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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 대부업체 말만 믿고 저축은행 떠넘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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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 대부업체 말만 믿고 저축은행 떠넘기다니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6:46

금감원, 대부업체 말만 믿고 저축은행 떠넘기다니

계열사 누락 드러나자, “존재를 몰랐다”고 발뺌
OK저축은행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016.12.13. 금융감독원에“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아프로그룹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라는 계열회사를 누락시키는 등 인수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해 질의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에 대해 2016.12.27.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OK저축은행 인수 조건에서 이 계열회사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저축은행 인수를 심사하면서 인수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해서 판단한 금감원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 행태를 개탄하며 이에 대해 감사원 등 관계당국의 명확한 사실규명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프로그룹은 OK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들의 총 대부잔액을 2019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저축은행의 인수를 승인받았다. 그런데 아프로그룹의 최대주주인 최윤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이 77.2%에 달하고 있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OK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게 대부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 것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된 채 작성된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대해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기준과 다르게 계열사 범위 등을 기재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한 이해상충 방지계획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한 최초 계획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 “당초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었다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게다가,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피감 기관이 잘못했을 뿐 나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면, 금감원의 검사권한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론스타 사태에서, 론스타가 일본과 미국 등에서 영업하는 다수의 비금융 회사를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몰랐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결국 론스타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철수하도록 내버려 둔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포함한 여러 경로의 문제제기 이후,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 포함하여 대부자산의 감축계획을 다시 발표했지만 이것이 곧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누락한 이유와 그 이후에 아프로그룹이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 사실을 누락시켜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금융감독법령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인수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덜컥 금융기관 인수를 승인해 준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 관행과 부실한 후속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위규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런 부실 감독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붙임> 

질의에 대한 답변

 

1)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에 대해 ‘15.6월말, ’15.12월말(회계연도<6월말 결산 →12월말 결산> 변경) 기준으로 두 차례 이행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인수조건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이행여부를 금감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2-1) 2013년 9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②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금지, ③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대부업체로의 매각금지, ④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라는 이해상충방지장치 시행을 약속한 바 있음. 금감원은 아프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해상충방지장치를 시행하였는지

→ 동 내용은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아프로그룹은 OK저축은행 인수 신청시 동 내용을 반영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2) 2-1)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점검결과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에 대해 ‘15.6월말, ’15.12월말(회계연도<6월말 결산 →12월말 결산> 변경) 기준으로 두 차례 이행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

→ 당시 이해상충방지계획 작성기준은 금융위·금감원·대부업체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졌으나, 아프로그룹은 자체 판단 하에 동 작성기준과 다르게 계열사 범위 등을 직접 기재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헬로우크레디대부가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아프로그룹이 우리원에 문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3-1) 금감원이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아프로그룹의 계열사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아프로그룹 자체적으로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 포함하여 대부자산을 감축(‘16.12월말 기준 1,000억원 이상 추가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프로그룹이 이해상충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아프로그룹이 스스로 제출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원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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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신한은행 불법행위 문제, 최근에도 고객계좌 불법조회가 자행된 것이 공식 확인(금감원 조사)

 
금감원,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수많은 고객계좌 불법 조회․사찰 범죄 관련 신한은행 엄벌해야

