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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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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09:28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조사보고서(본문, 별지, 첨부 포함)를 발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우리 모임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3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독자적 정책 노선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물로 삼아 법무비서관 등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형해화를 시도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 방향의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제목이 부여된 파일 등을 포함하여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등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및 구성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태로, 우리 사회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단의 위 3차보고서 그 어디에도 구체적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특정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은 확보하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정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해 문건 작성자의 진술만을 신빙하면서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것에 머물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입장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법 절차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3차보고서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목록 84번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2014. 12. 29.경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사들의 임의단체인 우리 모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대내적으로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실 금번 특별조사단의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는 특별조사단의 폐쇄적 구성으로부터 일응 예측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위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 인사의 포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 내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공허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다.

 

사법부 존재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있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을 스스로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위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면, 결국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악한 과거와 현실을 직면하여 냉정하게 성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행정처는 앞서 언급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 내지 특정 법관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오롯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여 감시하고, 또 행동할 것이다.

 

 

2018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직인 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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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담화는 관료화된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그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전부의 성역 없는 공개 대신 조사 자료를 사법부 내에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고, 관련 법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부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미룰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검사의 수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한편, 오늘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에 속해 있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속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실마저 드러난 지금,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위 대법관들의 입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관들의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재판거래의 핵심 주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들은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8.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금, 2018/06/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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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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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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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30 성명

[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인해 양 정상의 대화 장면과 목소리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더하여 양 정상의 군사분계선 넘나들기, 남북의 각 흙과 강물로 진행한 기념식수, 도보다리에서의 배석 없는 정상간 단독대화,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직후의 공식연설, 양 정상 부인들의 만찬 참석 등 예상을 뛰어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한 순간과 장면들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하루 내내 펼쳐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부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은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대부분 합의되었던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천해 왔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의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폄훼하면서 여전히 대북 적대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추악한 색깔론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굳건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적대적 조치의 해제와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의 적극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3차 정상회담이 진행된 하루 동안 온 국민은 양 정상이 보여준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들로 인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디 그 희망이 실현되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와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선도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분단 이래의 한반도 역사에 새 장이 시작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2018.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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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월, 2018/06/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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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음 드러난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공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선의 요구에 종속되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의 추구와 사적 감정의 해소에 사용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므로 탄핵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위반하고 경제민주화와 직업공무원제와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은 그 결과 당연하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의한다. 촛불혁명과 탄핵재판을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헌정질서회복의 염원이 오늘 선고된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뻐하거나 안도할 수만은 없다. 오늘 판결을 통해 불과 수 년 전까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수준이 대통령과 그 측근의 탐욕과 전횡을 충분히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1년간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간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진실이 엄격한 증명절차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하여 각 기업들에게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재단 자금을 강제로 출연하게 하고, 광고발주나 기업체 납품, 인사청탁까지 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기업체 임원의 해임까지 강요한 점, 삼성이나 롯데, SK의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 뒷거래를 하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어서 차마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행해졌음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 일체의 특권은 없으며, 통치행위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셋째, 반면 법원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롯데그룹이나 SK그룹에 대한 처벌에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이번 판결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삼성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박근혜의 청와대가 삼성을 위하여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정유라 말 지원 등의 뇌물은 이재용의 승계목적 이외 어떤 이유에서 삼성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형사법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들 중의 하나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온당치 않은 판단이다. 향후 형식적으로 제 3의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행태가 널리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영남대 재단(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 재단 횔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활동력을 확대해 왔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단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전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려 한 것으로 재단 설립 그 자체를 뇌물 수수의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재단을 제3자로 보아 범죄수익이 재단에 귀속되어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뇌물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와 국민들을 향한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재판에도 박근혜는 불출석하였다. 박근혜는 재판 도중에 처음에는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나중에는 아예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면서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사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단정하고 불출석하였다. 구속연장에 항의한다면서 사선변호인들 모두가 사임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 및 헌정질서에 대한 부인이고, 한 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가질 법한 책임감을 방기한 행태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박근혜에게서 일말의 양심이나 품위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 동정을 호소하고 선동하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런 행위 역시 심히 옹졸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었다.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정치권력과 자본이 불법적 거래를 자행한 것이었고, 우리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법적 심판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걸음이며,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철저히 저버린 비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최순실의 2, 3심 재판과 이재용 3심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는 더 무거운 책임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촛불이 열망했던 변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바램은 탄핵 결정과 정권교체라는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삶 자체의 변화였다. 그 바램을 망각하지 않고, 중단 없는 민주적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4/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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