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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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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20:50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21일 고발장 제출
학생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장례비 등으로 사용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5/21)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며,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차남으로 2009년 4월 총장에 취임하여 2018년 1월 교육부의 파면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육부는 수원대 실태조사에 착수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천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천만원, 교내 행사비용 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이인수 총장을 파면하고 법인이사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110억6천7백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세 단체는 작년 교육부에서 고발 조치한 일부 사실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 모임 및 단체 회비 4천만원, ▲개인 항공료와 선물비용 1억2천만원, ▲가족회사 라비돌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및 식사비용 몰아주기 6억2천만원, ▲증빙없는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7억7천만원,  ▲이종욱 장례비용 지출 2억2천만원,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10억원 등 총 27억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등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으로 인해 더 이상 수원대 학생,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해서 수원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만 배포합니다.

 


▣ 이번 고발에 대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입장문

 

교육부는 2017년 10월 수원대학교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인수씨가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  교내 행사 380건(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총장 이인수를 파면 조치하고, 법인이사 7명을 임원승인 취소했으며 110억6700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이인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과 수차례 만나 교육부 국민제안센터 등에 접수된 ‘사학 비리 세부 사항’을 전해준 의혹이 일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 서기관은 직위해제되었고,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는 학교측에서 누가 교육부에 제보하였는지 색출하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수원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교육부 실태조사는 ‘교수협의회에서 민원을 넣어 시작된 일’이라며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부 국민제안센터에 수원대 비리를 제보한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맞습니다. 정확히 당시 교수협의회 대표인 문화예술학부 장모 교수가 인터넷으로 두 차례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인수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다음은 구체적 고발 내용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 된 이상훈 배재흠 교수 공탁비용 금 450,000,000원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교비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참고로 함께 해직된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공탁금은 법인 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비용, 연구실 인도단행가처분비용, 온갖 자문료 등도 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선친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심지어 묘비제막식 비용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6조 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 기본 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한해 학교법인 수익 범위 안에서 생계, 의료,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여기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0조 2에서 규정하는 바, 개인적 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교비로 장례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라비돌은 교비로 건축한 학교법인 소유 수익사업체였으나 93년 12월 수원대 재단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회에서 라비돌 매각 결정을 의결하였고 이듬해 교육부 허가를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서울신문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결과 낙찰자는 피고발인 이인수의 외삼촌인 신00이 낙찰을 받았고 2004년 7월, 신00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을 하며 이인수의 처 최00(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이인수가 최대주주입니다. 다른 주주는 이인수의 자녀들입니다. 그 취득과정 역시 법률위반의 점이 상당합니다. 본인 및 자녀가 소유하고있는 사업체에 교비 최소 7억원 이상이 추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 몰아주기입니다. 우리는 이인수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2009년부터 본인 및 가족 회사인 라비돌로 교비 수 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종 증빙없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추가 고발합니다. 참고로 이인수씨는 이발비까지 법인 카드로 사용해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사햑개혁국본 그리고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 수원대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임할 것이며 유관기관에 추가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차 고발에서는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9개월을 끌었고 검찰청 앞에서 늑장 수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교수들에게 “국장(김영삼 대통령 서거)기간에는 시위를 잠시 멈추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하고서는 정작 수원지검은 국장 기간에 기습적으로 수사발표를 했습니다. 40여개 고발 내용 중 7천만원 횡령만 인정하였고 양형규정을 이탈하여 고작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검찰이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2차 고발 건 수사기록을 확보(일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행정소송중)하여 과거사위에 재조사도 요구할 것입니다.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이인수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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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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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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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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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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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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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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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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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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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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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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