국회 정무위도 9.15(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늦장 조치 질타하고 강력한 조치 촉구하고, 신한은행·경남기업 불법 커넥션 의혹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검찰도 신한은행 불법조회 등 재수사해야(항고예정)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일까요? 공공성, 안정성,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고객계좌 불법조회 및 사찰 범죄는 최소한 2010년 9월의 신한사태 전후해서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관련 민원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자세한 설명 자료는 별첨3을 보시면 됩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줄기차게 이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그동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 조치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9월 초에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최근까지도 고객계좌를 불법조회했음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별첨 1> 금감원이 9월 초에 이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9명에 달하는(불법조회 의심 건수로는 15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민원인이 취소한 진정은 통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았을 때, 또 금감원이 제출한 조사대상 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또한 최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로 바로 제기된 진정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 중 최소 3명에 대한 4건의 불법 조회행위가 공식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2013년 금감원 검사로 확인된 1,621회의 불법 계좌조회 말고는 일체의 불법 계좌조회가 없었다고 우겨왔는데, 그와는 달리 실제로는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최소한 몇 건은 불법 계좌조회라는 점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도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많고 축소되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크기에, 불법 계좌조회는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이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적시한 왕00씨 건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딸, 사위의 계좌까지 조회를 했다고 신한은행이 공식 인정을 했는데, 은행 직원인 왕00씨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딸, 사위의 계좌까지 조회한 것은 명백히 불법 조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별첨2> 파일을 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계속되는 불법 계좌조회와 2014년 10월 참여연대와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함께 공개했었던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주는 신한은행 측의 이른바 ‘비대위’문건 등에 대해서, 금감원이‘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곧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답변하고 있고, 최근에도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 의원실에 그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신한사태를 전후하고, 그 후로도 계속된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와 은행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디어 진상이 상당히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번 만큼은 금감원도 신한은행을 비호해왔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그에 바탕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고, 검찰에 직접 고발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신한은행의 최근 불법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신한사태 전후한 신한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한다 해도 금감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9.15(화)일 열리는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국회 정무위는 반드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늦장 대처, 봐주기식 행태에 대해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도 이번에 신한은행 측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가 금감원에 의해 공식 확인된 만큼 향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도 최근 있었던 검찰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범죄와 신한은행 측의 온갖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화끈한 봐주기’식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곧 정식으로 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금감원 국감에는 최근 큰 파문이 있었던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신한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의 책임자 중 한명인 주인종 당시 대출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다 망해가고 있던 경남기업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대출이 당시 주인종 부행장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 차원의 칼날 같은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고객계좌 관련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신한사태 관련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각종 불법행위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범법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5/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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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픈블루’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함께 세웠던 허재원, 이상엽, 유순열씨의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이상엽, 유순열 씨는 무역업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손해를 보고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했다고 해명했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무대로 유연탄 무역 사업과 이를 매개로 한 투자사업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연탄 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세웠던 회사는 400억 원이 넘는 손실만을 남겼다. 그런데 허재원 씨와 직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닷새 만에 연이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의문사했다. 과연 이 같은 손실은 사업 실패 때문이었을까?

석탄무역 손실 400억원은 어디로? 1. 회사 인수와 주가부양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고 허재원 씨를 도와 자금 정리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 A 씨는 한국으로 현금으로만 170억 원 이상이 보내졌고, 이 돈은 기업 인수나 유상증자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석탄 무역이나 광산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회사로 투자됐던 자금이 용도와는 다르게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의미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듯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큐픽스에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 4차례나 더 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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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증자시기와 숨진 허재원씨가 국내로 돈을 보낸 날짜를 비교해 보면 최소 3차례에서 시기와 액수가 겹쳤다. 2015년 7월 21일 최초 유상증자 15억 원을 납입하기 2주 전 150만 달러, 약 17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10월 5일 유상증자 6억 원을 납입할 때도 이틀 전에 50만 달러, 6억 원이 들어왔다. 12월 7일 1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6일 뒤 95만 달러 11억 여 원이 한국으로 보내졌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 허재원 씨 등이 거액을 들고 직접 들어왔고, 국내에서 암달러상을 통해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허재원 씨가 숨지기 전에 남긴 자료에는 수표 묶음 사진들이 남아있었고, 허 씨의 동생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IT기업인 아큐픽스는 이상엽 씨가 최대주주가 된 뒤에는 주력사업이 자원무역으로 바뀌었고, 잇따라 유연탄 공급 체결 공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비싸게 사서 한국에 싸게 파는 이상한 무역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허재원 씨에 이어 의문사한 김 모 씨는 처음부터 이상엽 씨의 주도로 아큐픽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 같은 이상한 무역을 감수했다는 통화녹음을 남겼다. 유연탄 무역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려 했던 것보다는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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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2. 투기와 주가조작 활용?

심지어 투기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거액이 투입된 정황도 발견됐다. 고 허재원 씨가 남긴 역송금 장부에는 2015년 5월 8일 ‘U관련’이라는 명목으로 55만 달러 6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인도네시아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A 모 씨는 투자를 위해 이 돈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에는 상장사인 고려포리머 유상증자에 유순열 씨 이름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고 허재원 씨는 이른바 ‘작전’을 통해 당시 900원도 안되는 주가를 2, 3만 원대로 올리려다 실패했다는 녹음을 남겨 이들의 허황된 투기 행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3. 호화 사치, 유흥 소비

기업인수와 투기뿐 아니라 사치 호화생활과 유흥에도 거액이 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엽 씨 회사의 전 직원 B 씨는 이상엽, 허재원 씨 등이 한 달에 1억원 이상씩 유흥업소에서 써왔고, 최소 10억 원이 넘는 돈이 유흥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다녔던 유흥업소의 직원은 허재원 씨가 이 거액의 술값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 털어놨다. 취재결과 허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환치기상을 통해 술값을 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환치기상에게 돈을 보내면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 역송금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사업상 지출로 해놓고 실상은 유흥과 사치 소비에 돈을 써왔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거래했던 보석상 주인도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 청담동 명품점들과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과 보석 등을 한 번에 수천만 원어치 씩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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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4. 투자자 모집, 피해 양산

