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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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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1:35

[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대중교통 공영제 강화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수립해야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 부문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2016 국가교통통계).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우선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서울은 70% 이상). 버스 전용차로제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주요 도시에서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버스 운전자에 대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해 공공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향상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심각한 교통혼잡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 구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 한양도성 지역에만 한정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서울지역 내에서 보다 확대하고 다른 대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공공자전거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98.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운데(2016년 행정안전부 통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참고자료 ▣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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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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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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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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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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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섬에 가고싶다]    

숲은 바다의 연인, 나무를 심는 어부들

  예전 무인도를 조사하면서 더위에 힘이 들 즈음에 선장이 낚시 유혹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연구진들에게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리기 위해 선상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잡히는 것은 열기들 뿐, 뭔가 큰 놈은 잡히질 않았다. 눈치를 챈 선장이 배를 전복 양식장 쪽으로 유인했다. 그러자 도미나 우럭과 같은 큰 고기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선장은 단순히 양식장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기가 많다고 하였지만, 사실 몇 가지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이 된다. 전복은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주변에는 다시마 양식장도 가까이 있다. 전복을 양식하는 분들은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다시마는 바다 속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 이 처럼 바다 속 식물은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 그리고 섭식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일본의 양식어업가이며 에세이스트인 畠山 重篤(하타케야마 시게아츠)의 저서『森は海の恋人』로 많이 알려진 이 말은 선장의 자연스러운 안내와 꽤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장의 풍요도를 높이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다 식물로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켈프(kelp)라고 알려진 다시마과의 대형 갈조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바다의 생물자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조류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육상의 숲과 나무가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다. 2014년 일본의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 코시키지마(甑島)에서는 어촌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묶은 후, 흙더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면, 오징어들이 이 나뭇잎에 산란을 한다. 즉, 육상의 나무들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 서식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은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어부들인 셈이다. 일본에선 숲의 문화적 가치를 구분할 때 어부림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강과 하천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숲과 하구숲, 그리고 연안숲이 발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숲들이 어류의 서식을 돕고, 산란처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물건리 방조림(防潮林)을 비롯하여 10여곳이 있지만, 어부림(魚付林)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해안보호림의 유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우 잦기 때문에 연안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림을 해 왔다. 이것이 현재 각지에 남아 있고,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왔을 때 수백 미터의 방조림이 해일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남아 있는 방조림과 방풍림은 거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뿐,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농업지구나 마을지구, 해수욕장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과 같은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가 지역의 방풍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숲이 어류를 모으고, 산란시키며, 수질을 정화하는 진정한 “바다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 관리를 재정비하고, 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한 바다숲, 연안숲 재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맛있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으려면 육상이던, 바다이던 숲을 조성하자.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월, 2016/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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