사업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연탄 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세웠던 회사는 400억 원이 넘는 손실만을 남겼다. 그런데 허재원 씨와 직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닷새 만에 연이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의문사했다. 과연 이 같은 손실은 사업 실패 때문이었을까?

석탄무역 손실 400억원은 어디로? 1. 회사 인수와 주가부양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고 허재원 씨를 도와 자금 정리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 A 씨는 한국으로 현금으로만 170억 원 이상이 보내졌고, 이 돈은 기업 인수나 유상증자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석탄 무역이나 광산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회사로 투자됐던 자금이 용도와는 다르게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의미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듯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큐픽스에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 4차례나 더 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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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증자시기와 숨진 허재원씨가 국내로 돈을 보낸 날짜를 비교해 보면 최소 3차례에서 시기와 액수가 겹쳤다. 2015년 7월 21일 최초 유상증자 15억 원을 납입하기 2주 전 150만 달러, 약 17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10월 5일 유상증자 6억 원을 납입할 때도 이틀 전에 50만 달러, 6억 원이 들어왔다. 12월 7일 1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6일 뒤 95만 달러 11억 여 원이 한국으로 보내졌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 허재원 씨 등이 거액을 들고 직접 들어왔고, 국내에서 암달러상을 통해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허재원 씨가 숨지기 전에 남긴 자료에는 수표 묶음 사진들이 남아있었고, 허 씨의 동생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IT기업인 아큐픽스는 이상엽 씨가 최대주주가 된 뒤에는 주력사업이 자원무역으로 바뀌었고, 잇따라 유연탄 공급 체결 공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비싸게 사서 한국에 싸게 파는 이상한 무역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허재원 씨에 이어 의문사한 김 모 씨는 처음부터 이상엽 씨의 주도로 아큐픽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 같은 이상한 무역을 감수했다는 통화녹음을 남겼다. 유연탄 무역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려 했던 것보다는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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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2. 투기와 주가조작 활용?

심지어 투기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거액이 투입된 정황도 발견됐다. 고 허재원 씨가 남긴 역송금 장부에는 2015년 5월 8일 ‘U관련’이라는 명목으로 55만 달러 6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인도네시아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A 모 씨는 투자를 위해 이 돈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에는 상장사인 고려포리머 유상증자에 유순열 씨 이름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고 허재원 씨는 이른바 ‘작전’을 통해 당시 900원도 안되는 주가를 2, 3만 원대로 올리려다 실패했다는 녹음을 남겨 이들의 허황된 투기 행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3. 호화 사치, 유흥 소비

기업인수와 투기뿐 아니라 사치 호화생활과 유흥에도 거액이 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엽 씨 회사의 전 직원 B 씨는 이상엽, 허재원 씨 등이 한 달에 1억원 이상씩 유흥업소에서 써왔고, 최소 10억 원이 넘는 돈이 유흥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다녔던 유흥업소의 직원은 허재원 씨가 이 거액의 술값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 털어놨다. 취재결과 허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환치기상을 통해 술값을 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환치기상에게 돈을 보내면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 역송금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사업상 지출로 해놓고 실상은 유흥과 사치 소비에 돈을 써왔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거래했던 보석상 주인도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 청담동 명품점들과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과 보석 등을 한 번에 수천만 원어치 씩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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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4. 투자자 모집, 피해 양산

이상엽 , 유순열 씨 등은 롤스로이스나 밴틀리 등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돈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 설립자는 이들에게 수 십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 의류업체 대표도 이들의 권유로 거액을 건넸다가 큰 손실을 봤다며 기자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위와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듣기위해 이상엽, 유순열 씨를 지속적으로 접촉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상엽 씨가 관계기관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만나려 했지만,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들이 완력으로 취재를 방해하면서 이 씨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큐픽스에는 지난해 말 새로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상엽 씨는 대주주 자격을 잃었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다. 회사 측은 전 대주주의 사업행태는 회사와는 별개이며, 만약 전 대주주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입혀진 부분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보도로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허재원 씨가 남긴 비자금 장부 등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계기관은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마쳤고, 이 씨 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 결과와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기적 사업행태는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고, 비뚤어진 꾀임에 넘어가 거액을 건넨 투자자들의 감춰진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현덕수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수, 2017/03/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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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의 투명성 높여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주주간 약정 전체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등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7년 4월 5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계획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goo.gl/UDOaWy), 금감원은 2017년 3월 29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의 착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있음을 제기해 왔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강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위인설관식으로 상장규정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미약품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적절한 공시나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이번 감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이번 감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경고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해 “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판단이나 검토가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등을 근거로 삼아 다수에 의해 문제제기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주간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문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결정의 적절성 문제 등이라고 본다. 또한,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자료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주주간약정서 전체 원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5년 안진 작성) 등을 적시한다. 금감원이 향후 내부절차에 따라 특별감리를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 그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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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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