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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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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09:28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조사보고서(본문, 별지, 첨부 포함)를 발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우리 모임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3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독자적 정책 노선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물로 삼아 법무비서관 등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형해화를 시도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 방향의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제목이 부여된 파일 등을 포함하여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등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및 구성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태로, 우리 사회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단의 위 3차보고서 그 어디에도 구체적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특정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은 확보하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정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해 문건 작성자의 진술만을 신빙하면서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것에 머물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입장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법 절차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3차보고서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목록 84번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2014. 12. 29.경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사들의 임의단체인 우리 모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대내적으로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실 금번 특별조사단의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는 특별조사단의 폐쇄적 구성으로부터 일응 예측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위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 인사의 포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 내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공허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다.

 

사법부 존재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있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을 스스로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위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면, 결국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악한 과거와 현실을 직면하여 냉정하게 성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행정처는 앞서 언급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 내지 특정 법관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오롯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여 감시하고, 또 행동할 것이다.

 

 

2018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직인 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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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다.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라. 사법농단의 실체

마. 평가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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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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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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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앞선 박근혜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인숙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당하자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015. 7. 14.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하고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김희수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후 2016. 7.경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였다.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그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난 2018. 2. 2. 느닷없이 위 세 변호사에게 2018. 2. 9.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위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첫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변호사법상 징계개시청구권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징계불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위 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위 장경욱, 김인숙,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는바, 실체적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인의 비망록에서, 2014.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2014.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라고 기재하여,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로서 기획되었으며 의도된 것이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독재정권 시절 법무부가 주도하여 변호사를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넘어오고 난 후 권력의 찍어누르기식 변호사에 대한 징계시도는 민변에 대한 위 건이 거의 유일하다.

 

변호사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권력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권력이었다.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과 한 통속으로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하여 우리 모임의 변호사들을 근거없이 탄압하였다.

 

검찰의 이의신청과 법무부의 징계강행은 법치주의를 짓밟은 처사이자 ‘적폐’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며 구악과 적폐를 청산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

 

 

2018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8/0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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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한지 거의 한 세기가 흘렀다. 서유럽에서 아동 복지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즈음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에서 치열한 고민과 각성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그 인권의 가치를 발굴해낸 소파 선생의 뜻은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모임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 투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3명의 청소년이 삭발식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지만, 다른 이슈에 매몰된 국회는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도 그 통과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한 시대 앞선 사람이니 그들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역설했던 소파 선생에게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임은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냈고,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청소년 동지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이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참정권 투쟁은 1923년 5월 1일 그 최초의 어린이날 풍경과 겹쳐 보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어린이날의 ‘축제’ 이미지와는 달리 1923년 5월 1일에는 활동가들과 약 2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당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고, 대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담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알렸다고 한다. 또 1925년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어린이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를 알렸고, 선생이 서거한 후인 1933년의 어린이날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새벽 6시에 어린이날을 알리는 새벽나팔을 불고 선전문을 돌렸던 역사가 있다. 아동 인권은 결코 마음씨 착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닌,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상황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018. 4. 20. 발표된 현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의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살펴본 우리 모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는 충만했지만,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아동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고, 학교 체벌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교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각종 차별과 규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족했다. 또한 2017. 11. 19. 고 이민호 군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지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퇴행마저 엿보였다. 이 NAP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히 씁쓸할 따름이다.

소파 선생은 1923년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첫 번째 규정에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 고 역설했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에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호소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어떠한가. ‘순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또는 이들을 질서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혐오는 가정과 학교, 영업장과 일터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끄럽고(돈이나 표가 안 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다른 혐오와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에 담긴 ‘다만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복이 있게 하자’고 했던 문구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와 닿는 말이다. 사회의 부는 증가했을지언정 여전히 어린이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불행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날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소파 선생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의 인권을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린이의 인권은 어린이‘만’의 인권이 아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NAP 문제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힘을 충분히 보탤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소파 선생이 그랬듯 어린이들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금, 2018/05/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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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작성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기각 사유로 범죄성립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당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간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 없이 발부하여 왔다. 이러한 영장 심사 실무에 비추어, 이번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 심사의 형평성을 심대하게 잃은 것인바, 우리 모임은 형평성을 잃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며 대다수를 기각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는 지금의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관련 특별법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도 특별재판부의 형태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회는 신속하게 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 진상 규명이 기존 법원에 의해 좌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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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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