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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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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1:35

[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대중교통 공영제 강화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수립해야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 부문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2016 국가교통통계).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우선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서울은 70% 이상). 버스 전용차로제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주요 도시에서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버스 운전자에 대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해 공공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향상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심각한 교통혼잡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 구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 한양도성 지역에만 한정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서울지역 내에서 보다 확대하고 다른 대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공공자전거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98.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운데(2016년 행정안전부 통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참고자료 ▣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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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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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금,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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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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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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