이상엽 , 유순열 씨 등은 롤스로이스나 밴틀리 등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돈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 설립자는 이들에게 수 십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 의류업체 대표도 이들의 권유로 거액을 건넸다가 큰 손실을 봤다며 기자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위와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듣기위해 이상엽, 유순열 씨를 지속적으로 접촉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상엽 씨가 관계기관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만나려 했지만,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들이 완력으로 취재를 방해하면서 이 씨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큐픽스에는 지난해 말 새로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상엽 씨는 대주주 자격을 잃었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다. 회사 측은 전 대주주의 사업행태는 회사와는 별개이며, 만약 전 대주주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입혀진 부분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보도로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허재원 씨가 남긴 비자금 장부 등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계기관은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마쳤고, 이 씨 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 결과와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기적 사업행태는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고, 비뚤어진 꾀임에 넘어가 거액을 건넨 투자자들의 감춰진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현덕수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수, 2017/03/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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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과 달리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이백순․권점주․원우종 등) 불법사실 모두 확인!

-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에 대항에 재항고 제기하고, 금감원 조사결과 자료 검찰에 제출(금감원 조사결과 및 참여연대의 항고․재항고 근거 공개)

-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서 엄벌하고, 신한사태 관련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 이뤄져야
-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관련해서 금감원에 추가 진정 예정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었는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별첨)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23일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일로,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문서 별첨함. 2015년 12.10일엔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12.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임)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사태와 라응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직무를 유기해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2015년 2.6일)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봐주기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얼마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2015.5.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5년 12.9일 무혐의 처분함.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곧 항고 예정임)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횟수로만 벌써 6년째입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되었기에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서진원 행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신한사태 :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2015년 12.23일 금감원 조사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 첨부 자료
- 금감원의 조사결과 통지 문자(금감원이 출입 기자단에게 2015년 12.10일 오후에 배포한  문자). 아래 금감원의 문자를 그대로 옮김 :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개최하였음. 부의된 안건 중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하여 ‘13.10월~’14.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건을 심의하였음.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원(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위법사실통지’등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하였음. 참고로, 제재심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금감원의 조사결과 공식 문서(2015년 12.23일 제재 조치) : 별도 첨부됨


□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별첨 자료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 이유서
3.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4.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5.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2013년 7월)

월, 2016/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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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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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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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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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국민은행 이사회는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행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BMT)도 진행했다.

그런데 2014년 초, 정병기 당시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산기 교체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없었고, 서류 검토도 부실했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IT본부장으로부터 의심쩍은 보고를 받았다.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였다. 이건호 당시 행장의 말이다.

보고를 받은 뒤 IT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준금액인 2063억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자 일주일 쯤 뒤 본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유닉스 업체들이 1980억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견적을 다시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은행장 말 한마디에 천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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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유닉스와 IBM에 모두 입찰의향서를 보내 경쟁입찰을 진행하자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지난해 4월 24일의 일이다. 그러나 이사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이날 처음 이사회에 참석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외이사까지 행장을 공격했다.결국 이 행장의 제안은 거수로 부결됐다.

이사회 직후 정병기 감사는 이건호 행장과 상의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됐다. 주전산기 전환리스크, 가격산정, 성능검증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 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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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 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것이라며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19일 열린 국민은행 이사회에서는 행장,감사와 사외이사들 간에 이런 발언이 오갔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사외이사)
전산기 교체의 안정성도 확인이 안됐고 금액도 조작됐다.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이건호 은행장)
지금 당장 감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해라.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라.(김중웅 이사회 의장)

이사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특별감사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주요 언론은 KB사태를 은행장과 지주 회장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다. 사태의 본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 거부된 뒤 상임감사가 이 과정을 모두 감독원에 보고해야겠다고 요청했고 (은행장인)내가 용인했다.이게 왜 헤게모니 싸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됐다.국민은행 특별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고,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다. 김재열 금융지주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전산기 전환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내부 자료를 왜곡 수정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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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은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5월 30일, 박 부행장은 김중웅 이사회 의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KB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제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우 당시 부행장은 김중웅 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다 받았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현대증권 회장 출신의 김중웅 당시 사외이사,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강희복 사외이사, 오갑수 사외이사도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태의 주역인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웅원 부사장, 부정행위를 확인한 정병기 감사에게 같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정행위를 알렸던 이건호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시차를 두고 국민은행을 떠났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은 자회사인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다.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금융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서금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올해 1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났던 정병기 전 감사는 이렇게 말했다.

KB사태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의 문제다. 상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핵심인물이 사퇴 3개월만에 복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을 했으면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나쁜 짓 안 하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KB사태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목, 2015/07/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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